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81노1045대구고등법원 2심1981-1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도상해와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1045 강간 사건(1981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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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및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정신질환과 주취 상태로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의 치료비 1,163,970원을 배○○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일부 파기되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지능,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였다.
- 배상명령 부분도 원심과 달리 피해자에게 치료비 1,163,970원을 지○○라는 명령으로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도상해와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능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다소 줄였다. 또한 피해자 치료비 배상 명령도 일부 변경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에서 인정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명확하다.
-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술에 취한 상태가 있었지만, 범행 당시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
-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지능,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형법에 따른 감경 사유와 소년법 적용으로 형량을 조정하였다.
- 피해자가 치료비로 지출한 금액과 치아 보철 비용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치료비 전액을 배○○라는 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도상해와 강도강간을 저질렀으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다소 줄이고, 피해자 치료비 배상 명령도 일부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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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전과없는 소년으로서 범행이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배상명령부분을 변경한 사례
【피고인, 항소인】
【배상신청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1고합170, 81초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중 배상명령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금 1,163,97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정신질환과 주취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사실인정을 그릇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또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위 주장의 사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은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서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위 당심에서 증인신청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증거부분에 보태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강도상해의 점은형법 제337조에, 강도강간의 점은형법 제339조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교재학시 하숙방에서 화재를 당하여 크게 놀란 후부터 뇌증후 신경증이 생겨 치료를 받아 왔는데다가 이건 범행당시 소주 2홉들이 3병 내지 4병을 마셔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은 사실이 인정되므로형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법률상 감경을 하고, 위 수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중한 판시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전과없는 소년으로서 범행이후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은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같은법 제5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따라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다음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 및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입원비명세서), 2,3,4,5(각 영수증), 7 (입원비명세서), 10,11,12(각 간이세금계산서), 증 제2호증(치과보철비예상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후 부산 중구 영주동 소재 메리놀병원과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성분도병원 및 같은구 소재 선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비 및 치료비 등으로 금 813,970원을 지출하였고, 파절된 치아 3개를 보철하는데 금 350,000원이 소요되리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 합계 금 1,163,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의 배상명령은 부당하여 이를 주문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신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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