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영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3년 3개월·다른 평균: 4년 1개월↓ 약 10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1%
평균 3년
강도1건-1%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원고승2(25%)원고패4(50%)
66나149·대구고등법원·1966-10-26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신명여자중학교 교명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65나617·대구고등법원·1966-09-07
원고가 소금을 매수한 후 실제 소금은 받지 않고 보관증만 넘겨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66나16·대구고등법원·1966-06-29
원고들이 피고 명의 정미소에 나락과 보리를 보관했다가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5나547·대구고등법원·1966-06-15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만원 / 청구 40만원)
65나806·대구고등법원·1966-06-08
피고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직원의 횡령 피해에 대해 일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만원 / 청구 7만원)
65나634·대구고등법원·1966-04-27
원고A가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임을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강제추행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실형
3년 (실형)
64노105·대구고등법원·1965-01-20·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실형
3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