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391대구고등법원 2심1981-07-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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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391 민사 사건(1981년 7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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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17,200,000원에 팔았다.
  • 이후 원고가 대지 면적이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7평 3홉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피고는 부족한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이 약속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기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약속을 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 결국 원고의 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원고와 약속했으나, 이 약속이 원고의 동기로 인해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지와 건물을 매도한 사실과 매매대금, 반환 약정 사실은 다툼이 없었다.
  • 원고가 대지 면적 부족을 문제 삼으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약속 당시 대지 면적과 가격 산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이 착오는 원고가 제공한 동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만약 원고가 그런 동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이러한 동기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착오라고 보아 약속 취소를 인정했다.
  • 따라서 원고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대지 면적과 매매대금에 관한 반환 약속은 원고가 제공한 동기로 인해 피고가 착오를 일으켜 한 것이므로, 법원은 이 약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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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기의 착오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80가합64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청구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0. 4. 16.부터 1981. 2. 28.까지 연 5푼의 1981. 3.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피고가 1979. 3. 23. 동인의 소유이던 대구시 남구 대명동(지번 1 생략)외 1필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원고에게 대금 17,200,000원에 매도(이하 이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최고서), 제4호증(답변서)의 기재에 원심증인소외 1,2,3의 각 증언과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0. 3. 26. 대구시 성당동에 있는 용다실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지의 실지 지적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지의 지적보다 7평 3홉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따지자 피고가 위 부족대지의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돈 3,500,000원을 같은해 4. 15.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당심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뒤에서 믿는부분 제외)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여기서, 피고는 위 약정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제2호증의 1, 2(등기필증, 매도증서) 위 같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소외 4,5, 원심증인소외 3의 각 증언, 당심 피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건 매매계약을 그 처인소외 5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여, 그 체결경위가 소외3의 소개로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4-5회 답사한후 담장안에 있는 대지와 지상건물을 현상대로 통털어 매매대금 17,200,000원에 결정하고 당시 원고와소외 5가 보는 자리에서소외 3이 대지평수 및 건물평수가 정확히 적힌 등기필증등(갑 제2호증의1, 2)을 보고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건 대지의 일부인 대명동(지번 2 생략) 대 8평 3홉의 피고지분은 “8.3분의1”임을 간과한 채(지번 1 생략) 대 29평 9홉과 위 “8평 3홉”전부를 합산한 대지 “약 38평 2홉 및……지상건물 전체…”라 기입한 것 뿐이지 지상건물의 가격은 제쳐놓고 대지만의 가격을 평당 450,000원으로 쳐서 매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경위를 자세히 알지 못한 피고가 위 공개된 다방안에서 대지만 평당 450,000원으로 쳐서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우기댐과 “대지평수가 모자란다(7평 3홉)고 욱박지르며 사기죄로 잡아넣겠다느니, 교사직을 파면시키겠다느니”등 피고를 비난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이건 매매대금결정이 대지평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던 것이나 그후소외 5로부터 이건 계약체결 경위를 자세히 듣고 위 약정이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알게 된 피고는 1980. 5. 12. 내용증명으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내용의 서면(갑 제4호증)을 원고에게 띄워 그 무렵 도달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이 믿지 않는 당심 원고 본인신문결과외 반증없고 보면, 이러한 착오는 일종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이나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이 원고였고 그러한 동기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피고가 이건과 같은 약정을 하지도 안했을 것인즉 그 동기는 이건 약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뒤늦게나마 그 착오를 알아차리고 위와 같이 위 약정을 취소한 이상, 그 취소는 적법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약정이 아직 유효함을 전제하여 나온 원고의 이건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청구포함)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없이 기각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신영길 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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