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325062부산지방법원 1심2022-03-17 선고검수완료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 매매 후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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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5062 민사 사건(2022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0조 제1항, 민법 제575조 제1항, 상법 제6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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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행거리 76,672km로 기재된 중고차를 3,500만원에 매수하였으나 실제 주행거리가 157,800km에서 조작된 사실이 드러남.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행거리 76,672km로 기재된 중고차를 3,500만원에 매수하였으나 실제 주행거리가 157,800km에서 조작된 사실이 드러남.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차를 매수하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 - 일시: 2020. 6. 26. - 장소: OO지역 - 상태: 자동차양도증명서상 주행거리 76,672km로 기재, 실제 종전 주행거리 157,800km에서 73,245km로 조작 - 행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35,000,000원에 매수 - 결과: 원고가 2021. 2. 16. D에게 38,9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주행거리 조작 사실이 드러나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지급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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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44458·서울남부지방법원·2014-08-08·1심·원고 승소

자동차 매매대금 1,560만원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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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824·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압류된 트랙터 매수 후 경락으로 권리 상실,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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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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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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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759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필름출력기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리스하였고, 소외 회사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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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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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7464·서울고등법원·201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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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9055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였으나 남은 촉매제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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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1295·부산지방법원·2005-08-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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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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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505·서울고등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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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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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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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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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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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837·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원고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물품을 판매희망 가격의 10%인 317,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구매하여 거래가 성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20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철도차량 6편성을 납품했으나, 피고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325062 매매대금반환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2. 1. 20. 판 결 선 고2022. 3.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2,2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1/3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3,693,732 원과 그 중 32,200,000원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에 거 주하면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6. 2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35,000,000원(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7,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 다.)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76,672㎞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검한 결과 자동차 사고 이력이 자동차성능 기록부에 기재된 것보다 많다는 이유로 2020. 6. 29. 피고로부터 2,800,000원을 반환받 았다. 라. 원고는 2021. 2. 16.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38,9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런 데 D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주요 부품 성능점검을 진행하던 중 종전 주행거리가 157,800㎞에서 73,245㎞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해 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4. 21. D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 고 매매대금과 D이 지출한 취.등록세, 정비 비용 등 10,886,120원을 지급하였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기록이 조작되어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 3 - 상인간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 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 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므로(상법 제69 조 제1항)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 피건대, 위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동조 제2항),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기록이 종전보다 감축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 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자동차에 주행거리가 조작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행거리가 76,672㎞인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인 데 실제 주행거리가 157,800㎞에 이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③ 이 사건 자동차 의 주행기록이 조작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및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행거리 조작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매매 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 4 -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인바(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축소하여 조작된 사실은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 로 평가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에 2020. 4. 21.자로 소유자가 변경되 면서 주행거리가 종전 157,800㎞에서 73,245㎞로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주행거리가 축소된 사실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로 인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상이한 자동차를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종류물인 자 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특정물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자동차를 인도한 이상 매매계약에 따 른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 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 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에 대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 - 5 - 가 조작되지 않은 76,672㎞라는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는 성상에 관한 착오로서 동기 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가격 및 구매 여 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것 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착오 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첨부된 자동차양도증 명서에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76,672㎞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매매계약의 내용 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 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 게 송달된 2021. 6. 24.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주행거리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원고가 자동차 등록증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이 사 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착오로 인한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취소되었 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 무가 있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 시에 원고에게 32,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 고 있으나, 계약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에 손해배상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 6 -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에게 매매대금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 으나,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원고의 자동차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 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기 전까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오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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