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송명관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3.0%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6%)원고 패소 5(36%)기각·각하 4(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26.6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3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4.0배 자주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6.2%
집행유예
↑ 1.8배 자주 받음
이 판사
25.0%
다른 판사 평균
13.8%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8.1%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1.9%*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2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집유1(6%)무죄1(6%)기각1(6%)원고승5(28%)원고패9(50%)결과 미상1(6%)
67노128·대구고등법원·1968-05-17·문서위조·변조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 농지개혁법에 따른 토지를 불법 취득하려 함.
무죄
무죄
67구40·대구고등법원·1968-02-13·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버스영업소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피고들이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철거계고 및 사용금지명령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강도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기각
기각
67나212·대구고등법원·1968-01-10
원고가 학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환 중인 농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하여 대지로 만듦
원고승
원고 승소
67노300·대구고등법원·1967-12-27·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5년
66나475·대구고등법원·1967-04-26
원고가 지방자치법 시행 전 법인격을 가진 상태에서 재산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66나149·대구고등법원·1966-10-26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 교명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65나617·대구고등법원·1966-09-07
원고가 소금을 매수한 후 실제 소금은 받지 않고 보관증만 넘겨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66나16·대구고등법원·1966-06-29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정미소에 나락과 보리를 보관했다가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5나547·대구고등법원·1966-06-15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만원 / 청구 4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