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547대구고등법원 2심1966-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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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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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547 민사 사건(1966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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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2월 23일,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함.
  • 잔대금 지급기일은 1965년 1월 31일이었으나, 이후 2월 10일로 연기됨.
  • 원고는 1월 말부터 여러 차례 피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음.
  • 1965년 2월 1일, 피고가 문제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2월 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계약이 무산되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 배인 40만원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사면서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계약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쌍방이 잔대금 지급과 서류 교부를 모두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먼저 부동산을 팔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계약 위반이라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쌍방이 약속한 잔대금 지급과 서류 교부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의무였음.
  •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가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쌍방 모두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음.
  • 피고가 잔대금 지급 기일 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든 것은 피고의 책임임.
  •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먼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계약을 깨뜨렸다.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계약 위반이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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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정도

【원고, 피항소인】 김준호 【피고, 항소인】 정이수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53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가 피고로부터 1964.12.23. 별지목록 부동산을 대금 2,179,250원에 매수하고 즉일 계약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1963.1.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고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매도인은 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위 계약금을 상실함과 동시에 별다른 해약통지를 요하지 않고 이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1965.1.22.,23.,24.,25., 28.,29.의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의 집 기타 장소에서 피고에게 위 잔대금을 현실로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갑 제16호증의 1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갑 제8호증, 동 제10호증, 동 제11호증 및 원심증인 김삼도, 당심증인 추인달의 각 증언으로써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특단의 사유가 없는 바 쌍무계약의 당사자간에 약정한 채무이행기일에 앞서서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기일에까지 그 채무이행을 계속하거나 다시 이행을 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문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4호증의 1─4, 동 제8―12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김삼도, 동 최병규 동 김용태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처음 약정한 잔대금 지급기일 하루전인 1965.1.30. 원·피고 쌍방이 각 채무에 대한 현실의 제공을 한바 없어 그 기일이 1965.2.10.까지 연기되고 그 연기된 기일에도 원고나 피고가 각 자기의 채무이행을 현실적으로 한바 없는데 피고는 그에 앞선 1965.2.1.에 이미 문제의 이건 매매부동산을 소외 편오윤에게 대금 2,741,260원에 매도하고 1965.2.9.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 갑 제15호증, 원심증인 정경자, 동 윤재훈의 각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처음 약정한 이행기일인 1965.1.31.에 피고가 교부할 수 있는 위임장, 인감, 매도증을 작성하여 제공하였는 바 다만 그시에 필요한 농지의 매매증명을 갖추어 주지 못한 것이나 매매증명은 매수인인 원고가 단독으로 행정관청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으로 그것까지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 책임을 피고에게 귀책시킬 수는 없고 그 외의 피고가 부담한 채무는 기일까지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농지증명을 매수인 단독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 라고 하더라도 그 외의 문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 위임장을 피고가 작성하여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피고는 위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계약에 있어 피고가 요청하면 중간대금을 수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피고가 중간대금의 지급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관한 을 제1호증, 갑 제15호증, 원심증인 정경자, 동 윤대훈의 각 증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갑 제1호증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제3조에 잔대금 지급기일인 1965.1.31. 이전이라도 피고가 요구할 때에는 원고가 중간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바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 규정이고 원고로서는 피고의 요구에 응할 수 있으되 그에 위반하면 바로 동 계약 제12조에서 말하는 계약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피고간의 이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동시 이행하기로 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교부와 원고의 잔대금 지급은 쌍방이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이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취지의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니 그렇다면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밖에 없음으로 이를 이유로하는 원고의 계약해제의 주장은 이유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위반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인 금 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건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김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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