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2029서울고등법원 1심1977-11-24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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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2029 민사 사건(1977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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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맺은 후, 피고가 잔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역시 자신의 의무인 소유권 이전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만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5월 20일,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 1대를 1,38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계약 당시 피고는 계약금 800,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 580,000원은 6월 15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돈을 내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7월 2일에 피고를 찾아가 다음 날 아침까지 잔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오히려 잔금을 준비해 갔음에도 원고가 수령을 거절했다고 맞섰습니다.
  • 원고는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위약 시 자동 해제'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의무인 '소유권 이전 서류 제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만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에 인감증명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히 갖추어 피고에게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고가 잔금을 늦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7월 3일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므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본인 또한 자신의 의무(서류 준비 등)를 먼저 완벽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잘못만을 탓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판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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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위약이 있는 경우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보기로 한 약관의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75가합7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간에 1974.5.20. 체결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 1대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74.5.20.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 1대에 관하여 피고와의 간에 대금을 1,380,000원으로 하여 당일로 계약금 800,000원을 지급받고, 잔대금 580,000원은 같은 해 6.15.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보험관계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매매계약(이하 본건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먼저 본건 매매계약은 원·피고 일방이 이를 위약한 경우 별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잔대금 지급기일에 주소지에서 인감증명등 이전등록관계서류를 준비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잔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매매는 잔대금 지급기일인 1974.6.15.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해제되었고, 가사 본건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후 1974.7.2. 피고는 등록관계 서류중 인감증명을 지참하고 그를 찾아간 원고와의 간에 다음날 아침까지 잔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약함으로써 위 합의에 따라 본건 매매계약은 1974.7.3.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것인데 피고는 본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본건 매매가 이미 해제되었음에 대한 확인(매매에 따른 매도인 채무로서 소유권이전등록 의무나 목적물의 인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본건 매매계약이 1974.6.15.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피고 일방의 위약이 있는 이를 자연 해제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한 대목(제7조)이 있음을 엿볼 수 있고 피고가 위 잔대금 지급기일에 원고에 대한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은 이를 자인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피고가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본건 매매계약이 위 약관에 따라 당연히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비록 원·피고간에 본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별도 이행의 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에 따라 자기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과 상환하여 피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가 먼저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자기의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피고의 잔대금 지급채무로 하여금 지체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그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본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사실증명)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전등록서류의 하나인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준비하고 있었던 점은 이를 엿볼 수 있으나 그 외에 소유권이전등록 서류를 완비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피고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뚜렷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까닭이다. 다음 본건 매매계약이 1974.7.3. 합의해제된 것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 원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소외 2의 일부증언을 모아보면, 위 잔대금 지급기일 이후인 1974.7.2. 원고가 피고를 그 주소지인 충주시로 찾아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잔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과연 1974.7.3.까지 잔대금을 선이행 받기로 하고 이를 위약한 경우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소외 2의 환송전 당심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원고가 다음날 아침까지 피고로부터 잔대금 채무를 이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앞서 자기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뚜렷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계약해제에 필요한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도리어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1974.7.3. 잔대금 580,000원을 지참하고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소외 2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이 1974.7.3.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본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같은 결론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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