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066서울고등법원 2심1973-03-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다방을 매수한 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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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066 민사 사건(1973년 3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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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2월 3일 피고 2로부터 다방을 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신원보증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2를 지배인으로 채용해 다방을 약 3개월간 운영했다.
  • 1971년 5월 14일, 원고는 다방을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700,000원을 받았다.
  • 피고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가 피고에게 가진 대여금채권은 1972년 8월 9일까지 대통령 긴급명령에 따른 사채 신고를 하지 않아 소멸되었다.
  • 결국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다방을 피고로부터 사들인 뒤 다시 매도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대여금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그 권리가 사라진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방 매매 계약과 관련 서류, 증언 등을 종합해 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았다.
  • 다방 건물 철거 여부가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었고, 건물 소유권 변경은 계약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계약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대통령 긴급명령에 따른 사채 신고를 1972년 8월 9일까지 하지 않아 대여금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금전 청구는 법적 근거를 잃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 다방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지만, 원고가 대여금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졌다. 결국 원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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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자가 대통령긴급명령 15호 소정의 사채를 1972.8.9.까지 신고하지 하니한 경우의 효력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6902(본소), 72가합2729(반소)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승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본소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1)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5.15.부터 그 완제일까지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반소 청구취지 (1) 원고는 피고 1에게 금 1,000,000원, 동 피고 2에게 금 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1.5.15.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원고가 1971.2.3. 피고 2로부터 동 피고가 경영하던 서울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다방을 대금 3,000,000원에 매수하고(계약서상의 명의는 원고를 대리한 소외 1과 위 피고를 대리한 소외 2로 되어있다), 그 대금을 완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2는 1972.2.17. 원심 4차 변론기일에 이 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했다가, 1972.5.2.자 준비서면에서 동호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동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동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동 을 제3호증(영수증), 동 을 제4호증(약정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1,2회)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다방을 매수한 후 피고 1로부터 신원보증금으로 금 1,000,000원을 받고 동 피고를 지배인으로 채용하여 3개월가량 위 다방을 경영하다가 1971.5.14. 위 다방을 다시 피고 2에게 원 매매대금인 금 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700,000원은 그날 이를 수령하고, 잔금 2,300,000원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 1,000,000원의 신원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 1의 승락하에 피고 2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1,3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월 3푼의 이자로 연대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변경하되, 다만 위 다방이 설치된 건물이 철거될 경우에는 위 준소비대차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 2는 위 준소비대차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규정한 갑 제1호증(차용증서) 단서의 취지는, 다방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동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원고는 1971.5.10. 위 건물을 소외 3에게 매도해 놓고도 그 사실을 숨긴채 피고 2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다방을 매도하였으므로, 전시다방 매매계약이나 준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인 즉,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반소로써, 무효인 다방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계약금 7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전시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약정서), 동 제3호증(등기부등본), 전시 갑 제1호증, 동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 전시증인 소외 1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래 위 다방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였고, 그 대지는 소외 5의 소유여서 소외 5가 원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5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상태하에 있었고, 그러한 사정하에서 그러한 사정을 원고나 피고등이 다 잘알면서 전시 다방매매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다방건물이 철거되지 않았으며, 또 철거되지 않기로 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등이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피고간의 전시매매는 다방영업과 그 시설 일체만이 동 매매의 목적물이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동 건물의 철거여부는 동 다방매매계약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되나 그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71.5.10. 위 건물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해서 위 다방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위 준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과 반소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다. 3. 피고 1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71.2.3. 원고가 경영하던 위 ○다방의 지배인으로 채용되면서 금 1,000,000원을 신원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뒤, 1971.5.14. 동 다방의 지배인직을 그만 두었으므로, 동 신원보증금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2가 1971.5.14. 원고로부터 위 다방을 매수하면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신원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 1의 승락하에 인수한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의 반소청구도 이유없다. 4. 피고등은, 피고등의 전시 주장이 모두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건 대여금청구는 1972.8.3.자 대통령긴급재정명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972.8.9.까지 사채신고를 해야하는데, 원고는 이를 신고치 않았으니 원고의 동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72.8.3.자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제15조, 16조, 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72.8.3. 이전에 성립된 사채는 1972.8.9.까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정의 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동령 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채권자가 위 기간내에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업은 그 사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전시 긴급명령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영업감찰), 동 제12호증(결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경영하던 위 ○다방은 위 긴급명령 소정의 기업에 해당되고 또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건 대여금채권이 동령소정의 사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전시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 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건 대여금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등의 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피고등의 각 항소는 일부 이유있다. 이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3조, 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영철 김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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