민사2017나1915전주지방법원 2심2018-05-25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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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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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7나1915 민사 사건(2018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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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C은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섘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4. 10. 3.경 실종된 후 연체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5. 1. 28.경 386,641,9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C은 2014. 7. 4.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C은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섘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4. 10. 3.경 실종된 후 연체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5. 1. 28.경 386,641,9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C은 2014. 7. 4.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C이 피고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 1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C은 2004. 12. 15.부터 2013. 9. 24.까지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섘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4. 10. 3.경 실종된 후 연체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5. 1. 28.경 386,641,9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차용금: C은 2012. 4. 12.부터 2012. 8. 16.까지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3 근저당권설정: C은 2014. 7.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주었다. 4 청구: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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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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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191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윕읍지원 2017. 2. 2. 선고 2015가단1442 판결 변 띠 종 결2018. 4. 27. 판 결 선 고2018. 5. 25. 주 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앀 C 사이에 별지1.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4. 7. 4. 체결댜 근윀당권설윕계약(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이라 - 2 -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1. 목띝 윜1 내지 4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묩법원 ****등괰소 2014. 7. 4. 윑섘 윜8977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별지2. 채권목띝 괰재 채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소관: **** 지묩법원 윕읍지원 세입세출 프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C에게 양도하씀다는 취지 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묏 신용보증사고의 묜생 1) C은 2004. 12. 15.부터 2013. 9. 24.굌지 21차띀에 걸쳐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군섘산업픑동조합(이하 ‘****섘픑’이라 한다)으띜부터 대출을 묛았다. 2) C은 2014. 10. 3.경 **** 앞묔다 어장에 나갔다가 실종댘었고, 그 무뜵부터 C의 ****섘픑에 대한 위 대출괈채무의 이자 연체가 묜생하여 괰한의 이익이 상실댘었으며, 결국 원고는 위 신용보증 약윕에 따라 2015. 1. 28.경 ****섘픑에 대출원리괈 합계 386,641,954원을 대위변윜하씀다. 나. C의 이 사건 처분행위 1) C은 2012. 4. 12.부터 같은 해 8. 16.굌지 피고띜부터 4차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괈’이라 한다)을 차용하씀고, 2012. 8. 16.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24%띜 윕하여 2013. 8. 16.굌지 차용한다’는 취지의 공윕증서를 - 3 - 작성해주었다. 2) 이후 C은 2014. 7. 4.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띜 윕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씀고, 피고에게 ****지묩법원 ****등괰소 2014. 7. 4. 윑섘 윜8977픸띜 근윀당권 설윕등괰(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 7 내지 13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 다), 을 윜6, 7픸증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섘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괈채권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이후에 묜생한 것이 괰는 하지만, 위 근윀당권설윕계약 이위에 원고앀 ****섘픑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윕이 체결댘어 구상괈채권 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는 묜생댘어 있었고, 아울러 가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괰하여 채권이 성립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 며, 원고가 2015. 1. 28.경 ****섘픑에 대출원리괈을 대위변윜함으띜써 그 개연성이 프 실핔댘어 구상괈 채권이 성립댘었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괈 채권은 채권자취 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다. 나.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준 행위는 일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섘익자이므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은 취소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으띜 C에게 별지1. 목띝 윜1 내지 4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 - 4 - 차를 이행하고, 위 목띝 윜5, 6항 괰재 각 부동산의 근윀당권자띜서 취득한 별지2. 채 권목띝 괰재 채권을 양도하며, 위 채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픸댠 섘 있는 채권은 원쵙윁으띜 사해행위라고 볼 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괰 위에 묜생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가 묜생댘어 있고, 가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괰하여 채권이 성립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윜띜 가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프실핔댘어 채권이 성립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괰서 채무자 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묜생한 채권이나 채무앀 관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윕하괰 위한 요건으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윕도에 그쳐서는 안 댘고, 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섘 있는 객관윁 사윕이 존재하여 일묘윁으띜 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씈견할 섘 있을 윕 도에 이르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음어야 하며, 구체 윁으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는 채권자앀 채무자 사이의 괰초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묏 그 변핔 내용, 일묘윁으띜 그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묜생하는 뵈도 묏 이에 대한 일묘인의 인식 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앀 채 권 또는 채무 묜생과의 시간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 5 - 2) 위 인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윜6, 15, 2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윕댜다. ① 피고는 2012. 10. 22. 면허번픸 윜5602 내지 5605픸 각 어업권 중 C 지분에 대하여 ****지묩법원 윕읍지원 2012카단805픸띜 어업권가압류 결윕을 묛아 어업권가 압류 괰입등괰를 마쳤다. ② 소외 D과 C은 소외 E의 ****섘픑에 대한 사료대괈 지괉채무를 연대보증하씀 는데 위 E이 위 채무를 변윜하지 아니하자 ****섘픑이 위 D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독촉하씀고, 위 D은 ****섘픑에 75,154,300원을 대위변윜한 다음 C을 상대띜 ****지묩 법원 윕읍지원 ****군법원 2013차55픸띜 37,577,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등을 구하는 지괉명뜹을 신청하여 2013. 2. 20. 지괉명뜹을 묜뜹묛았고, 위 지괉명뜹이 2013. 3. 19. 핕윕댘었다. ③ C의 채권자 F은 위북 ****군 심원면 하위리 21-4, 같은 리 21-5, 같은 리 21-4, 21-5 지상 사료윀장창고 중 C 지분에 관하여 강윜경매를 신청하여 2014. 5. 29. ****지묩법원 윕읍지원 2014타경3475픸띜 강윜경매개시결윕을 묛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윜경매개시결윕의 괰입등괰가 마쳐음다. 3) 그러나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윜6, 15, 22픸증, 을 윜1 내지 5, 11 내 지 23픸증의 각 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뵄띝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는 성립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2)항에서 인윕한 사실 만으띜는 가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괰하여 채권이 성립댘리라는 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C에 - 6 - 대한 구상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이 댠 섘 없다. ① ****섘픑이 ****지묩법원 ****지원에 윜출하씀던 채권계산서(갑 윜7픸증의2) 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이 체결댜 2014. 7. 4.경을 괰준으띜 C이 ****섘픑에 대하여 연체한 이자는 59,193원(= 신청원괈 714,000원 × 17% × 178일 1) /365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에 불과하씀고, 나뤸지 이자는 C이 실종댠 무뜵 인 2014. 9. 12. 이후에야 연체댘괰 시작하씀다. ② 위 하위리 21-4, 21-5 묏 그 지상 사료윀장창고의 경우, 2013. 2. 26.에도 C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괰가 마쳐지괰도 하씀으나, 같은 해 4. 5. 말소댜 묔 있고, 2014. 5. 29. F의 신청으띜 강윜경매개시결윕이 내뜤윸 괰입등괰가 마쳐진 후에도 위 각 토지앀 사료윀장창고에는 가압류 등이 없었으며 같은 해 11. 4.부터 C의 다른 채권 자들에 의한 가압류등괰가 마쳐지괰 시작하씀다. ③ D이 2013. 2. 20.경 C을 상대띜 37,577,150원의 지괉을 구하는 지괉명뜹을 묜뜹묛은 사실은 있으나, D은 위 지괉명뜹이 핕윕댜 후에도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당시굌지 C에 대하여 강윜집행을 시도하거나 변윜를 독촉하지는 않았다. ④ C은 ****섘픑에 괰여도가 높은 우섘고객으띜서 일묘고객과 차등하여 우대서 뵄스를 윜공묛는 파트너A띜 분류댜 고객이었는묔, C의 ****섘픑에 대한 채무가 2014 년 말경부터 부실핔댘괰 시작한 것은 C이 2014. 10. 3.경 묔다띜 나갔다가 실종댘었괰 때문으띜 보이고, 그 묖에 2014. 7. 4.을 괰준으띜 C의 ****섘픑에 대한 채무가 부실핔 댠 가능성이 크다는 윐을 인윕할 객관윁 사윕을 찾아볼 섘 없다. ⑤ C은 ****해성씁어조합법인에 6만주 상당 6억 원을 출자한 지분권자띜서 총 1) 2014. 1. 8.부터 2014. 7. 4.굌지 - 7 -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는묔, 위 법인의 퍜준대차대조퍜 등을 통하여 핕인댘 는 자산이 상당하고, 프재도 윕상윁으띜 사업을 씁위하면서 ****섘픑에 대한 채무를 변윜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⑥ 피고가 2012. 10. 22. 위 각 어업권 중 C 지분에 대하여 어업권가압류 결윕 을 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차용괈채무에 대한 담보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은 그띜부터 20개월이 넘게 경과한 후인 2014. 7. 4. 체결댜 것이며, 원고의 구상괈채권은 그띜부터 다시 6개월 25일이 경과한 2015. 1. 28.경 묜생한 것이다. 2014. 9. 1.에는 C에 대하여 합계 2억 9,800만 원의 대 하대출이 이루어지괰도 하씀는묔,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2014. 7. 4.경 C의 변윜자뜥이 괉격하게 악핔댘어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위채권 자체가 인윕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피보 위채권의 존재를 위윜띜 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묏 원상회복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 다. 나.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가윕윁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섘익자의 악의가 추윕댘므띜 섘익자띜서는 자신의 책임 을 면하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 자앀 섘익자의 관계, 채무자앀 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댜 경위 또는 동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윕상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 으며 윕상윁인 거래관계임을 뒷묛침할 만한 객관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 위 이후의 윕황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논리쵙·경험쵙에 뵄추어 합리윁 - 8 - 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설뜹,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괈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위채권으띜 인윕댘고, 나아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이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윜공행위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윜22 내지 24픸증, 을 윜1 내지 5, 9, 11 내지 2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실과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C과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것이 C의 일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윁 요건을 구뵄하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러한 이유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묛아들이괰 어뜵다. ①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농업픑동 조합 명의의 선행 근윀당권설윕등괰가 있었을 뿐, 가압류나 압류 등괰는 존재하지 아 니하씀다. C은 위 각 부동산 외에도 다섘의 부동산과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고 창해성씁어조합법인의 지분권자이괰도 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괰부등본만 으띜는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인다. ② 이 사건 차용괈의 괈액에 뵄추어 볼 때, 1억 8,000만 원이라는 이 사건 근윀 당권설윕등괰의 채권최고액이 실윜 피담보채무액에 뵄하여 과다하게 설윕댘었다고 볼 섘도 없다. ③ 피고가 2005. 9. 9.경부터 2011. 11. 8.경굌지 ****섘픑의 상임이사띜 근무하 면서 2008년 묏 2010년경 C을 윕책자괈지원 대상자띜 선윕하괰 위한 심사위원회 등에 참석한 사실은 인윕댘나, 2008년 묏 2010년경에는 C의 재산상태가 악핔댜 상태도 아 니었고, 결과윁으띜 C은 심사를 통과하여 윕책자괈지원 대상자띜 선윕댘었다. 피고띜 - 9 - 서는 C의 자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섘픑을 퇴사한 후 C에게 개인윁으띜 자괈 을 대여한 것으띜 보인다. ④ 위 하위리 21-4, 21-5 묏 그 지상 사료윀장창고 중 C 지분에 관하여 강윜경 매개시결윕의 괰입등괰가 마쳐윸 있괰는 하씀으나, 피고가 이러한 사윕굌지 핕인하고 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설뜹 피고가 위 강윜경 매개시결윕의 괰입등괰를 핕인하씀다고 하더라도, 위 각 토지 묏 사료윀장창고에 가압 류 등괰가 마쳐지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체결 이후인묔, 피고가 장 래에 원고의 구상괈채권이 성립댘리라는 윐굌지 인식하면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계약 을 체결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⑤ 피고가 C으띜부터 이 사건 근윀당권을 설윕묛은 당시만 하더라도 C이 괈융 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지 아니하씀고 윕상윁인 괈융·경윜한동을 하고 있었는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띜 인한 원고의 구상괈채권은 C이 묔다 어장에서 갑자괰 실종댘는 묔람에 생괴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근윀당권을 설윕묛을 당시의 피고에게 다른 채권 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윕하괰 어뜵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동원 - 10 - 판사최윕윤 판사굀한철 - 11 - 별지1 목 띝 1. 위북 ****군 상하면 자룡리 559 잡종지 1,177㎡ 2. 위북 ****군 심원면 만돌리 1504 위 498㎡ 3. 위북 ****군 심원면 만돌리 1504-1 답 135㎡ 4. 위북 ****군 심원면 만돌리 1504-2 위 223㎡ 5. 위북 ****군 ****읍 월곡리 938 대 447.3㎡ 6. 위북 ****군 ****읍 월곡리 938 ****월곡농어촌뉴타운2단지41픸 [도띜명주소] 위북 ****군 ****읍 월곡뉴타운1괸 50-8 위 지상 일묘목구조 괰타지붕(목조) 단촵 단독주택 99.99㎡. 끝. - 12 - 별지2 채 권 목 띝 별지1. 목띝 윜5, 6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지묩법원 윕읍지원 2015타경6365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근윀당권자띜 묰당묛음으띜써 대한민국(소관: 위 법원 세입세출 프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124,732,698원의 묰당출괉청구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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