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175서울고등법원 2심1979-01-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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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175 민사 사건(1979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4조, 민법 제58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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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1월 1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OO지역에 있는 대지 57평과 건물 20평을 매매대금 14,25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금 1,200,000원과 중도금 5,000,000원을 지급했고, 잔금은 1977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소개인의 계산 착오로 매매대금이 14,350,000원, 잔금이 8,15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 실제 잔금은 8,050,000원이었으나, 원고가 전세금 3,1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지급할 잔금은 4,950,000원이었습니다.
  • 건물 중 8평은 원래 도로에 편입되어 철거 대상이었고, 피고들은 철거보상비 320,000원을 받았으나 무허가로 위치를 옮겨 계약 당시에는 건물이 19평 2홉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그러나 해당 8평은 여전히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었고, 원고는 잔금 지급일에 이를 발견하고 철거 부분 감액과 계약서 오기 100,000원을 공제한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건물 중 8평이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고 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00,000원 과다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여 잔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공제된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 8평이 매매계약 당시 이미 무허가 건물로서 곧 철거되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574조(매매목적물의 일부 멸실)에 준하여 피고들이 받은 철거보상비 320,000원 상당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원고는 32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이를 잔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철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악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 피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해, 원고의 감액 청구가 정당하고 피고들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철거될 운명에 있을 때 매수인이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계약 당시 알지 못한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 시 해당 부분의 가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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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목적 건물의 일부가 무허가건물로 헐게 될 운명에 있을 때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원고, 피항소인】 최은규 【피고, 항소인】 김영숙 외 5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7가합777 판결) 【주 문】 (1)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 3,91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갑중은 그 지분 3/9에 관하여, 같은 김성중은 그 지분 2/9에 관하여, 같은 김영숙, 같은 김혜중, 같은 김하중, 같은 김영중은 각 그 지분 1/9에 관하여 1977.1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77.11.1. 피고들로부터 동인들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그날 계약금 1,200,000원, 그달 15. 중도금 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하고, 잔금은 그달 30까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가옥대장등본), 갑 제5호증(계약서),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통고서, 위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허발의 증언, 감정인 강영석의 감정결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및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미대금은 목조기와집인 건물(20평)을 포함하여 대지(57평)을 평당 금 250,000원씩에 쳐서 합계 금 14,25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977.11.15.까지 위 계약금과 중도금 도합 금 6,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다만 소개인인 소외 허발은 이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산착오로 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금 14,350,000원으로, 잔금을 금 8,15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던 사실, 따라서 잔금은 금 8,050,000원이 되는 바, 당시 위 건물에 전세입주중이던 자들의 전세금 3,100,000원을 매수인인 원고가 인수,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잔금지급기일에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 4,950,000원이 되는 사실, 그런데 이사건 부동산중 건물은 원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30의90 대 73평 지상에 세워져 있던 것인데 위 대지가 분할된 뒤 이사건 대지인 530의 90 대 57평을 제외한 나머지 16평이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이사건 건물 20평중 위 도로에 편입된 토지상에 세워진 8평이 철거되어야 하게 되자 피고들은 이사건 매매계약체결 이전인 1977.9. 초순경 위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보상비로 금 320,000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그달 30경 이사건 건물이 속칭 ㅁ자형의 집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8평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철거대상이 아닌 기존건물 12평부분의 마루를 줄이는대신 이에 붙여서 그 위치만을 도시계획선상의 도로쪽으로부터 집안쪽으로 밀어당김으로써 이 부분의 종전 구조를 그대로 살리게 되었고, 따라서 이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등기부상의 평수와 거의 다름없는 19평 2홉의 건물이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러나 위 8평부분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건물수용으로 1977.10.11. 멸실된 것으로 가옥대장상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거하여야 할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위치를 옮긴 것도 무허가개축에 해당되어 위 8평부분은 여전히 위법한 무허가 건물로서의 철거대상으로서 곧 철거되어야 할 형편이었으며, 따라서 1977.11.20.경 동대문구청에서는 이를 철거하러 나와 위 건물의 일부벽을 철거한 다음 나머지 부분은 자진철거를 종용한바 까지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잔금지급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사건 건물중 8평이 철거되어야 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보상비까지 지급받은 사실 및 이사건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이 금 14,350,000원으로, 잔금이 금 8,150,000원으로 각 금 100,000원씩이 더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위 잔금지급기일인 1977.11.30.경 피고들에게 철거대상 건물부분에 대한 감액과 전세금 및 착오로 기재된 금원을 공제한 잔금만을 지급받을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불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을 제1호증(위에서 믿는 부분제외), 을 제2호증(통고서, 갑 제6호증과 같다)의 각 개지 및 당심증인 김문한의 증언과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매매잔금에서 원고가 인수, 부담하기로 한 전세금 3,100,000원과 계약서상에 잘못 기재된 금 100,000원의 공제를 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위 건물중 8평에 관하여는 이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무허가 건물로서 곧 철거되어야 할 사정에 있었던 것이었으니 만큼 이는민법 재574조에서 말하는 매매목적물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준하여 적어도 피고들이 그 8평의 철거보상列로 지급받은 금 320,000원 상당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같은법 제580조에서 말하는 매매목적물이 일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위 금32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 나머지 금원만을 잔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건물 8평에 대한 싯가 상담금 1,040,0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철거되어야 할 8평의 싯가상당금원이 이에 이른다고 볼 아무러한 자료가 없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잔금중 위의 감액, 공제되어야 할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금 4,63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도 또한 위 8평부분이 무허가 건물로서 곧 철거되어야 할 사정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믿지 아니하기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원고가 이른바 악의 혹은 과실있는 매수인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들은 다시 이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1977.12.9.자 피고들의 해제통고에 의하여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대금감액청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할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피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제통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되는 위 증인 김문한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4호증의 1(위임장), 같은호증의 2(매도증서), 같은호증의 3(등기필증), 같은호증의 4(등기권리중), 같은호증의 7(사실증명원), 같은호증의 8,9(각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잔금지급기일 또는 피고들이 그 해제통고에서 제시한 1977.12.5.까지 스스로의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러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1977.12.9.자 해제통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었어 그 한도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89조,제93조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판장 판사 변정수■판사 김규복■판사 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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