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38광주고등법원 2심1982-10-2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자동차를 원고에게 팔았다가 계약을 해제당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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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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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38 민사 사건(1982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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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8월 4일,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를 260만 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원고는 계약금 100만 원과 나머지 160만 원을 지급함.
- 그러나 자동차는 이미 1980년 6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61일간 운행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실은 매도 당시 숨겨져 있었음.
- 1980년 9월 17일 당국이 이 자동차를 적발해 추가로 103일간 운행정지처분을 내림.
- 1981년 4월 16일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었음.
- 원고는 1980년 12월 12일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대금 260만 원과 소개비 3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자동차를 원고에게 팔았고, 이로 인해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는 등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와 피고가 금전을 제대로 지급했는지였으며, 법원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 매매 당시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져 있어 자동차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등록 말소까지 이르러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됨.
-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따라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봄.
- 피고가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원고에게 찾아가라고 한 것은 실제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를 돌려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소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양측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함.
핵심 정리
자동차에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계약을 해제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가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원고가 직접 받으라고 한 것은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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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행불능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2
금전을 은행에 예치하고 채권자에게 수령을 최고한 것이 이행의 제공이 되는지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전주지방법원(80가합452 판결)
【주 문】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기재 자동차 1대를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2,6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3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일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람.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4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1심증인소외 1,2,3의 각 증언, 1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제외), 1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부안경찰서장의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는 1980. 8. 4. 피고로부터 별지기재 화물자동차 1대(아래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금 2,6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외 소외4에게 소개비로 금 30,000원을 주고, 같은달 24. 피고에게 나머지 금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자동차에 대하여는 1980. 6. 16. 이미 같은달 23.부터 같은해 8. 22.까지 61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져 있었고 당시 이건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이던 소외5는 위와 같이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져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피고에게 팔고,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의 행방을 뒤쫓은 당국은 1980. 9. 17. 위 차량을 적발하고 운행정지처분을 어긴데 대한 제재까지 합쳐 같은해 12. 28.까지 103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렸고, 이 운행정지기간중에 위 차량의 갑종 검사 유효기간이 지남으로써 1981. 4. 16. 갑종검사미필로 자동차등록이 말소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이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아직 등록명의도 넘겨받기 전에 매수전의 사유로 운행정지처분을 당하게 되자 1980. 12. 12. 피고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이 통지가 그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그리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4, 5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소외 4의 증언 및 1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을 수 없으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계약당시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져 있었음은 매매목적물에 흠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흠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자동차등록 자체가 말소되기까지에 이르게 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80. 12. 12.자 해제통고로서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00,000원을 되돌려 주고 소개비로 지출한 금 3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한편 원고로서도 등록이 말소된 데 대하여는 그 회복의무가 없을지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차체만은 이를 피고에게 되돌려 줄 의무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위 두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1980. 10. 30. 금 2,600,000원을 마련하여 은행에 예치시켜놓고 원고에게 수령하여 가도록 최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그 지체중에 다른 사람이 이 돈을 찾아감으로써 변제되지 않은 것이므로 또 다시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놓고 채권자에게 수령하여 가라는 최고만으로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령지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다른 점은 따질 것도 없이 이유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매매를 둘러싸고 거짓사실을 들어 피고를 사기등의 죄로 고소함으로써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을 때까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금전으로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수액은 금 2,600,00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1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에 의하면, 원고는 1980. 8. 4. 피고로부터 이건 자동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다짐을 받고 이를 매수하였는데 같은해 9. 17.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흠으로 103일간이나 운행정지처분을 당하게 되어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자 피고는 자기는 소개인에 불과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한편 계약서에도 매도인의 이름밑에소외 6이라는 엉뚱한 사람의 인장이 찍혀 있어 피고를 사기등의 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 그러나 수사결과 피고도 매각당시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혐의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심 기록검증결과중 위 인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믿을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증거없다.
그렇다면 비록 수사결과 피고에게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이에 이른 객관적인 근거등에 비추어 볼때 이건 고소에 있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항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1대를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2,6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동시이행의 반대급여없이 금 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1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변경하되,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1심판결보다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문 2항 기재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2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김용구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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