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4-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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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4464 민사 사건(1987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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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4월 30일, 피고 박형문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OO지역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 1980년 7월 27일, 원고가 피고 박형문으로부터 OO지역 토지와 건물을 1,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부 지급함.
  • 원고는 잔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토지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잔금 지급을 거절함.
  • 피고 박형문은 여러 차례 잔금 지급을 독촉했으나 원고가 계속 거절하자 1984년 5월 23일 계약 해제 통지를 원고에게 보냄.
  •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이미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 의무 없는 조건을 내세워 잔금 지급을 거부한 점을 들어 피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계약에 없는 추가 조건을 내세운 것임.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잔금 지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봄.
  • 피고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원고의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피고는 여러 차례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계속 거절하였고, 이에 계약 해제 통지를 보냄.
  •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이미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계약 해제는 정당함.

핵심 정리

원고가 계약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잔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계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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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라고 본 사례

【원 고】 윤창순 【피 고】 박형문 외 1인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박형문에게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4.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박형문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1, 제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7.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건축물대장, 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국유재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형문이 1979.4.30. 피고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은 소외 파주군수와의 사이에 피고 대한민국소유의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대금 3,318,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678,000원을 계약당일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대금 2,640,000원은 금 660,000원씩으로나누어 1980.4.30.까지 1년마다 1회씩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국유재산불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박형문이 1980.4.30. 위 불하잔대금 중 1회분 금 660,000원만을 지급하고, 아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앞으로 경료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같은 해 7.27. 위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피고소유의 미등기건물인 별지목록 제2기재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1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계약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7,000,000원을 같은 해 8.27.에, 잔대금 8,000,000원을 같은 해 9.27.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박형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라 1980.7.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박형문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같은 피고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박형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4.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 박형문은,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가 1984.5.23. 원고와 위 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각 영수증), 을 제5호증(보관증),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해약통지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만재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번제 1동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박형문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은 이 사건 토지를 앞서 본 자와 같이 원고에게 전매함에 있어서 피고 박형문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위 1979.4.30.자 불하계약의 내용 및 그 계약금과 불하잔대금 중 1차분만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나머지 불하잔대금 2,178,000원(원금 1,980,000원과 납부일까지의 연 5푼의 이자 198,000원의 합산액)은 원고가 이를 인수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위 불하잔대금을 제외하고 난 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금 17,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 박형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여 주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수리, 사용할 수 있도록하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대금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를 곧바로 원고앞으로 경료하는 데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 가옥대장등본 등의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원고와의 사이에 위 1980.7.27.자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구 문화극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던 피고 대한민국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박형문이 불하받아 그 계약금 및 잔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로 원고에게 전매하고 원고가 위 불하잔대금을 인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로 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 중 대지란을 '구 문화극장 현재대로'라는 표기를 하고, 단서조항에도 '기타는 현상태대로 함'이라는 문언을 추가하여 기재한 사실, 위 1980.7.27.자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박형문은 계약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었고, 같은 해 8.21. 피고 박형문이 그간 피고 대한민국에 납부하고 받아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1979.4.30.자 불하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잔대금의 영수증까지도 교부하여 주었고, 원고 또한 피고 박형문에게 1980.8.27. 금 5,000,000원을 같은 해 8.30. 금 2,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중도금으로 지급하여준 사실, 피고 박형문은 위 1980.7.7.자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기일인 같은 해 9.27.경 원고의 조카인 소외 윤풍모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잔대금을 지급하여 주도록 독촉하고, 같은 해 9.29. 다시 원고를 찾아가 잔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1980.7.27.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1979.4.30.자 불하계약의 불하잔대금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갖추어 주어야만 위 1980.7.27.자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매매잔대금지급을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 박형문은 그날 번제1동사무소에 가서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위 피고의 인감증명 1통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그후 1981.6월경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이니 위 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그때마다 피고 박형문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1979.4.30.자 불하계약의 잔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갖추어 올 것을 요구하면서 위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왔으며, 이에 피고 박형문이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법률구조협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위 법률구조협회의 중재로 1981.8.25. 파주군청민원실에서 원고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위 약속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은 사실, 피고 박형문은 원고가 위 잔대금의 지급 등 위 1980.7.27.자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하자 그무렵부터 1983.5.29.까지 사이에 위 1979.4.30.자 불하계약에 따른 불하잔대금 2,178,000원 전액을 피고 대한민국에 납부하는 한편, 1984.5.23. 피고 박형문과 원고 사이의 위 1980.7.27.자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그 무렵 원고가 위 통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증인 윤풍모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까지 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는 원고가 위 1980.7.27.자 매매계약당시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위 1979.4.30.자 불하계약상의 잔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소요서류의 제공까지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위 피고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매수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상에 없는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매수인으로서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위 피고에 대하여 자기채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위 피고는 위 1980.7.27.자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서도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에 행한 위 1984.5.23.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1980.7.27.자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박형문사이의 위 1980.7.27.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80.7.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박형문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1980.7.27.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피고 박형문을 대위하여 위 피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1979.4.30. 불하(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박형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이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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