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7가단2021춘천지방법원 1심2007-08-29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친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7가단2021 민사 사건(2007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A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1년 4월 14일부터 2004년 4월 6일까지 OO농협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2,600,000원을 대출받았다.
  • 피고A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6년 9월 28일과 10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3,303,804원을 대위변제했다.
  • 피고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2005년 3월 31일 피고C 명의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06년 8월 18일에는 조카인 피고B 명의로 채권최고액 19,99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는 피고A에게 구상금 지급을, 피고C와 피고B에게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A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을 받은 후 원고가 대위변제하자,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C와 피고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원고는 구상금 지급과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A에 대한 구상금 지급과 피고B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인정했으나, 피고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된다.
  • 피고B는 친척들이 피고A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B가 피고A의 조카이고, 피담보채무가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발생했으며, 설정 시기가 원고의 대위변제일과 가깝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C는 실제로 2005년 3월 31일 피고A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A가 새로 돈을 빌리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C와 피고A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어 피고C가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A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피고B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담보를 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몰랐고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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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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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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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3455·대구고등법원·2015-05-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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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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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915·전주지방법원·2018-05-25·2심·각하

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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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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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3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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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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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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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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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29·부산고등법원·2014-08-28·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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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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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2884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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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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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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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6212·서울지방법원·200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594·대구고등법원·2018-01-24·2심·각하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06가단4409·춘천지방법원·2007-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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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859·부산지방법원·2009-06-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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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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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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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가단2021 구상금 원 고**** **** 송달장소 **** 신용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 피 고1. **** (****) **** 2. **** (****) **** 3. **** (****) **** 변 론 종 결2007. 8. 8. 판 결 선 고2007. 8. 29. 주 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45,723,684원 및 그 중 43,283,874원에 대하여 2007. 2. 13. 부터 2007. 3. 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 2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과 피고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는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 주지원 횡성등기소 2006. 8. 18. 접수 제ᄋᄋᄋ호 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원고 와 피고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과 피고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31. 체결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 주지원 횡성등기소 2005. 4. 1. 접수 제ᄋᄋ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으로부터 ① 2001. 4. 14. 금 20,800,000원, ② 2001. 12. 13. 금 8,800,000원, ③ 2004. 3. 19. 금 - 3 - 10,000,000원, ④ 2004. 4. 6. 금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이 위 각 대출금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를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9. 28. 금 40,707,594원(위 ①에 대하여 21,846,092원, ②에 대하여 9,061,552원, ③에 대하여 9,799,950원), 2006. 10. 12. 금 2,596,210원 합계 43,303,804 원을 위 ****에게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 ****은 위와 같이 ****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3.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등 기소 2005. 4. 1. 접수 제ᄋᄋ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6. 8.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등 기소 2006. 8. 18. 접수 제16605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피고 ****의 조카이 다), 채권최고액 19,99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은 원고의 위 대위변제금 중 19,930원(위 ②에 대하여 3,664원, ③에 대하여 12,797원, ④에 대하여 3,469원)만을 변제하여 현재 ****이 원고에게 지급하 여야 할 구상금 채무의 원금은 43,283,874원이 되고, 원고가 피고 ****과 신용보증계 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원고가 정한 약정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 4 - 가. 피고 ****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원고에게 45,723,684원 및 그 중 43,283,874원 에 대하여 2007. 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3. 5.까지는 위 신용보 증약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에 대한 청구 1)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 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홍ᄋ ᄋ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 ****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 ****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 ****은 자신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때 피고 ****에게 다른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 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의 주장은 기존에 형인 ****, 고모인 **** 및 고종사촌인 최ᄋᄋ, 최 ᄋᄋ 등 친척들이 1992.경부터 자신의 숙부인 피고 ****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 었는데, 2006.경 피고 ****이 그동안 친척들에게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 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하여 피고 ****이 다른 채무가 있는 것을 모른 상 - 5 - 태에서 친척들을 대표하여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이고, 을 나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의 친척들이 피고 홍 ᄋᄋ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가 피고 **** 의 조카인 점, 피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무는 근저당설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인 점 및 근저당설정 일시가 원고가 안ᄋᄋ ᄋ협동조합에게 대위변제한 날에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의 친척들 이 피고 ****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가 악의라는 추정을 복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홍ᄋ ᄋ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다 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은 2005. 3. 31. 자신의 처 명의의 농협통장에게 18,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현금 2,000,000원과 합하여 20,000,000원을 피고 ****에게 대여해 준 후 같은 날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피고 ****이 피고 ****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기존의 채 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 ****이 새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과 피고 ****은 친.인척 등의 특별한 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는 가압류등기 등 피고 ****의 채무초과사실을 추인할 만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 ****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은 피고 ****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 6 - 원고가 대위변제한 시점보다 1년 6개월 가량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홍ᄋ ᄋ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피고 한ᄋ ᄋ은 위 근저당권설정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몰랐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 ****이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쳐준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서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 ****이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피고 ****이 선의인 이상 이 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과 피고 ****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 소 및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철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부동산의 표시 1. **** 대 87평 2. **** 대 136㎡ 3. **** 답 44㎡ 4. **** 답 9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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