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3민공837 민사 사건(1961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최규복은 원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 돈을 훔쳐서 3,499,001환의 손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겼다.
- 피고 최치벌과 이석문은 최규복을 대신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신원보증을 했다.
- 이 두 피고는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회사는 이 토지 매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재산을 없애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들은 매매 계약이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토지를 산 피고 최상린과 최원갑은 선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피고들이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팔아버린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재산 은닉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토지 매매 계약이 회사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규복이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실과, 피고들이 이에 대해 신원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최치벌과 이석문의 토지가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회사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보였다.
- 토지를 산 최상린과 최원갑이 선의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토지 매매 계약을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팔아 회사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매매 계약은 취소되고 등기 말소가 명령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함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잃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