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12대구고등법원 2심1968-0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학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환 중인 농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하여 대지로 만듦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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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나212 민사 사건(1968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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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4년 5월 19일, 원고가 피고의 선대인으로부터 상환 중인 농지를 포함한 여러 토지를 23,800원에 매수함.
- 원고는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해 가을에 토지를 인도받아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지로 만듦.
- 피고는 1966년 10월 17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피고는 원고의 토지 매수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부함.
- 법원은 원고가 대지로 만들 목적으로 매수한 점과 대지화 조건부 매매임을 인정함.
- 법원은 이러한 거래가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상환 중인 농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했고, 피고는 이 거래가 농지개혁법 위○○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매매가 법에 맞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지로 만들기 위한 조건부 매매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곧바로 대지로 만든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충분히 인정됨.
-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환 완료 후에 하기로 약속한 조건부 거래였음.
- 피고 측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농지개혁법 위반 주장에 대해, 대지로 만들 목적으로 매수해 곧바로 대지화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됨.
- 따라서 원고의 매매 행위는 유효하며,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학교 부지 조성을 위해 상환 중인 농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해 대지로 만들었고, 법원은 이를 농지개혁법 위반이 아닌 유효한 거래로 인정했다.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거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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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학교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한 농지의 매수와 농지개혁법 위배여부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덕원학회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6가430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중구 (주소 생략) 대 358평에 관하여 1954.5.18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에 적힌 토지는 원래 귀속농지인 것을 피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이 1950.경에 분배를 받고 1961.9.7. 사망하여 피고가 이를 상속받아 1962.12.10.에 상환을 완료하고 1966.10.17.자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영수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제6호증의 2(부동산매도증서), 공문서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제 9호증(분배농지상환곡 완납), 동 제11호증(계약대금 불입증명원), 동 제12호증(분배농지상환료 완납증명원),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10호증의 1 및 2(수표)에 각 적힌 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당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54.5.19.경에 그가 경영하는 덕원중·고등학교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의 소외 1로부터 상환중인 이건 토지를 포함한 수필의 토지를 합계 금 23,800원(당시 화폐 금 238,000환)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상환완료 후에 이행키로 약정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그해 가을에 인도받아서 대지로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 당심증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의 각 증언은 위의 증거등에 비추어서 믿을 수 없고 나머지 모든 증거는 의하여도 이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는 가사 원고가 이건 토지를 위와 같이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농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환중인 농지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은 것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주장과 같은 농지의 매매라 하더라도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대지로 만들 것을 목적으로 매수하고 인도받은 후 짧은 시일내에 대지로 만든 경우에는 이른바 농지의 대지화 조건부매매로서 이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토지에 관하여 1954.5.19.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서 이를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건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호영 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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