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주식 20만 주를 1주당 5,000원에 사들일 의무가 있다며 매매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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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2010나124153 민사 사건(2011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31조, 민법 제5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주인수(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사는 것)에 참여해 주주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2년 뒤 1년 동안 원고의 출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내용의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약정을 맺었다.
- 원고는 2010. 1. 9. 이 풋옵션을 행사했고, 피고가 발행한 주식 20만 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며 10억 원의 주식매매대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 원고는 매매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고, 피고가 제3자에게 주식을 사도록 주선해야 한다는 조항 위반, 진술·보증 조항 위반, 부당권유로 인한 불법행위 등도 함께 주장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이 풋옵션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과 공서양속에 어긋나 무효라며 맞섰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도 2011.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풋옵션을 행사했으니 주식 20만 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해야 한다며 10억 원의 주식매매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풋옵션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과 공서양속(사회의 선량한 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풋옵션 약정은 신주인수로 주주가 된 원고에게 2년 뒤 1년간 출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내용인데, 이는 피고가 특정 주주에게 납입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셈이어서 다른 주주들이 갖지 못하는 우월한 권리를 주는 것이므로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참조).
- 또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은 투자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다는 증권시장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 판단을 부추겨 가격 형성의 공정성을 왜곡하므로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참조).
- 무효인 약정은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가 제3자를 지정해 주식을 사게 해야 한다는 조항도, 풋옵션 행사에 따른 위험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같은 원칙들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다.
- 풋옵션 약정이 유효하다는 진술·보증 조항도 원래 약정이 무효인 이상 함께 무효이고, 무효인 행위를 나중에 추인해도 새로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부당권유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보험회사로서 담당 부서의 사업성 검토와 준법감시부의 법률 검토를 거쳐 투자했고, 피고가 경험이 부족한 원고에게 위험을 숨기거나 과장해 적극 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풋옵션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과 공서양속에 어긋나 무효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투자 손실을 미리 보장해 주는 약속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딸린 진술·보증 조항이나 제3자 지정 조항도 함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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