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3038서울고등법원 2심1972-12-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3038 민사 사건(1972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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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2월 23일,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대지 중 82평을 평당 12,000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 계약금 590,000원은 원고가 가진 건물 소유권 이전으로 대신하기로 했고, 잔대금은 측량 후 확정하기로 했다.
  • 원고가 측량을 하려 했지만 피고가 협조하지 않아 원고가 혼자 측량한 결과 79평으로 나왔고, 이에 따른 잔대금 358,000원을 피고에게 줬으나 피고가 받지 않았다.
  • 원고는 잔대금 일부를 법원에 맡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잔대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계약금 대신 건물 소유권 이전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담장 철거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사면서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실제 매수 면적과 잔대금 액수, 계약 해제 가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측량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가 혼자 측량한 점을 고려해 계약 해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대지 면적을 측량 결과로 확정하고 잔대금을 정하기로 했는데, 피고가 측량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가 혼자 측량했다.
  • 원고가 혼자 측량한 79평에 대해 잔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면적은 82평으로 더 넓었다.
  • 피고가 잔대금 일부를 받지 않고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 원고는 계약금 대신 건물 소유권 이전을 약속대로 진행했고, 피고가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은 피고 책임이다.
  • 담장 철거 의무도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부족한 잔대금 36,000원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대지 매매 계약에 따라 잔대금을 일부 지급했으나, 피고가 측량에 협조하지 않아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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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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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2심·기각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5나547·대구고등법원·1966-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나286·대구지방법원·1987-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57·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4-09-28·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985·대구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704·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411·광주고등법원·1982-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194·서울고등법원·1971-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470·서울고등법원·196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4103·서울고등법원·198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2403·제주지방법원·1995-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32·광주고등법원·1976-09-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5·대구고등법원·1976-05-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농지를 소작하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자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2072·제주지방법원·1992-1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가 규제구역 내에 있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15·대구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564·대구고등법원·1969-06-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851·서울고등법원·1980-07-24·2심·원고 승소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3880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17·1심·원고 승소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3295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1·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9684·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 협의를 요청하고 3개월 경과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93·대구고등법원·1985-1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510·대구고등법원·1988-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828·대구고등법원·1985-03-07·2심·원고 패소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446·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토지 평당 가격을 2,100원에서 21,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시가의 4배 이상인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4민공329·대구고등법원·1961-07-05·1심·기각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67·서울고등법원·1975-08-28·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9민공161·서울고등법원·1956-09-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0972·부산지방법원·2007-03-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광고와 다르게 상가 구조와 업종을 변경해 원고에게 분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구27·광주고등법원·1967-01-24·3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약해제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691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6,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92평중 별지 제3도면 표시 ㄷ, ㄹ, ㅈ, ㅊ, ㄷ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표시 부분 12평과 동 도면표시 ㄹ, ㅁ, ㅂ, ㅅ, ㅇ, ㅈ, ㄹ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표시 부분 70평(도합 82평)에 관하여 1964.12.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①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9,2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92평중 별지 제1도면표시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표시 부분 80평 6홉을 분할하여 1964.12.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아래의 ②③과 같은 선택적 청구를 당심에서 추가 병합하였다) ② 만일 위 ①의 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1,2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92평중 별지 제 2도면표시 ㄱ, ㄴ, ㄷ, ㅂ, ㅅ, ㅇ, ㄱ의 각 점(1972.7.25.자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준비서면의 청구취지의 기재중 제2항의「별지 제 2도면표시 ㄱ, ㄴ, ㅁ, ㅂ, ㄷ, ㄹ의 각 점」은 위「 별지 제2도면표시 ㄱ, ㄴ, ㄷ, ㅂ, ㅅ, ㅇ, ㄱ의 각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순차 연결한 선내 (1) (2)표시부분 10평 4홉을 분할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3)(4)(5)표시 부분 81평 4홉에 관한 1964.12.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③만일 위 ①②의 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현장검증(1969.5.13.자)의 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64.12.23.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의 대지중 그 대지의 전면에 있는 하수구의 외부벽(동 하수구의 양쪽의 벽중 차도 반대편에 있는 벽)을 경계로 하여 동 하수구 및 차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① 평당 대금은 금 12,000원으로 하고, ②계약금은 금 590,000원으로 하되 그 계약금의 지급은 원고가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지상 제10호 목조함석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5평 9홉 8작 7재내 건평 14평(삼봉식당 및 정육점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그 계약금의 지급에 대신하기로 하고, 동 건물을 1965.2.28.까지 피고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③ 잔대금은 1965.2.28.까지 위 대지중 원고가 매수하는 위 부분의 면적을 측량하여 확정한 후 피차간 그 소유외의 것은 이를 철거하기로 하고, 위 측량 확정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동 확정된 대지의 면적에 따라 환산한 대금의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원·피고의 어느 한쪽이 본 계약의 1개조라도 위배할 때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나아가 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심 및 원심에서의 각 현장검증(1972.6.20.자 및 1969.5.13.자)의 결과 당심의 1972.6.20.자 감정결과(1972.7.18.자 접수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서)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매수한 부분은 위 대지 92평중 별지 제3도면표시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ㄷ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표시 부분 82평(따라서 동 92평중 10평은 위 하수구 및 차도에 편입된 부분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당심증인 소외 3,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현장검증(1970.10.15.자)의 결과 당심감정인 소외 3, 소외 4, 소외 7, 원심감정인 소외 8, 소외 9의 각 감정결과는 위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증거없다. 2. (1) 피고는 ① 원고가 위 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부분은 위 대지의 전면에 있는 하수구의 벽중 차도측의 벽을 경계로 하여 그 안쪽(차도 반대쪽)의 대지이고, 위 대지 92평은 그 전부가 그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동 92평에 대한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잔대금 지급기일인 위 1965.2.28.에 동 92평에 대한 잔대금이 아니고 그 일부인 79평에 대한 잔대금 358,000원만을 제공하여 위 계약상의 그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이고, ② 원고는 위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계약금의 지급에 대신하여 위 삼봉식당 및 정육점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고, 위 1965.2.28.까지 동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계약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이고, ③ 원고는 1965.2.28.까지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대 92평 외에 원고가 축조한 세멘부록조의 담장 약 4평과 피고 소유의 위와 같은 동 40의 27의 대지를 침범하여 건립한 원고 소유의 세멘부록크의 담장 약 15평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상의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이라고 각 항쟁하므로 먼저 피고의 위 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이 1965.2.28. 위 79평에 대한 위 잔대금만을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부분은 피고 주장과 같이 위 하수구의 차도측의 벽이 아니라 그 반대측의 벽으로부터 그 안쪽에 있는 대지이고, 그 부분의 실제 평수는 82평임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매수부분이 92평임을 전제로 원고가 그에 대한 잔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수령사실을 시인하는 갑 3호증(통고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5호중(공탁서), 동 6호증(공탁통지서)의 각 기재 및 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그 매수의 실제 평수인 82평에 대한 잔대금 394,000원(12,000×82-계약금 590,000)보다 금 36,000원 (394,000-358,000)이 부족한 위 79평에 대한 위 잔대금 358,000원만을 피고에게 제공하게 된 것은 원고가 위 계약에 의한 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매수한 부분의 면적을 측량하는 데에 대한 합의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원고는 부득히 그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원고 단독으로 측량한 결과 79평이 나오므로 그가 매수한 부분의 실제 면적이 이와 같이 79평이라고 믿고 피고에게 잔대금으로 위와 같은 위 금 358,000원을 제공한 것인데(원·피고는 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웃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대지 92평의 전부를 매수한 것임을 주장하여 그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는 그 후 1965.9.3. 서울민사지방법원 65년 금 제4208호로 위 금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그 매수의 위 82평에 대한 위 잔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위 79평에 대한 잔대금만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원고의 이와 같은 제공이 원고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다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가 위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②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위 계약금의 지급에 대신하여 위 삼보식당 및 정육점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동 건물이 피고 명의로 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 수령사실을 시인하는 갑 4호증(수령통보) (동 호증의 기재중 소외 10 대서 사무서의 기재부분은 아래의 동 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사법서사 소외 11 사무소에 있는 소외 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동 7호증(통고서)의 각 기재 및 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계악체결 직후부터 피고와도 서로 잘 아는 사이인 위 사법서사 소외 11 사무소의 사무원인 소외 1에게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서류 일체를 맡겨 놓고 피고에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수차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이 계약체결 직후 위 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②의 주장도 이유없 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의 위 ③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주장의 담장을 그 주장과 같이 철거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피고 사이에 위 계약에 의한 위 대지의 측량에 관하여 그 합의를 보지 못하여 그 경제와 면적을 확정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철거 의무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계약상의 철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③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가 가사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금조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위 삼봉식당 및 정육점 건물이 1969.6.23.에 소실되어 원고의 계약금지급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니, 피고도 위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삼봉식당 및 정육점 건물이 소실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피고는 위 계약체결 직후 동 건물을 원고들로부터 명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8호증(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건물을 원고로부터 명도받은 이후 소외 12에게 동 건물을 임대하여 동인이 동 건물에 임차 거주하던 중 동 건물이 위와 같이 소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을 5호증의 1,2의 기재는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될 수 없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의 소실은 소외 12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사유라고 할 것이니 그 소실에 대한 위험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즉, 피고의 그 의무의 면제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아직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위 82평 대금 984,000원(12,000×82) 중 위 계약금 및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대금 36,000원(984,000-590,000-358,000)을 원고로부터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대지 92평중 위 82평을 주문 기재와 같이 분할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89조, 92조, 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도면 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주진학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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