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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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444 민사 사건(1969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부칙 제1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2년 2월 10일,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9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 원고는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받지 못함.
- 피고는 시간이 지나 등기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를 이유로 항변함.
- 법원은 옛 민법에 따라 소유권 상실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52년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피고는 시간이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민법 시행 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신민법 시행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물권이 사라지고 채권만 남게 됨.
- 그러나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유권을 잃은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소유권 상실 시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음.
- 원고는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고,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사실이 증거로 인정됨.
- 피고가 주장한 시효 완성 주장은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가 1952년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다 냈지만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법원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학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환 중인 농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하여 대지로 만듦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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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민법시행 전의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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