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6노1346대구고등법원 3심1977-01-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0세 미만 어린이를 거짓말과 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시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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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2월 22일 저녁 부산의 한 골목에서 피고인이 11세 어린이를 거짓말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 1976년 6월 9일 밤 9시 30분경, 피고인이 9세 어린이를 돈을 보여주며 유인하려 했으나 어린이가 반항하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자 손을 놓아 미수에 그쳤다.
  • 같은 날, 피고인은 10세 어린이를 돈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어린이가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 피해 어린이와 그 보호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해 어린이도 범인의 처벌을 바란다는 진술을 했다.
  • 원심은 10세 어린이에 대한 고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일부 공소를 기각했으나, 검사는 이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0세 미만 어린이를 거짓말과 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측의 고소가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보호자의 고소장을 근거로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어린이가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진술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히 말해 적법한 고소 요건을 갖췄다.
  • 피해자의 보호자가 대신 제출한 고소장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원심이 10세 어린이에 대한 고소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자이며, 어린이를 유인해 추행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여러 범죄 사실을 종합해 형법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10세 미만 어린이를 거짓말과 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보호자의 고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보호자의 고소장을 근거로 고소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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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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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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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진술과 고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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