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친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7가단2021 민사 사건(2007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A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1년 4월 14일부터 2004년 4월 6일까지 OO농협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2,600,000원을 대출받았다.
- 피고A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6년 9월 28일과 10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3,303,804원을 대위변제했다.
- 피고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2005년 3월 31일 피고C 명의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06년 8월 18일에는 조카인 피고B 명의로 채권최고액 19,99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는 피고A에게 구상금 지급을, 피고C와 피고B에게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A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을 받은 후 원고가 대위변제하자,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C와 피고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원고는 구상금 지급과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A에 대한 구상금 지급과 피고B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인정했으나, 피고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된다.
- 피고B는 친척들이 피고A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B가 피고A의 조카이고, 피담보채무가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발생했으며, 설정 시기가 원고의 대위변제일과 가깝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C는 실제로 2005년 3월 31일 피고A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A가 새로 돈을 빌리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C와 피고A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어 피고C가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A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피고B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보를 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몰랐고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권과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치려고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원고 조합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들의 횡령 등 범죄와 관련하여 신용조사 및 재고조사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피고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증여한 행위를 문제 삼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함
원고가 피고와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뒤, 피고가 공사대금 채무를 안고 있으면서 유일한 부동산을 다른 피고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을 넘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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