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5나132 민사 사건(1976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3월 11일, 원고는 피고 1에게 부동산을 61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받았으며, 잔대금 11만 원은 1972년 1월 9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 1은 잔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1972년 11월 28일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 이후 피고 1은 피고 2와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3년 5월 1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하자,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계약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2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1에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더라도, 약정된 해제사유(잔대금 미지급)가 존재하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제권 행사가 계약 체결 후 1년 8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해제 시기를 놓쳤거나 법률행위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미지급 잔대금 11만 원은 총 매매대금 61만 원의 약 18%로, 계약의 효력을 좌우할 만한 사소한 금액이 아닙니다.
- 피고 1이 계약해제 후 잔대금을 공탁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원고가 잔대금 청구 대신 계약해제를 선택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입니다.
- 피고 1의 하자담보 주장은 매매 당시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넘어간 경우에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약정된 해제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제권 행사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라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다른 공유자로부터 공장용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금 수령을 거절함.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함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후의 해제권행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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