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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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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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8월경 울산 북구 OO지역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함.
- 2012년 5월경 울산 북구 OO지역 체육공원 내 차량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뒤 강간함.
- 같은 달 울산 북구 OO지역 으뜸슈퍼 뒤 차량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또다시 강제추행함.
- 피해자는 뇌병변·지체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과 기억력,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불러내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뇌병변·지체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범행을 계획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
- 피해자는 범행 후에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함.
-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반항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인정함.
-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됨.
- 여러 범행이 함께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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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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