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회사 주식 5,000주를 1,100만원에 양수 약정 후 대금 미지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648 민사 사건(1981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8월 17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주와 경영권을 1,100만원에 사기로 약속함.
- 대금은 3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음.
- 피고는 계약이 허위로 꾸며진 것이라거나, 사기,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 또한, 주식 대금 지급과 주권 인도는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과 경영권을 사기로 약속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계약이 허위이거나 사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주권 인도와 대금 지급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상태라도 주○○ 양도 계약은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다.
- 피고가 계약이 허위나 사기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주권 인도 절차와 대금 지급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대금 지급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 피고가 이미 회사 경영권을 인수해 경영하고 있는 점도 계약이 유효함을 뒷받침한다.
- 따라서 피고는 약속한 대금 1,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 양도 계약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으며, 대금 지급과 주권 인도는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가 계약이 허위나 사기라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대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을 원고에게 팔기로 계약했으나, 이미 제3자에게 같은 주식을 팔아 넘겨 주식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법인격 부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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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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