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8208창원지방법원 1심1997-05-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참가인에게 동산을 팔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한 뒤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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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6가합8208 민사 사건(1997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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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6월 초, 피고는 OO지역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동산을 참가인에게 8,500만원에 매도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했다.
  • 피고는 이후 1996년 9월 24일 원고에게 5,000만원을 빌리면서 참가인의 승낙 없이 같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 피고는 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노래방 영업을 이어갔다.
  • 원고는 변제기(1996년 11월 30일)가 지나자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해 동산 인도를 요구했다.
  • 참가인은 자신이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참가인에게 동산을 팔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했으며,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제대로 취득했는지였고, 법원은 참가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확실히 갖고 있어 원고의 양도담보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이 점유개정 방식으로 동산을 넘겨받아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
  • 피고가 참가인의 승낙 없이 동산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점유개정 방식으로 동산을 받았기에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 원고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은 사실도 점유 이전을 의미하지 않아 선의취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중 양도담보 설정은 양도인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인정되며, 본 사건처럼 첫 매수인이 소유권을 확정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참가인의 소유권이 우선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참가인에게 동산을 팔아 소유권이 확정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무단으로 양도담보를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양도담보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동산은 참가인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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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수한 자와 그 이후 그 동산에 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현실의 인도를 받은 자 사이의 우열관계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해) 【피 고】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웅) 【주 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독립당사자참가: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함께 본다. 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병 제1호증, 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창원시 중앙동 (이하 생략)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갖추어 놓고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6. 6. 초순경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위 노래방의 임차권 및 이 사건 동산을 일괄하여 대금 85,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함으로써 여전히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한 채 종전과 다름 없이 노래방 영업을 한 사실, 그런데 그 후 1996. 9. 24.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 해 11.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참가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계속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면서 노래방 영업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기가 지났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동산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피고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의 확인을, 그리고 피고에 대하여는 그에 덧붙여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항의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은 이상 위 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후 피고가 참가인의 승낙하에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면서 무단으로 원고에게 양도담보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이므로 원고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와 같이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 취득으로는 선의취득의 효과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더러(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1996. 10. 10.자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는 점유의 이전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취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이 외관적으로 원고와 참가인이 각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도받고 모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은 모양을 취하고 있어 위 두 사람 중 현실의 인도를 먼저 받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먼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권을 우선 취득한다는 법리에 따라(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참조) 원고가 참가인에 우선하여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처럼 보이나 위 참조 대법원판례의 법리는 양도인이 적어도 목적 동산에 대한 대내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양도담보 등에 있어서 유효하게 2중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제1양수인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이후로는 양도인이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참조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의하여도 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동산은 참가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위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와 반대로 위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수(재판장) 양범석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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