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단4409춘천지방법원 1심2007-02-14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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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4409 민사 사건(2007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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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6월 27일경 백○○와 보증약정을 맺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백○○가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했고, 백○○의 남편인 심○○가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 백○○가 이자를 연체해 1998년 3월경 신용보증사고가 나자, 원고는 1998년 10월 29일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중 55,774,408원을 대신 갚았다(대위변제). 이후 원고는 소송을 통해 백○○와 심○○에게 구상금을 받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 한편 피고는 1997년 6월 17일 심○○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빌려줬고, 심○○가 갚지 않자 지급명령을 받아 1999년 3월 15일 확정되었다.
  • 심○○는 2004년 2월 28일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했고, 피고는 이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심○○가 경상북도에 대해 가진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2004년 4월 16일경부터 2005년 11월 17일경까지 합계 38,975,970원을 받아 갔다.
  • 원고는 심○○의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해 2005년 11월 18일경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06년 11월 30일경 배당금 7,568,938원 중 4,598,821원을 배당받아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 일부에 충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백○○의 대출을 보증했다가 대위변제한 뒤 구상금 채권을 확보했는데, 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피고가 그 공정증서로 경상북도에 대한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가자, 원고가 이 어음 발행행위를 채권자취소 소송으로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심○○의 어음 발행이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실제로 대여한 채권 범위인 21,567,165원 부분만 취소하고, 그 범위에서 피고가 받은 채권을 심○○에게 돌려주라는 양도 통지를 명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심○○가 피고에게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로 인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으므로 원고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피고가 심○○에게 실제로 빌려준 돈은 3,000만 원과 그 이자였으므로, 어음 발행 전부가 아니라 피고의 진짜 대여 채권 범위 안에서만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그 범위를 계산해 21,567,165원 부분만 취소 대상으로 인정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심○○에게 압류·전부받은 채권을 돌려주는 양도 의사표시와 경상북도에 대한 통지를 하라고 명했다.
  • 원고가 청구한 38,975,970원 전액 지급이나 채권 전○○ 양도 통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 4/5, 피고 1/5로 나눠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거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담보를 몰아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실제 빌려준 돈의 범위까지만 취소를 인정해, 채권자취소권이 채권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인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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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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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은 피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들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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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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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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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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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4409 사해행위취소 원 고신용**** 서울 마포구 *** 대표자 이사장 김** 법률상 대리인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 피 고백○○ (******-*******) 강원 정선군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변 론 종 결2007. 1. 24. 판 결 선 고2007. 2. 14. 주 문 1. 소외 심○○(******-*******)가 2004. 2. 28.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00,000,000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동해시, 발행일 2004. 2. 28., 지급기일 일람 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를 21,567,16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심○○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 - 2 - 외 경상북도(대표자 교육감 박**, 소관 **초등학교)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외 심○○가 2004. 2. 28.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 행지 및 지급지 각 동해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는 위 심○○에게 38,975,97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위 심○○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경상북도(대표자 교육감 박**, 소관 ***초등학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3 내지 5호증, 갑 8, 9호증, 갑 11, 1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백○○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는 1996. 6. 27.경 소외 백○○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50,000,000원, 보증 기간을 1996. 6. 27.부터 1997. 6. 26.까지로 하는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고 한다)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백○○는 위 신용보증서 - 3 - 를 담보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 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백○○는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 고가 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백 ○○의 남편인 소외 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백○○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런데, 백○○가 위 대출금이자를 연체하여 1998. 3. 5.경 신용보증사고를 야 기하자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 에 따라 원고는 1998. 10. 29.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55,774,408원을 대 위변제하였다. 한편 위 대위변제일 무렵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20%이었으나, 1999. 1. 1.부터는 연 18%로 변경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백○○와 심○○에 대하여 이 법원 2000가단2326호로 위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6. 13. “백○○, 심○○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55,774,408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29.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1999. 1. 1.부터 2000. 3. 14.까지는 연 18%의, 2000. 3. 15.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1) 백○○의 오빠인 피고는 처남인 심○○에게 1997. 6. 17. 30,000,000원을 이 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심○○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 동해시 법원 ***호로 심○○에 대하여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 - 4 - 고, 이에 위 동해시법원이 1999. 3. 15. “심○○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1997. 6.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143,520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후 위 지급명령은 1999. 3. 20. 심○○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는 1999년경 **초등학교 교사직을 사직하였다가, 2003. 3.경 초등학교 교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현재까지 경북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3) 그런데, 심○○는 2004. 2. 28. 채무초과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동해시, 발행일 2004. 2. 28., 지급기 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2004. 3.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 위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 하여 위 사무소 증서 2004년 제173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 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04타채499호로 심○○가 경상북도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 청하여 2004. 3. 19.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경상북도에게 송달되었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의 전부권자로서 2004. 4. 16.경부 터 2005. 11. 17.경까지 경상북도로부터 합계 38,975,970원을 지급받았다. (6) 그 후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전부받은 별 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5. 12. 7. 이 법원 2005 - 5 - 카단4202호로 그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경상북도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심○○의 공유지분인 **시 **동 * *중 1/4지분, **시 **동 *및 같 은 동*** 중 각 601.5/4812에 관하여 이 법원 ****호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5. 11. 18.경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06. 11. 30.경 실 제 배당할 금액 7,568,938원 중 4,598,821원을 배당받아 이를 위 확정된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변제충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어음발행일 당시 심○○에 대하여 1996. 6. 27.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권 원금 55,774,4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에 대한 사해행 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 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나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가공의 어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심화된다면 그 약속어음의 발행 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 - 6 - 다64441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97. 6. 17. 심○○에 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어 음발행일인 2004. 1. 24. 당시 심○○에 대하여 대여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7. 6. 17.(위 지급명령에는 1997. 6. 16.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여일이 1997. 6. 17. 이므로 이날부터 이자를 계산한다)부터 2004. 2. 28.까지 총 2,448일간 연 24%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8,289,315원(= 30,000,000원 × 0.24 × 2,448/365, 원 미만 버림) 및 독촉절차비용 143,520원 등 총 78,432,835원(= 30,000,000원 + 48,289,315원 + 143,52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78,432,835원의 범위 내에 서는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는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21,567,165원(= 100,000,000원 - 78,432,835원)에 대한 어음발행행위는 채무자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로서 사해행위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 7.경부터 2002. 2.경까지 사이에 심○○에게 합계 20,47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이 사건 어음은 위 1997. 6. 17.자 대여금 및 위 추 가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심○○의 ****조합중 앙회 예금계좌(***********)로 1999. 7. 14.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사이에 합계 5,470,000원을 송금하고, 심○○의 딸 심○○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예금계좌 (1002-000-724939)로 2000. 9. 5.부터 2002. 2. 8.까지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한 사 - 7 - 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송금액 20,470,000원이 피고가 심○○에게 대여한 금원인지 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백○○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 ○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처남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사 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의도로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 해 주어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전부받도록 한 일련의 행위는 실질에 있어 위 급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 전체가 사해행 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 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 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 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 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 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 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채무자 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 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참조), 비록 피고가 심○○의 처남이고 이 사건 - 8 - 어음발행 이후 곧바로 심○○의 급여채권을 압류.전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어음발행일 훨씬 전인 1999. 3. 15.경 이미 위 1997. 6. 17.자 대여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아 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액수가 78,432,835원에 이르렀고, 이에 위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 없이도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심○○ 의 급여채권을 압류.전부받을 수 있었던 점, 심○○가 2003. 3.경 위 **초등학교 **분 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1년 여가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어음이 발행된 점 등의 사 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심○○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는 위 21,567,165원(원고의 심○○에 대한 위 피 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다)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나아가,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전부명령에 기 하여 전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수령 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는 채무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피고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수령한 전부금 의 액수가 38,975,970원으로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21,567,165원보다 적은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어음발행행위의 일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서 심○○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급여채권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전부금을 공제 한 나머지 채권 61,024,030원 중 21,567,165원, 즉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 - 9 - 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북도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별지) 제 1 목록 ( 피위부채권의 표시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타채***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피전부채권 : 피고가 전부받은 심○○(******-*******, **초등학교 근무)가 **북도로부터 매월 지 급받는 급료(본봉 및 제 수당) 및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청구금액 1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제 2 목록 ( 반환채권의 표시 ) 위 제1목록(피전부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서 피고가 이미 **북도로부터 수령한 38,975,97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 61,024,030원 중 21,567,165원. : 피고가 전부받은 심○○(******-*******, **초등학교 근무)가 **북도로부터 매월 지 급받는 급료(본봉 및 제 수당) 및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씩 21,567,16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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