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나144청주지방법원 2심1988-02-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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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나144 민사 사건(1988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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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7월 29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같은 해 9월 10일, 원고는 잔대금 22,000,000원 중 7,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해 매월 300,000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1985년 10월부터 1986년 11월까지 매월 지연이자를 지급했습니다.
- 1986년 12월 24일,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을 같은 달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통고를 보냈습니다.
- 1986년 12월 31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중개인에게 원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요청하도록 통지했습니다.
- 1987년 1월 5일, 원고가 잔대금과 지연이자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했고, 원고는 같은 달 10일 변제공탁(법원에 돈을 맡김)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받아들임)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잔대금 지급을 최고할 당시 자신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86년 12월 24일 잔대금 지급을 최고할 당시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같은 달 31일에야 비로소 등기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의 제공을 했습니다.
- 쌍무계약(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기 전에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계약해제권은 자신이 이행을 제공한 1986년 12월 31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합니다.
- 원고는 1987년 1월 5일(피고의 이행 제공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잔대금과 이자를 제공했으므로, 피고의 계약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는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자신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행 제공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이행하면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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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도인이 잔대금지급 최고후 자기의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한 경우, 계약해제권의 발생시기
【원고 피항소인】 최양순
【피고 항소인】 남철우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87가단12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봉명동 55의 2 전651평에 관하여 1985.7.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85.7.29. 피고로부터 청주시 봉명동 55의 2 전65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 같은 해 8.10.과 8.21. 2회에 걸쳐서 중도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잔대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9.10. 피고에게 잔대금 22,000,000원 중 우선 금 7,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시까지 지연이자로 매월 금 3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약정에 따라 같은 해 10.말부터 1986.11.말까지 매월 금 300,000원씩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대금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1986.12.31.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통고서, 갑 제7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4(인감증명서),5(주민등록표등본),(도시계획확인원), 7(토지대장, 갑 제2호증과 같다),8(매도증서), 갑 제8호증(예금잔액증명서), 갑 제9호증(공탁서), 원심증인 김종진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호증의 1, 2(각 위임장),3(매도증서)의 각 기재와 위 김종진, 원심증인 정재우, 당심증인 김태일, 손재식의 각 증언(다만 위 손재식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6.12.24. 원고에게 위 잔대금 15,000,000원을 같은 달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그때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여 같은 달 26. 원고에게 위 통고서가 도달되었으며, 피고는 같은 달 31. 10:00경 사법서사 정재우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작성케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중개인인 소외 김종진에게 등기서류가 완비되었으니 원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달라고 전화로 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는 신정연휴 다음날인 1987. 1.5. 위 김종진의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잔대금 15,000,000원과 1986.12.분 지연이자 금 300,000원을 초과하는 금 15,700,000원이 예금된 충북은행 발행 예금통장을 보이면서 잔대금과 그 지연이자의 수령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오히려 이미 받은 중도금 17,000,000원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그 수령을 거절하자, 1987.1.10. 위 금 15,3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당심증인 손재식의 일부 증언(다만 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86.12.24. 원고의 잔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이행의 제공이 없이 원고에게 잔대금지급을 최고하였다가 같은 달 3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여 이행의 제공에 나아간 것이므로 쌍무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피고의 계약해제권은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내로 보여지는 1987.1.5. 피고에게 위 잔대금 및 그 지연이자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고 같은 달 10. 같은 금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약해제권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85.7.29.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재판장) 김윤기 임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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