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32광주고등법원 2심1976-09-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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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5나132 민사 사건(1976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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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3월 11일, 원고는 피고 1에게 부동산을 61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받았으며, 잔대금 11만 원은 1972년 1월 9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 1은 잔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1972년 11월 28일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 이후 피고 1은 피고 2와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3년 5월 1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하자,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계약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2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1에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더라도, 약정된 해제사유(잔대금 미지급)가 존재하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제권 행사가 계약 체결 후 1년 8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해제 시기를 놓쳤거나 법률행위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미지급 잔대금 11만 원은 총 매매대금 61만 원의 약 18%로, 계약의 효력을 좌우할 만한 사소한 금액이 아닙니다.
  • 피고 1이 계약해제 후 잔대금을 공탁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원고가 잔대금 청구 대신 계약해제를 선택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입니다.
  • 피고 1의 하자담보 주장은 매매 당시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넘어간 경우에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약정된 해제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제권 행사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라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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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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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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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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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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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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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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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15·대구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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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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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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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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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2심·기각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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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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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704·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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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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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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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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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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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4나2432·서울고등법원·1985-0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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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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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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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5나547·대구고등법원·1966-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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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8나470·서울고등법원·1968-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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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038·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194·서울고등법원·1971-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사3·대구고등법원·1975-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1민공792·서울고등법원·1958-10-15·2심·원고 승소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3944·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444·서울고등법원·1969-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566·서울고등법원·1976-03-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286·대구지방법원·1987-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9411·수원지방법원·1989-12-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38800·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17·1심·원고 승소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6334·대전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후의 해제권행사의 가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74가합64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는 피고 1에 대하여 1973.11.30.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13677호로서 1973.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1972.11.28.자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표시한다)이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피고 1이 1971.3.11. 본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본건 부동산중 남제주군 남원면 하례리 (지번 1 생략) 임야 1,003평에 대하여는 1971.3.22.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1669호로서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와 같은리 (지번 2 생략) 임야 54평과 (지번 3 생략) 임야 1,694평에 대하여는 미등기임야였으므로 위 임야 54평에 대하여는 1971.12.9. 위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21,892호로서, 위 임야 1,694평에 대하여는 1971.9.23. 위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16,571호로서 각 피고 1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과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로부터 피고 2앞으로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5호증의1,2(제1심소송기록표지, 증인신문조서), 을 제1호증(지급명령서), 2호증(준비서면), 공인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내용증명우편)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1971.3.11. 원고소유이던 본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매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610,000원으로 하며 그중 금 500,000원을 위와 같은날 피고 1로부터 계약금으로 수령하고 잔대금 110,000원은 1972.1.9.까지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위 잔대금을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위 계약금을 피고 1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또 매매완결후에도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하자담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1로부터 계약금 500,000원만을 수령하고서 본건 부동산의 이전등기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피고 1에게 교부하여 피고 1이 앞서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밝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과 피고 1이 위 잔대금 110,000원을 위 기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외 1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최고하다가 제주지방법원 72차521호로서 위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1로부터 위 잔대금의 지급을 받지못하자 1972.11.28.자로 제주우체국을 통하여 피고 1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시경 피고 1이 위 의사 표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아무런 반증이 없는바, 피고를 소송대리인은 첫째, 매매계약의 해제는 적어도 계약목적이 달성되기 이전에만 가능한 것인데 본건과 같이 원고가 스스로 계약목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 본건의 경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1971.3.22.에 이루어졌는데 그후 근 2년이 가까운 1972.9.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해제의 시기를 일실한 것일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안정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원고의 위 해제권행사는 법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본건과 같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약정의 계약해제사유가 있을때, 그 계약해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71.3.22.에 경료되었는데도 위 매매계약의 해제권을 1972.11.18.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해제권의 행사가 계약해제의 시기를 일실하였다거나 또는 법률행위안정의 정신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둘째, 본건 매매대금은 610,000원인데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잔대금은 겨우 금 11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계약의 효력이나 목적을 좌우할만한 금액이 아닌 사소한 금액에 지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피고 1은 1974.12.5.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할 잔대금 110,000원과 그 동안의 법정이자를 합하여 공탁하였으며 더욱이 원고는 당초 위 잔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에 대한 제소까지 하였다가 본건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위 소를 취하하고 본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결국 원고의 위 해제권행사는 법률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다투나 총매매대금이 610,000원이고 그중 지급되지못한 대금이 110,000원이라면 그 미지급된 금액이 계약의 효력이나 목적을 좌우할만한 금액이 아닌 사소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와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피고 1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잔대금 110,000원을 공탁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위와 같이 미지급된 잔대금을 소로서 청구하든지 또는 잔대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든지 하는 것은 원고가 마음대로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선택에는 피고들이 관여할바 못된다고 할것이므로 피고대리인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으며, 셋째, 피고 1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후 본건 부동산중에는 이미 도로로 편입되어서 인도받지못한 부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정한 하자담보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수는 도로편입면적, 주위의 상황등에 비추어 볼 때 미지급된 잔대금 액수에 비등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배상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잔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해제권의 행사는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위에 개설된 도로는 매매계약당시 이미 개설된 도로로서 피고 1은 매매계약당시 그와같이 도로가 개설되었음을 알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2(증명원, 약사도), 공인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10호증의 1,2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본건 부동산위에 하례리 (지번 4 생략)으로 도로 117평, 하례리 (지번 5 생략)으로 도로 245평, 하례리 (지번 6 생략)으로 도로 58평이 개설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나 공인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 1,2(각 확인원) 및 위에 나온 갑 제9호증의 1,2와 10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과 당원에서 시행한 각 검증결과 및 감정인 소외 3이 작성한 감정서기재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부동산 위에 개설된 도로중 (지번 4 생략) 도로 117평과 하례리 (지번 5 생략) 도로 245평은 1967.2. 양마단지조성계획에 따라 같은해 6월경 이미 개설되어 있었으며 피고 1은 양마단지 도로개설공시판을 보고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뿐 아니라 본건 매매계약시 본건 부동산을 직접 답사하여 위와 같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을 알았으며, 또 하례리 (지번 6 생략) 도로 58평도 본건 매매계약을 소개한 소외 1이 본건 매매계약시 피고 1에게 도로가 개설되리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었을뿐만 아니라 피고 1이 직접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문의하여 위와같이 도로가 개설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아무런 반증이 없는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당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음을 요한다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할 것이어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8호증의 1,2(각 농지원부)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1이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1, 피고 2가 매매를 가장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로부터 피고 2앞으로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앞으로 경료된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2에 대하여 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또 원고의 위 매매계약해제는 정당하다할 것이므로 그 해제의 효과로서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할 것이어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있다할 것이므로 피고 2는 피고 1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있다할 것이고,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2.11.28.자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과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노병인(재판장) 양영태 김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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