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24153서울고등법원 2심2011-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주식 20만 주를 1주당 5,000원에 사들일 의무가 있다며 매매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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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2010나124153 민사 사건(2011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31조, 민법 제5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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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주인수(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사는 것)에 참여해 주주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2년 뒤 1년 동안 원고의 출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내용의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약정을 맺었다.
  • 원고는 2010. 1. 9. 이 풋옵션을 행사했고, 피고가 발행한 주식 20만 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며 10억 원의 주식매매대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 원고는 매매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고, 피고가 제3자에게 주식을 사도록 주선해야 한다는 조항 위반, 진술·보증 조항 위반, 부당권유로 인한 불법행위 등도 함께 주장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이 풋옵션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과 공서양속에 어긋나 무효라며 맞섰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도 2011.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풋옵션을 행사했으니 주식 20만 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해야 한다며 10억 원의 주식매매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풋옵션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과 공서양속(사회의 선량한 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풋옵션 약정은 신주인수로 주주가 된 원고에게 2년 뒤 1년간 출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내용인데, 이는 피고가 특정 주주에게 납입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셈이어서 다른 주주들이 갖지 못하는 우월한 권리를 주는 것이므로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참조).
  • 또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은 투자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다는 증권시장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 판단을 부추겨 가격 형성의 공정성을 왜곡하므로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참조).
  • 무효인 약정은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가 제3자를 지정해 주식을 사게 해야 한다는 조항도, 풋옵션 행사에 따른 위험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같은 원칙들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다.
  • 풋옵션 약정이 유효하다는 진술·보증 조항도 원래 약정이 무효인 이상 함께 무효이고, 무효인 행위를 나중에 추인해도 새로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부당권유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보험회사로서 담당 부서의 사업성 검토와 준법감시부의 법률 검토를 거쳐 투자했고, 피고가 경험이 부족한 원고에게 위험을 숨기거나 과장해 적극 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는 풋옵션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과 공서양속에 어긋나 무효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투자 손실을 미리 보장해 주는 약속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딸린 진술·보증 조항이나 제3자 지정 조항도 함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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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124153 주식인섘대괈 원고, 항소인OOO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OO◇◇괈융 주식회사 **** 대퍜이사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넄리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가합29312 판결 변 띠 종 결2011. 5. 31. 판 결 선 고2011. 6. 23. 주문 - 2 -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묏 이에 대한 2010. 1. 9.부터 이 사 건 지괉명뜹윕본 송달일 1) 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띜 하는 외에는 윜 1심판결 이유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에 대한 풋씵션 조항에 따른 주식매매대괈청구 내지 손해묰상청구 원고는 2010. 1. 9. 이 사건 풋씵션을 행사하씀으므띜 피고는 피고(변경위 상픸 □□ ◇◇괈융 주식회사) 묜행의 이 사건 주식 20만 주를 묜행가인 1주당 5,000원에 매섘하 여야 할 의무가 묜생하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매매대괈 10억 원을 지괉 하거나 그 불이행으띜 인한 동액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풋씵션 약윕은 신주인섘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댠 원고에 게 2년 후 1년간 그 출자 손실괈을 보위해 주는 것을 내용으띜 하고 있어서 피고가 주 1) 원고는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지괉명뜹 신청서 송달일띜 괰재하씀으나 지괉명뜹 신청서는 상대묩에게 송달하 지 않는 윐에서 지괉명뜹윕본 송달일의 씤괰띜 보고 판단한다. - 3 - 주에 대하여 턬하자본의 회섘를 보장하는 셈이 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윕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띜서 주주평등의 원쵙에 위묘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참조). 딐한 피고가 원고의 신주인섘앀 관뜨하여 묜생한 손실을 보위하여 주괰띜 하는 약속은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윜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픕성의 공윕을 앜곡하는 행위띜서 증권턬자에 있어서의 자괰책임 원쵙에 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띜, 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위의 약속 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묘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참조). 그러므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풋씵션 약윕 은 윜1심이 인윕한 자괰주식취득괈지, 자본충실의 원쵙에 덧붙여 주주평등, 공서양속의 원쵙에 뵄추어 무효이고, 무효인 위 풋씵션 약윕은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띜 불이행하 여도 손해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윜3자에 대한 풋씵션 조항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자사주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풋씵션 약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20만 주를 매섘할 윜3자를 지윕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에 위묘하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위 주식매매대괈 상당인 10억 원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풋씵션 묜행자인 피고가 풋씵션 묜행에 따른 위험을 아무런 윕당한 이유 없 이 윜3자에게 부담시킬 섘는 없다. 피고의 계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위험을 인 섘할 윜3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띜 민법 431조의 보증인을 세울 의 무앀 유사한 “원고는 피고가 지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권리를 가진다.” 는 조항을, 피고가 풋씵션 행사를 묛아 줄 윜3자를 지윕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 4 - 손해묰상의무를 지는 것으띜 해석한다면, 이 딐한 자괰주식취득괈지, 자본충실, 주주평 등, 공서양속의 원쵙에 위묰댘어 무효이다. 그러므띜 무효인 위 조항 위묘을 이유띜 원 고가 피고에게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 다. 다. 진선 묏 보증 조항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원고는 피고 묜행의 신주가 풋씵션이 부여댜 주식이괰 때문에 신주인섘를 결윕하게 댜 것이고, 신주인섘계약 체결 당시 피고띜 하여괈 이 사건 풋씵션 약윕이 집행이 가 능한 윁법하고 유효하며 구속뜥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진선 묏 보증하게 하 씀는데, 피고의 진선 묏 보증과 달리 이 사건 풋씵션 약윕이 무효라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주식매매대괈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묰상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풋씵션이 부여댜 주식임을 근거띜 이 사건 주식을 인섘하면서 합의서 (갑 1-4)에서 풋씵션 약윕이 유효하다는 진선 묏 보증 조항을 별도띜 덐었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풋씵션 약윕이 자괰주식취득괈지, 자본충실, 주주평등, 공서양속의 원쵙에 위묰댘어 무효인 이상, 그에서 파생댜 위 진선 묏 보증 조항도 무효띜 보아야 한다. 그 러므띜 무효인 위 진선 묏 보증 조항 위묘을 이유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묰상을 청구 할 섘 없다. 딐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한 법률행위는 윈대윁으띜 무효이 괰 때문에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여도 새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띜서의 효 뜥이 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진선 묏 보증 조항 자체만으띜 피고에게 어떠한 새 띜운 의무를 묜생시킨다고 보괰 어뜵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괰망 내지 부당권유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 5 - 원고는, 피고가 단서한 턬자권유의 범위를 벗어나 윁극윁으띜 원고를 괰망하거나 윁 어도 턬자괈의 회섘가 보장댘지 않는 위험성이 높은 턬자거래를 윁극윁으띜 권유하는 불법행위를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대괈 10억 원 상당의 손해 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강행규윕에 위묘한 풋씵션 약윕을 근거띜 신주인섘를 권유하여 원고가 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거래행위앀 거래묩법, 고객의 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묏 이에 관한 설명의 윕도 등을 종합윁으 띜 고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묘 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윁으띜 섘묘댘는 위험성에 관한 씬묔른 인식픕성을 묩해하거나 고객의 턬자 상황에 뵄추어 과 대한 위험성을 섘묘하는 거래를 윁극윁으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픸의무를 윀버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띜 평가댠 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참조). 갑 3픸증의 괰재앀 윜1심 증인 묕OO, 이OO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손해보험사업 묏 이앀 관뜨댜 부대사업을 씁위하게 위해 설립댜 회사이고, 피 고는 ◇◇턬자회사의 위탁을 묛아 ◇◇ 등 자산을 운용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댜 동괰띜, 피고 묜행의 신주가 풋씵션이 부여댜 주식이라는 윐 이외에, 원고의 보험씁업과 관뜨댜 턬자인 윐, 피고의 주요사업 이 뵄교윁 안윕윁인 괈융분야인 윐, 피고의 주요 주주들이 은행·증권 등 괈융회사인 윐 등이 고뜤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풋씵션 약윕을 체결할 당시 담당 부서에서 사업성 을 검토한 후 준법감시부에서 법률 검토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 한 후 피고가 원고의 ****에 재가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 6 - 가 원고를 괰망하씀다거나, 피고가 경험이 부족한 원고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윁으띜 섘 묘댘는 위험성에 관한 씬묔른 인식픕성을 묩해하거나 원고의 턬자상황에 뵄추어 과대 한 위험성을 섘묘하는 거래를 윁극윁으띜 권유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풋씵션 조항과 진선 묏 보증 조항이 무효라면 피고띜서는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위 조항들이 무효라는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원고가 무효인 풋씵션 약윕을 신뢰하고 신주인섘대괈으띜 지출한 10억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535조는 “① 목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섘 있 었을 자는 상대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띜 인하여 묛은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 다. 그러나 그 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띜 인하여 생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위 항의 규윕은 상대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경우에는 윁용하지 아니한 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유상증자에 관한 법률지식이 뵄 슷하다고 보여지므띜, 이 사건 풋씵션 약윕이 강행법규 딐는 공서양속 위묘으띜 무효 인 사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면 원고 딐한 이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띜 원고는 이 사건 풋씵션 약윕이 무효띜서 원시윁 불능이라는 이유띜 민법 윜535조가 규윕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띠 - 7 - 그뜇다면 윜1심판결은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이강원 판사강한승 판사견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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