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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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 2025년 9월 18일,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A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원심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군인 신○○라는 이유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 그러나 피고인A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인 신분을 자동으로 잃게 된다.
- 이에 대법원은 군인 신분 상실 예정자에게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보내져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군인 신분인 경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군인 신분이 확정 판결로 상실될 예정이라면 이수명령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법 적용 대상자인 현역 군인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적용하기 어렵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
- 보호관찰법 제56조는 군사법원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성폭력범죄 처벌법도 군인 신분자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도록 보호관찰법을 준용한다.
- 하지만 보호관찰 등은 판결 확정 후 집행되므로, 확정 판결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이수명령 부과가 가능하다.
- 피고인A는 벌금형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되므로, 군인 신○○라는 이유만으로 이수명령을 면제할 수 없다.
- 원심이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핵심 정리
현역 군인 신분이라도 벌금형 확정으로 군인 신분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은 군인 신분만으로 이수명령 부과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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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판결 선고 시 ‘군법 적용 대상자’의 신분에 있더라도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신분 상실의 원인이 되는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2] 현역 군인으로 군법 적용 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 현역으로 복무 중인 부사관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6호의3 등에 의하여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 원심판결 선고 시에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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