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신영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원고 패소 4(8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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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1(17%)원고패4(67%)
81나1117·대구고등법원·1982-07-29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업계약에 따라 광업권 등록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81나1133·대구고등법원·1982-06-17
피고는 원고에게 쌀 330가마의 대가로 6,573,600원 지급.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7만원 / 청구 657만원)
81나798·대구고등법원·1982-04-29
피고 법인의 권유와 대학 정화사업에 협조하는 의미로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81나741·대구고등법원·1982-04-22
원고가 피고에게 88,325,700원의 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833만원)
81노1045·대구고등법원·1981-12-11·강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도상해와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80나1391·대구고등법원·1981-07-29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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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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