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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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3038 민사 사건(1972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12월 23일,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대지 중 82평을 평당 12,000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 계약금 590,000원은 원고가 가진 건물 소유권 이전으로 대신하기로 했고, 잔대금은 측량 후 확정하기로 했다.
- 원고가 측량을 하려 했지만 피고가 협조하지 않아 원고가 혼자 측량한 결과 79평으로 나왔고, 이에 따른 잔대금 358,000원을 피고에게 줬으나 피고가 받지 않았다.
- 원고는 잔대금 일부를 법원에 맡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가 잔대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계약금 대신 건물 소유권 이전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담장 철거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사면서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실제 매수 면적과 잔대금 액수, 계약 해제 가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측량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가 혼자 측량한 점을 고려해 계약 해제는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대지 면적을 측량 결과로 확정하고 잔대금을 정하기로 했는데, 피고가 측량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가 혼자 측량했다.
- 원고가 혼자 측량한 79평에 대해 잔대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면적은 82평으로 더 넓었다.
- 피고가 잔대금 일부를 받지 않고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 원고는 계약금 대신 건물 소유권 이전을 약속대로 진행했고, 피고가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은 피고 책임이다.
- 담장 철거 의무도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부족한 잔대금 36,000원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대지 매매 계약에 따라 잔대금을 일부 지급했으나, 피고가 측량에 협조하지 않아 실제 면적과 차이가 있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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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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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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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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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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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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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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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을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매 협의를 요청하고 3개월 경과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공무원이 토지 평당 가격을 2,100원에서 21,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시가의 4배 이상인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매수함.
피고가 광고와 다르게 상가 구조와 업종을 변경해 원고에게 분양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약해제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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