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 2심2008-03-20 선고검수완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나58317 민사 사건(2008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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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4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1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던 중이었다.
  • 소외1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진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했다.
  • 원고는 소외4의 채무를 대신 갚고 소외1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다.
  • 소외1이 부동산 지분을 팔았을 때, 부동산 가액보다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빚이 많지 않아 사해행위가 인정되었다.
  • 피고는 부동산 지분 매수 후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했으나, 법원은 이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했다.
  • 법원은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 빚을 뺀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받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판 것을 사해행위로 보고,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부동산 지분 매도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1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고, 부동산 지분 매도는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줄이는 행위였다.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빼고 남은 가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
  • 피고가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했어도, 부동산 지분의 가액에서 담보 빚을 뺀 부분은 일반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매수자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소외1에 대해 가진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현실화되었다.
  • 따라서 부동산 지분 매매 계약은 취소되고, 원고는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 빚을 뺀 5,912만 원 상당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판 것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됐다. 법원은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 빚을 뺀 범위 내에서 원고가 배상받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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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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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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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201119·의정부지방법원·2017-11-15·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9나36084·서울서부법원·2020-07-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합518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796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의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3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6-12-13·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8565·대전지방법원·2012-03-15·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262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822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0092·부산고등법원·2007-06-20·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1300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01-30·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9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152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127·부산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9866·서울고등법원·2004-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3812·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02-0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2심·원고 승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213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5857·서울고등법원·2006-08-3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2085·서울고등법원·2011-0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3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업허가권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8186·서울동부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2340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정산금채권을 피고3~6에게 넘기고, 피고2가 피고6에게 1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5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2심·원고 승소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23402-1·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756·서울고등법원·2016-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084·부산고등법원·2013-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승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70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103155·대전지방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890·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회생절차 중 부동산 지분 8/10을 아들에게 몰래 매도하여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96931·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10203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30억 원 상당의 진료비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004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1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매매대금 10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예금주 명의를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438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인 회사에 두 건의 채권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74951·서울고등법원·2007-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6268·광주고등법원·2017-11-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토지 매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와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 관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61780·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승소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섭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0. 선고 2006가단259324 판결 【변론종결】2008. 2.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3.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59,125,429원의 범위 안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125,4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26.소외 4와 사이에,소외 4의 처(妻)소외 1(2005. 6. 23. 이혼)의 연대보증 아래,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3. 6. 26.부터 2004. 6. 25.까지,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소외 4 및소외 1이 원고에게 그 금액과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상환하기로 하고, '원고의소외 4를 위한 신용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원고와 채권자 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정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가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원고는 그 후소외 4와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기한을 2006. 6. 25.로 변경하였다). 나.소외 4는 2003. 6. 27. (주)조흥은행{나중에 (주)신한은행을 흡수합병하면서 (주)신한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8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후 간암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주유소 영업부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2006. 4. 4. 사망하였다. 다. 신한은행은소외 4의 사망 후인 2006. 4. 18. 원고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7. 31. 신한은행에 신용보증 원리금 합계 85,726,57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 절차비용 4,334,600원을 지출한 후 그 중 153,650원을 회수하여 그 잔액은 4,180,950원이 되었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소외 1은 2004. 5. 28. 피고의 처소외 2, 피고의 친구소외 5의 처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이전해 주었고, 2006. 3. 27.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6. 3. 28.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소외 1은 2006. 3. 27.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시가 약 2억 3천만 원 상당과 과세표준액 29,348,550원 상당인 속초시 도문동(지번 생략) 건물 11.73㎡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27.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에 대한 2002. 2. 6.자 대출금 52,000,000원, 2003. 5. 23.자 대출금 50,000,000원, 2003. 6. 27.자 대출금 85,000,000원, 2004. 5. 27.자 대출금 180,000,000원, 2004. 8. 11.자 대출금 616,631원 합계 367,616,631원을, 이 사건 부동산 중소외 1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3. 15.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0,000,000원을 각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바. 그 후 2006. 6. 15. 신한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2006. 11. 9. 신한은행에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외환은행에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합계 54,034,931원을 각 변제하여 2006. 11. 16. 신한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6. 11. 15. 외환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시켰다. 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2006. 3. 27. 당시의 시가는 232,573,100원이고,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 11. 7. 당시의 시가는 230,160,63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 8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류동수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속초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소외 1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85,726,575원, 법적 절차비용 잔액 4,180,950원 합계 89,907,52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85,726,57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6. 7. 31.부터 2006. 10. 30.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6. 3. 27.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이전에 이미소외 1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위소외 4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었으니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소외 4가 간암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주유소 영업부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신한은행에 보증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소외 1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소외 1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실제로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져 있던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양도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양도대금은 피고로 하여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인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게 공해진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소외 1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는 신한은행의 2억 3,400만 원, 외환은행의 5천만 원 합계 2억 8,400만 원으로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를 초월하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 및 외환은행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게 되어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게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초과 여부의 판단을 함에 있어, 채무자와 제3자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는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신한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17,000,000원(=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 0.5)이고, 여기에 외한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천만 원을 합하면 167,000,000원(= 117,000,000원 + 5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 232,573,100원에 미달함이 분명하고,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는 것인 만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 및 외환은행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가액에서 위 신한은행 근저당채무 분담부분과 위 외환은행 근저당채무를 공제한 잔액으로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진 부분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자신이 2004. 5. 28.소외 5와 함께소외 5의 친구였던소외 4의 매수권유에 따라소외 4의 처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각 175,000,000원씩 합계 350,000,000원에 매수(피고는 처소외 2 명의로,소외 5는 그의 처소외 3 명의로 매수)하였으나, 그 후소외 4가 2006년 3월경 건강악화와 주유소 영업부진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을 신한은행 및 외환은행의 각 근저당채무 합계 23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매수할 것을 요청하기에, 피고가 1996. 3. 27.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그 후 위 인수한 근저당채무가 늘어나 실제로는 시가보다 훨씬 높은 284,000,000원에 매수하게 된 것이라면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와 제3자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는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6. 11. 9. 신한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34,000,000원, 외환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원리금 합계 54,034,931원을 각 변제하여 그 무렵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06년 11월 당시의 시가가 230,160,6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부분은, 위 230,160,630원에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근저당권이다) 피담보채무 234,000,000원 중 1/2 지분이 분담하는 117,000,000원(= 234,000,000원 × 1/2) 및 외환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4,034,931원 합계 171,034,931원을 공제한 59,125,699원(= 230,160,630원 - 117,000,000원 - 54,034,93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9,125,429원 상당 부분이 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소외 1 사이에 2006. 3. 27.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59,125,42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59,125,4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인호(재판장) 박재우 최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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