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411광주고등법원 2심1982-02-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나411 민사 사건(1982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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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9월 29일 피고들로부터 광주시 서구 화정동 소재 토지 572㎡를 대금 30,05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원을, 1980년 10월 20일 중도금 13,000,000원을 각 지급했습니다.
  • 잔대금 19,050,000원은 1980년 11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토지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잔대금 지급기일에 원고는 토지 일부(15㎡)가 육군통합병원에 의해 점유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해당 부분의 인도 또는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은 1980년 11월 19일, 11월 27일, 12월 12일 세 차례에 걸쳐 잔대금 지급을 최고했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1980년 12월 30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에게 점유된 사실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여러 차례 잔대금 지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자신의 의무(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에 대한 이행 제공 없이 잔대금만 최고했으므로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쌍무계약(매매계약)에서 한쪽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제하려는 쪽이 진실로 이행 의사가 있고 자신의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했음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대금 지급만을 최고했을 뿐, 자신들이 이행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 인도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 특히 토지 일부가 제3자(육군통합병원)에게 점유된 상태에서 피고들은 그 점유를 해소하지 못해 인도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의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어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피고들의 주장(해당 부분 인도 제외 특약)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만으로 부족하고, 해제하려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제공했음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상대방의 이행만을 최고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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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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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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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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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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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0나315·대구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7나2029·서울고등법원·1977-11-24·1심·기각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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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93가합2403·제주지방법원·1995-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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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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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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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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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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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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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6나1510·대구고등법원·1988-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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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8나33034·서울고등법원·1989-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704·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2심·기각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8나470·서울고등법원·196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564·대구고등법원·1969-06-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038·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9나3851·서울고등법원·1980-07-24·2심·원고 승소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985·대구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4민공329·대구고등법원·1961-07-05·1심·기각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293·대구고등법원·1985-1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2·광주고등법원·1976-09-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103·서울고등법원·198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286·대구지방법원·1987-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3295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1·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8208·창원지방법원·1997-05-0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참가인에게 동산을 팔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한 뒤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75나167·서울고등법원·1975-08-28·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5나547·대구고등법원·1966-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194·서울고등법원·1971-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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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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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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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57·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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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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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7240·전주지방법원·1991-11-08·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매매대금 차액 및 공과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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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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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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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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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4291민공792·서울고등법원·1958-10-15·2심·원고 승소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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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066·서울고등법원·1973-03-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방을 매수한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 (81가합1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돈 19,0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광주시 서구 화정동(지번 생략) 전 572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원고가 1980. 9. 29.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공유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지번 생략) 전 572평방미터를 대금 30,0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돈 3,000,000원을, 1980. 10. 20. 중도금으로 돈 13,000,000원을, 1980. 11. 15. 잔대금으로 돈 19,0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토지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잔대금 지급과는 동시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원ㆍ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었던 사실과 원고가 위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돈 3,000,000원을, 1980. 10. 20. 중도금으로 돈 13,000,000원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한 사실은 모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ㆍ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위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들의 위 해제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1, 같은 제5호증의1(각 내용증명 우편) 같은 갑 제3호증의2, 같은 제4호증의 1, 2, 같은 제5호증의 2(각 답변서), 같은 제 6호증의 1(계약해제통지서), 피고들이 그 수령사실만 인정하는 갑 제6호증의 2(답변서)등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및 당심증인 박준하의 증언, 원심증인 이귀형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원심감정인 김승두의 감정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위 토지의 일부(처음에는 5평방미터 가량인줄 알았으나 원심의 감정결과 15평방미터임이 밝혀졌다)를 소외 대한민국산하 육군통합병원에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위 병원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까지 완전히 인도하던지 그 부분에 상당한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면서 1980. 11. 15.까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 19,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980. 11. 19. 같은해 11. 27. 및 12. 12.자로 위 잔대금의 지급을 각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그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러나 위 갑 제3호증의 1, 같은 제4호증의1, 같은 제5호증의 1(각 을 제10호증의 1, 3, 2 등과 같은 내용이다)등의 각 기재를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위 잔대금의 지급을 각 최고하면서 그때마다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원고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내용이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ㆍ피고들 사이에 위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하기로 약정한 위 토지의 인도가 그 일부분인 15평방미터 가량을 위 육군통합병원에서 철조망을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그 병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위 토지인도를 위한 이행의 제공이 되지 아니한 사실(피고들은 설사 위 토지의 인도가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중 15평방미터를 위 육군통합병원에서 점유사용중인 사실을 원ㆍ피고들이 모두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인도하지 않기로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증인 박준하의 증언만으로는 위 15평방미터를 피고들이 인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귀형의 일부증언(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8호증 등의 각 존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런데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채무가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위약이 있다 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일방에서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실로 이행의 의사가 있고 그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방이 자기 의무이행을 못하였을 경우라야만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원고의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자기들이 이행키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인도의 각 의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완전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잔대금의 지급만을 최고하였을 뿐이므로 설사 원고가 지급기일이나 그후의 최고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에서 인정한 피고들의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원ㆍ피고들간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아니하고, 유효히 존속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데로 원고로부터 돈 19,05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광주시 서구 화정동(지번 생략) 전 572평방미터에 관하여 1980. 9.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경일 맹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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