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 2심1961-06-13 선고검수완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3민공837 민사 사건(1961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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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최규복은 원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 돈을 훔쳐서 3,499,001환의 손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겼다.
  • 피고 최치벌과 이석문은 최규복을 대신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신원보증을 했다.
  • 이 두 피고는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회사는 이 토지 매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재산을 없애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들은 매매 계약이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토지를 산 피고 최상린과 최원갑은 선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피고들이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팔아버린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재산 은닉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토지 매매 계약이 회사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여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최규복이 회사 돈을 횡령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실과, 피고들이 이에 대해 신원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 최치벌과 이석문의 토지가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회사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보였다.
  • 토지를 산 최상린과 최원갑이 선의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들의 토지 매매 계약을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팔아 회사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매매 계약은 취소되고 등기 말소가 명령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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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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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396·대구고등법원·196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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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651·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66나493·광주고등법원·1967-03-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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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79나2018·서울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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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가합7011·부산지방법원·1998-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8나1860·서울고등법원·1978-11-0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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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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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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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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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39396·서울지방법원·1997-12-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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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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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8317·서울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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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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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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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7520·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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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54354·서울고등법원·1998-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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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단51156·울산지방법원·2009-03-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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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2나7801·대구고등법원·200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06131·서울지방법원·1996-10-04·1심·각하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2531·광주고등법원·2000-07-26·2심·원고 패소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2민공748·대구고등법원·1961-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가합1030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4-1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원고 승소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5891·서울고등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19·서울고등법원·1974-12-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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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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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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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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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3033·전주지방법원·200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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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14168·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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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362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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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76344·수원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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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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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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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나36334·수원지방법원·2015-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4197·청주지방법원·2008-11-25·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513·전주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1961·서울고등법원·2012-06-27·2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756·서울고등법원·2016-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13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0·2심·원고 패소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101847·서울지방법원·1999-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12838·전주지방법원·2026-08-12·2심·원고 패소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21320·서울고등법원·1999-01-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64나396·서울고등법원·1964-10-23·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잃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 피공소인】 **** 【피고, 공소인】 ****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2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 ****이가 동 ****에게 단기 4293.5.31.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 및 피고 ****이가 동 ****에게 단기 4293.5.31.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은 모두 다 이를 취소한다. 피고 ****은 동 ****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93.5.31.자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4203호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은 동 ****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93.5.31.자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4209호로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본래의 청구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 의용의 전거증방법으로서도 피고 ****이 동 ****과 별지 제1목록기재토지에 대하여, 피고 ****이 동 ****과 별지 제2목록기재토지에 대하여 각각 통정하여 매매를 가장한 허위의 매매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안하건대 원심증인 ****의 증언 및 동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은 원고회사 대구지점에서 회계출납사무에 종사중 단기 4292.8.5.부터 동년 8.24.까지 사이에 공금을 횡령하고 일부 변상하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잔액 3,499,001환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 동 ****이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소외 ****을 위하여 단기 4290.3.8.에 원고 주장내용과 같은 신원보증을 하고, 기 소유인 별지 제1,2목록기재토지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바, 우 피고등간의 우 부동산에 대한 전인매매가 원고회사의 동 손해배상채권을 사해하는지의 여부를 안컨대 공문서임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서정훈의 증언에 당사자 구두변론중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별지 제1목록기재토지를, 동 ****이 동 제2목록기재토지를, 당시 각 소유하고, 해계쟁토지이외는 별재산이 없었음으로 이가 우 피고 등의 유일의 재산이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최상열, 동 최우환, 당심증인 최규열의 각 증언부분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이를 번복할 증좌가 없다. 연이 피고 ****, 동 ****은 당시 원고를 해한다는 정은 부지하고서 본건 계쟁부동산을 선의로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2 동 제2호증의 1,2을 당원이 조신치 않는 원심증인 최상열, 동 최우환의 각 증언을 제외하고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원심증인 최상열 동 최우환, 동 당심증인 최규열, 동 도이조의 각 증언은 당원이 신빙할 수 없고, 타에 하등의 입증이 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 동 ****의 채권자로서 피고 ****과 동 ****간의, 피고 ****과 동 ****간의 전현 매매계약을 재판상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전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으로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6조,제89조,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 청구로써 공소기각의 판결을, 예비적 청구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전기 관계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은 단기 4284.4.20. 원고회사의 준사원으로 채용되여 원고회사 부산지점에 근무하다가 단기 4285.8.22. 정사원으로 승진되어 원고회사 대구지점 경리과로 전속된 후, 단기 4286.12.부터 단기 4292.8.25.까지 동과 회계출납사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단기 4293.4.22. 후술과 여한 횡령사건으로 징계면직된 자이고, 피고 ****, 동 ****은 단기 4290.3.8.에 우 소외인을 위하여 동일 우 당일부터 향후 5년간 우 회사재직중 취급금품을 사소망실하여 원고 회사에 가하는 일체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우 소외인과 연대하여 배상키로 약정하고서 신원보증을 한 자인바, 우 ****은 단기 4292.8.5.부터 동년 8.24.까지 사이에 원고회사 대구지점 영업과 집금계로부터 수령한 사업미수금 13,143,224환 중에서 4,447,427환을 징수횡령하고 기후 급료등으로서 원고회사에 일부 입금하였으나, 잔액 3,499,001환을 횡령소비하여 원고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여 우 금원의 배상을 전서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피고등에게 기 변상을 요구하였는데, 동 피고등은 원고의 서상채권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 ****은 기 소유인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를 동 ****과 통정하여 매도한 양으로 가장하여 각각 주문 게기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모두 무효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므로 각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바이나, 가사 피고 등의 우 매매행위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 동 ****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소외 ****을 위한 신원보증을 할 시 그 자산증명으로서 이를 원고 회사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단기 4293.5.26. 본건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을 경유하여 소관 면군으로부터 피고 등의 자경증명을 수하여 본건 채권의 집행보전책으로 가차압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더니 피고 ****, 동 ****은 해가차압집행을 불능케 하는 일방 본건 채권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각기 유일의 재산이며 피고 ****, 동 ****, 소외 ****의 친척으로서 원고의 전시 피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존재함과 동 재산은 매각함으로 인하여 원고회사를 해한다는 것을 지 하고서 한 매매행위이니 원고는 피고 ****, 동 ****의 채권자로서 우 매매행위의 취소와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 ****, 동 ****이가 소외 ****에 대하여 원고 주장일에 기 주장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 본건 계쟁토지에 원고 주장과 여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시인하나 이여는 전부부인한다. 즉 원고와 소외 ****간의 채권채무관계의 존재는 부지이고, 피고 등의 본건 토지의 각 매매계약은 정당한 것임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진술하다. 입증방법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2를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 동 서정훈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각호증은 부지이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의 1,2 동 제2호증의 1,2를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최상열 동 최우환, 당심증인 최규열, 동 도이조의 각 증언을 각 원용하고, 갑 제1호 증언은 부지, 동 제2호증은 성립 및 인영은 각 부인하고, 동 제3호증의 1,2는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완석 최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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