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64노172대구고등법원 2심1965-03-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4노172 강제추행 사건(1965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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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에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 피고인A는 간음과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원심은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각 죄의 형량 중 가장 무거운 죄를 확정하지 않고 무조건 형을 가중했다.
- 법원은 이 점이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금된 175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간음과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형을 가중한 점이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다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에 따르면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원심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단순히 형을 가중해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
- 이로 인해 판결 이유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률 적용과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파기했다.
- 재판부는 다시 심리한 후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구금된 175일은 형에 포함시켜 형량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고,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원심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금 기간을 형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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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그중 무건운 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경합가중한 위법
【피고인, 항소인】 김필배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64고973 판결)
【주 문】
원신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이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펴보니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증거를 들어보면, 원심이 판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소론과 같이 원심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무릇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으로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소정의 의하여 이를 처벌함에는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죄에 정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죄를 확정하고 그 죄에 정한 형에다 경합가중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경합범이라고 하여 이를 처벌함에 있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각 죄에 정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그중 무거운 죄를 확정하고 그 확정한 죄의 정한 형에다 경합가중함이 없이 만연히 경합가중을 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는 필경 원심이 법률의 적용 내지는 해석을 그릇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유불비의 허물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르므로 당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당원의 수명판사 김홍근의, 증인 황병수 같은 정운홍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보태는 외에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96조에 의하여 여기에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소위중 판시 1의 추행의 점은형법 제305호 후단 제298조에 판시 2의 간음의 점은같은법 제305조 전단제297조에 각 해당하므로 주행의 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를 적용하여 중한 간음죄의 형에다 경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김영주 김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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