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444서울고등법원 2심1969-0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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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444 민사 사건(1969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부칙 제1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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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2년 2월 10일,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9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받지 못함.
  • 피고는 시간이 지나 등기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를 이유로 항변함.
  • 법원은 옛 민법에 따라 소유권 상실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52년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피고는 시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민법 시행 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신민법 시행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물권이 사라지고 채권만 남게 됨.
  • 그러나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유권을 잃은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소유권 상실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음.
  • 원고는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고,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사실이 증거로 인정됨.
  • 피고가 주장한 시효 완성 주장은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가 1952년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다 냈지만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법원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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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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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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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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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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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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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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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86·대구지방법원·1987-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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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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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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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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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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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32·광주고등법원·1976-09-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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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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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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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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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704·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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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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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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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194·서울고등법원·1971-05-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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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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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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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985·대구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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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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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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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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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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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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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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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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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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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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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3034·서울고등법원·1989-09-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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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민법시행 전의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시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9977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대 106평에 관하여 1952.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의 본건 부동산이 현재 피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52.2.10. 피고소유이던 위 부동산과 그 부동산상에 건립되어 있었던(현재는 철거되어 없음) 목조초즙 평가건 본가 일동 및 물치 일동을 대금 900원(당시 구화 90만원)으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불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전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6호증(판결), 동 제7호증의 1,2(각 영수증), 동 제8호증의 1,2,3(각 납세증), 동 제10호증(증인신문조서), 동 제11호증(판결)과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인감증명원), 동 제9호증(최고서)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동 제4호증(영수증) 각 기재에 동인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소외 4의 아버지의 소실(첩)로서 위 소외인의 작은 어머니인 사실, 청구취지에 기재된 본건 부동산과 동 지상에 건립되어 있었던 목조초즙 평가건 본가 일동 및 물치 일동(현재는 철거되어 본건 부동산만이 대지로서 남아 있음)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었던 바, 피고는 큰집(큰마누라) 소생인 소외 4에게 위 부동산과 그 부동산상에 건립되어 있던 위 건물에 관하여 처분할 것을 위임하였던 사실, 소외 4는 작은 어머니인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1952.2.9. 위 부동산을 대금 900원(당시 구화 금 9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말이 있어 당일 계약금으로 금 100원(당시 구화 금 1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 날자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그날 매매대금의 내입금으로 금 600원(구화 금 6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본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동년 동월 20일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4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받으면서 잔금 200원(당시 구화 200,000원)을 지급하여 그 대금을 완급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가지고 소외 3(당심증인), 소외 5에게 본건 대지상의 위 지상 건물을 임대하였었는데, 위 지상건물은 6.25시 폭격으로 그 일부가 파손되었던 탓으로 그뒤 모두 파손되므로서 원고는 위 지상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현재는 위 부동산(대지)를 채전등으로 경작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있는 당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수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심에서의 2차에 걸친 형사기록 검증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없다. 또한 피고소송대리인은 가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청구권은 신민법시행 이후에 있어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단순한 채권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건 매매계약일로 주장하는 1952.2.10.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1962.2.10.에는 단순채권에 불과한 본건 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민법시행 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현행 민법시행으로 인하여 소정기간 경과로 상실하고 그 후로는 채권적 청구권만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 바, 그때부터 본건 솟장 접수일(1966.9.7.)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 이미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1952.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동 제95조, 동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박충순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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