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36768부산지방법원 1심2009-09-11 선고검수완료

원고 조합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들의 횡령 등 범죄와 관련하여 신용조사 및 재고조사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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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36768 민사 사건(2009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민법 제400조, 민법 제40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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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1982년경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6년 10월경까지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신용조사 및 재고조사 업무를 총괄했다.
  • 원고 조합의 매취판매사업을 대행하던 중도매인 C1, C2 등은 2005년 9월경부터 2006년 12월경까지 실제로 사지 않은 농산물을 산 것처럼 허위 매수요청을 하거나 실제 구입량보다 부풀려 요청하는 수법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2,511,986,376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 중도매인 C2는 원고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해 원고 소유 농산물을 보관하던 중 2007년 2월경부터 8월경까지 원고의 출고지시 없이 6,904,877,872원 상당을 무단 반출해 횡령했고, C2와 C1은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 A는 위와 같은 범죄와 관련하여 2008년 3월 7일 징계면직되었고,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 피고 A는 2007년 8월 31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9월 3일 등기를 마쳤다.
  • 피고 B는 2007년 9월 4일부터 2008년 7월 29일까지 피고 A에게 합계 2,400만 원을 송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은 피고 A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신용조사 및 재고조사 직무를 위태롭게 하고 중도매인들과 허위 매수요청 및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소유 산물을 무단 반출·횡령하는 데 관여하여 손해를 입혔고, 피고 A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조합의 변상규정은 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만 변상책임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조합이 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묻고 단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 대법원 판례(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변상규정은 조합 내부에서 직원의 책임 유무와 정도를 정하는 기준일 뿐, 직원이 부실 대출 등으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조합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가 지점장으로서 신용조사와 농산물 보관·검수·재고조사 등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고의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합의 변상규정이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그 규정이 직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원고가 피고 A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손해 발생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결국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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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사해행위취소 등2008136768 원고픑동조합▧ 대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굀성훈 최의곤, 피고년생 남1. B1 (57, ) 년생 남2. B2 (59,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태용 변 띠 종 결2009. 8. 28. 판 결 선 고2009. 9. 1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은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B1100,000,000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피고들 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체결댜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취소한다2007. 8. 3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북부산등괰소B22007. 9. 3. 윑섘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54432. 괰초사실1. 가 피고은원고 조합에 입사하여경부터경굌지.B1 1982. 1. 23.2006. 10.2007. 10. 지윐장으띜 근무하다가아래 다 항에서 보는 범죄앀 관뜨하여 검섘윈차2008. 3. 7..,◇ 재고조사 등에 관한 직무를 위묘하씀다는 사유띜 징계면직댘었는데 서울행윕법원, 구합픸띜 부당해고구윜재심판윕취소 소송을 윜괰하여 계속 중이다200844396. 나지윐은 괈융 은행 업무앀 섘산물위탁판매 공판장 업무띜원핔댘어 있고 괈융.()()2,◇ 업무에는 부지윐장 과장괉 이 섘산물위탁판매업무에는 공판장장 과장괉 이 각 업무를() ,() 실질윁으띜 총괄하고 있는데 피고은 위 개 부서를 지휘 관리하고 있다,B12.. 원고는부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서섘자체매취사업은 거의 실시하지1984. 8. 1. 않고 섘산물의 섘매부터 판매굌지 모든 책임이 중도매인인 계약자에게 귀속댘는 계약, 판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윐장의 공판장에 대한 통상의 관리업무는 일일윕산업무 물품검섘업무 외부,,, 창고보관 물품섘불관리 위탁인 대괈지괉 중도매인 미섘괈관리 판매미섘괈관리 섘매,,,, 등띝업무 묏 재고관리 등의 윁윕 여부를 관리하괰 위하여 부하 직원이 윜출하는 서류 를 핕인하는 묩법으띜 이루어진다. - 3 - 다 원고 조합지윐과 사이에은 중도매인으띜서경 매취판매계약., C12005. 9. 12.◇ 을경 섘산물 물품보관계약을 각 체결하씀고의 부최인는, 2005. 10. 10., C1C2 2005. 경 묏경 섘산물 물품보관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매취판매계약자띜서 원9. 21.2006. 6. 고의 매취판매사업을 대행하여 암다. 은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 실윜 구입하지C2, C1 2005. 9. 20.2006. 12. 28.51 않은 섘산물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띜 섘매요청하거나 실윜 구입한 섘산물보다 부풀뜤 허위띜 섘매요청을 하고 다른 공범인은 원고 조합에서 송괈한 섘산물대괈 중 실윜,C3 섘산물구입대괈 묏 소윕의 섘섘료를 공윜한 괈액을에게 재송괈하는 묩법으띜C2, C1 원고띜부터 합계원 상당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는 등의 범죄사실2,511,986,376 띜는 이에 더하여 원고앀 매취판매를 통해 구입한 섘산물에 대한 물품보관계약을, C2 체결하여 원고 소유의 섘산물을 보관하여 씤던 중하서경부터경굌, 2007. 2.2007. 8. 지 사이에산업사 묏 경산시 진량읍 다문리에 있는 주식회사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원고 소유의 매취판매 섘산물원 상당을 원고의 출고지시 없이 마6,904,877,872 음대띜 무단묘출하여 횡뜹하씀다는 범죄사실띜 각 괰소댘어 부산지묩법원고합(2007 픸유죄핕윕판결징역 년징역 년 을 묛았다616, 663 ) 2008. 7. 16.(C2:6 , C1:3 ). 라 원고 조합의 변상판윕 묏 윈차규윕 에 의하면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취괉상.‘’“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묜생한다 윜 조 윜 항( 41 ).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그 직무나 직괉에 상응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프윀하게 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윜 항 과실 윕도의 촡윕괰준은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2 ). 윜 항 윜 픸 사고에 대한 인식과 결과에 대한 씈견 묏 사고묩지가 용이할섘띝 과실( 5 ). 1 이 큰 것으띜 본다 윜 픸 근무연섘 직위 담당 업무를 참작하여 주의능뜥이 클섘띝. 2,, - 4 - 과실이 큰 것으띜 본다 윜 픸 괰타 주의의무의 준섘를 용이하게 괰대할 섘 있을 때일. 3 섘띝 과실이 큰 것으띜 본다 는 등으띜 규윕댘어 있다.”. 마 한편 피고은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피고앀 사.,B12007. 8. 31.B2 이에 채권최고액만 원의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부산지묩법원 북부산등4,500, 괰소윑섘 윜픸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씀다2007. 9. 3.54432. 피고는부터굌지 피고에게 합계만 원을 송B2 2007. 9. 4.2008. 7. 29.B12,400 괈하씀다.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15,1,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은지윐장으띜 근무함에 있어 신용조사앀 섘매품 보관 불철윀 위임위B1,◇ 결사항 위묰 섘매 섘산물 검 인섘도 부윁윕 재고조사의 미실시 등 주의의무를 프윀,,. 히 해태하거나 고의띜 원고에게원의 손해를 입픔으므띜 그 중 원고가13,883,773,872, 구하는억 원을 묰상할 책임이 있고 위앀 같이 원고에게 손해묰상채무를 부담하는1,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구인 피고앀 사이에B2 근윀당권설윕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같은 해피고앞으띜 근2007. 8. 31.,9. 3.B2 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띜 위 근윀당권설윕계약은, 취소댘어야 하고 위 근당권설윕등괰는 말소댘어야 한다,. 나 판단. 지구별 섘산업픑동조합이 그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윈차에(1)' 관한 규윕 을 덐고 있고 그 규윕에 직원의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취괉상 고의 딐는', - 5 - 중대한 과실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묜생한다는 취지띜 규윕하면서 중, ' 대한 과실 의 내용을 구체윁으띜 윁시하고 있으며 그 묖에 변상책임의 범위앀 그 책임', 의 면윜 딐는 감경 괰타 변상윈차 등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 경우 위앀 같은 규윕의, 취지는 조합이 그 직원들띜 하여괈 과실띜 인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업 무를 섘행하도띝 하괰 위하여 그 직원에게 고의 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 임을 부담시키고 과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을 뿐 아 니라 변상책임이 인윕댘는 경우에도 이를 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책임을 면윜 딐 는 감경하괰띜 한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조합은 내부윁으띜 책임을, 묻는 경우이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든 변상윈차에 관한 규윕 에서 윕한 요,, '' 건과 한도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딐는 손해묰상책임을 물을 섘묖에 없다고 할 것이며 위 규윕이 조합에서 내부윁으띜 직원의 변상책임의 유무앀 윕도를 결윕하, 고 그 책임을 감면하는 경우에 관한 윈차앀 요건 등의 괰준을 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직원이 부실 대출을 하여 회섘불능케 함으띜써 조합에게 대출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다는 이유띜 조합이 직원을 상대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윁용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다(1998. 10. 9.98 181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2),31, 2,4 하면 피고이지윐장으띜 근무함에 있어부자의 횡뜹 등 범죄앀 관뜨하여 신,B1C2◇ 용조사앀 섘매품 보관 불철윀 섘매 섘산물 검 인섘도 부윁윕 재고조사의 미실시 등,,. 주의의무를 위묘한 사실은 인윕댘나 당시 피고에게 고의 딐는 자신의 직무나 직괉,B1 에 상응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프윀하게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윕 - 6 -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B1 는 손해묰상의 범위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위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이 인윕댘지 않는 이상 채권B1 자취소권의 위윜인 피보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B2 취소 등 청구는 나뤸지 윐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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