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3도2358대법원 3심2023-04-13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2월 1일,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이 소속된 기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기관으로, 장애인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이 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가진 시설로서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대상임을 확인했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소속된 기관이 장애인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가중처벌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폭력범죄 처벌법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단순한 거주시설이나 교육시설뿐 아니라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보호의무가 포함된 기관도 포함된다.
- 장애인활동 지원법상 활동지원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보호·간호 업무를 수행한다.
- 따라서 이 기관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보호·교육 시설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 원심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와 형량을 적법하게 판단했다.
-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법적으로 더 엄격히 처벌된다. 활동지원기관도 보호·교육 시설로 인정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와 형량을 확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기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