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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2항

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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