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7240전주지방법원 1심1991-11-08 선고검수완료

토지 매매대금 차액 및 공과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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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90가합7240 민사 사건(1991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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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인근 토지와의 매매가격 차액과 세금 등을 추가로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미 추가 지급금 3,000만 원으로 매매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공동명의로 예치된 예금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승낙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OO지역의 토지를 평당 375,000원에 매도하면서, 토지 관련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인근 토지가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을 이유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차액을 추가로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세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7,000만 원을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합의 이후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고, 토지 관련 세금으로 10,077,520원을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매매 차액과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공동 예치금 중 남은 돈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이미 3,000만 원을 추가로 주고받으며 매매대금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으므로, 원고가 다시 차액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애초에 공동명의로 예치한 7,000만 원에서 충당하기로 약속했으므로, 피고에게 별도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치한 돈을 찾으려면 예금주들이 함께 행동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가 예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승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공동명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한쪽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그 승낙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분쟁을 합의로 종결했다면, 이후 다시 대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예치한 예금은 합의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한쪽이 예금 반환을 방해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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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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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명의로 개설된 예금채권자 중 일방이 공동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예금채권의 행사방법

【원고(반소피고)】 나병원 【피고(반소원고)】 나윤철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피고(반소원고)의 소외 국민은행 전주지점에 대한 금 59,922,480원의 예금채권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 149,176,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부동산중개경위서), 갑 제6호증(양도소득세 영수증)의 각 기재와 증인 나기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420의 1, 2, 421의 1, 2, 3, 422의 토지등 6필지 합계 1,98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그 인근의 소외 정창모 소유인 위 같은동 423의2, 424의 2의 토지 등 2필지 합계 1,915평의 평당매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방위세 등(이하 공과금이라 한다)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1988.7.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45,500,000원(평당 금 375,000원)에 매수하고, 한편 피고는 같은 달 13. 위 정창모 토지를 대금 766,000,000원(평당 금 4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된 공과금은 방위세 금 10,077,520원(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였다)인데 원고가 이를 1989.5.31.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먼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본소로서, 위 정창모 소유토지의 매매대금은 형식상 평당금 400,000원이나 그 토지 중 250평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그 실적인 평당 매매가격은 금 460,060원{766,000,000원/1,665평(1,915-250평)}이므로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매매차액금 169,099,280원{(460,060원-375,000원)×1,988평} 중 피고로부터 1988 .11.2. 지급받은 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39,099,280원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위 공과금 10,077,520원의 합계 금 149,17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988.11.2.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추가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관계를 매듭짓고 피고에게 더 이상 매매대금의 추가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원고 주장의 공과금은 원.피고간 합의에 의하여 위 같은 날 소외 국민은행에 공동예치한 금 70,000,000원 중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약정서), 을 제1호증(영수증), 을 제2호증의 15, 16(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의 1(사업게획승인신청서), 2(사업계획서), 을 제5호증의 1(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2(건축허가현장 조사서)의 각 기재와 증인 나기백, 강태영의 각 증언(증인 강태영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7.9.경 위 정창모와 사이에 그 소유토지를 평당 금 375,000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정작 같은 달 13. 서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매매대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매도를 거부하자 피고는 위 정창모 토지를 포함한 인근 23필지상에 1989년 준공예정인 아파트건립계획이 무산될 염려가 있어 부득이 동인의 요구대로 그 소유토지를 평당 금 4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이 위 정창모 토지의 매매가격과 차이가 남을 들어 그 대금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아파트건립계획의 차질을 우려한 나머지 원고와의 절충 끝에 1988.11.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뒤의 반소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소외 은행에 금 70,000,000원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뒤 당원 같은 날 접수 제6932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인 정길성의 증언과 증인 강태영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간의 위 매매차액금 분쟁관계는 1988.11.2.위 추가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써 일단락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위 공과금도 뒤의 반소청구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예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반소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5, 18, 갑 제9호증(내용통지서), 을 제2호증의 3(답변서), 4(보통거래신청서), 6(변론조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1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되는 공과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피고 공동명의로 위 소외 은행에 금 70,000,000원을 예치하고 그 공과금이 확정되면 위 예치금에서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피고의 출연으로 위 은행(계좌번호 501-01-9382-622)에 금 70,000,000원을 원고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흥주주택주식회사 공동명의로 예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부과된 공과금이 방위세 금 10,077,5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하는 경우 그 예금채권에 관한 반환청구는 예금채권자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예치금에서 위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59, 922,480원(70,000,000원-10,077,520원)에 대한 피고의 위 소외 은행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 반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가집행선고는 성질상 이를 붙일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주(재판장) 김광수 지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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