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123 강제추행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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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8월경 울산 북구 OO지역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함.
  • 2012년 5월경 울산 북구 OO지역 체육공원 내 차량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뒤 강간함.
  • 같은 달 울산 북구 OO지역 으뜸슈퍼 뒤 차량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또다시 강제추행함.
  • 피해자는 뇌병변·지체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과 기억력,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불러내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뇌병변·지체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범행을 계획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
  • 피해자는 범행 후에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함.
  •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반항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인정함.
  •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됨.
  • 여러 범행이 함께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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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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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노1194·인천지방법원·201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9·대전고등법원·2014-06-13·2심·기각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0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6-03-16·2심·기각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914·서울고등법원·2012-10-05·2심·기각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노4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5노1151·서울고등법원·1975-10-17·2심·기각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도3196·대법원·2017-06-29·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섞인 커피를 여러 차례 제공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85·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5·1심·무죄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71·창원지방법원·2018-08-23·1심·무죄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도13716·대법원·2010-02-25·3심·기각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6도4404·대법원·2021-02-25·3심·형량 변경

피해자가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와 눈에 장애가 있는 상태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0·1심·유죄 (형 선고)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도21231·대법원·2017-10-3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4·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2-01·2심·기각

장애인 피해자를 돌보는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608·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유죄 (형 선고)

11세 피해자를 약취해 다가구주택 주차장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6노1346·대구고등법원·1977-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0세 미만 어린이를 거짓말과 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95·수원고등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2심·형량 변경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7·고등군사법원·2011-05-24·2심·형량 변경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029·서울고등법원·2007-08-23·2심·형량 변경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68·인천지방법원·2011-02-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청소년 피해자들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하고 위력을 사용해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9노630·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393·서울고등법원·2011-07-21·2심·형량 변경

친딸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1심·기각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399·서울북부지방법원·2012-06-15·1심·유죄 (형 선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정신적 장애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8·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5-06-12·1심·일부 유죄/무죄

14세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305·서울고등법원·2010-10-1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B를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02-1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29·1심·유죄 (형 선고)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0-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9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도2358·대법원·2023-04-13·3심·기각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무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853·서울고등법원·2010-04-22·2심·형량 변경

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도162·대법원·2023-04-13·3심·판단 없음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726·전주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1·서울고등법원·2012-06-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범행을 자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76·대구고등법원·2013-05-29·2심·형량 변경

흉기를 들고 피해자 방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도7869·대법원·2020-09-24·3심·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0노1062·대구고등법원·1981-06-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16·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물을 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86·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1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555·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도13529·대법원·2014-12-24·3심·기각

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 고 인】 【검 사】 반성관(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성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공소외3(여, 1972. 6. 11.생, 뇌병변·지체장애 1급 장애인)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기억력 등 사리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 및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8.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아파트 102동 뒤편 공터에서 그전 인근 노인정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 입구 체육공원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옵티마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씨발년아 빨리 빨아라, 씨발년 니 보지에 오빠야가 물 한번 쫙쫙 쏴줄게.”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으뜸슈퍼 뒤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옵티마 차량 내에서, 그전 피해자가 ○○아파트 노인정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안주를 사러 가자며 밖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장소에 데려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자신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3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아동피해학생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아동 장애인 조사보고서 1. 피해장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바 없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폭행·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계·위력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 범행 당시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판시 제2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판시 제2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판시 제3 범행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피고인은 범행 후 매번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말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전반적인 인지능력의 저하, 주의집중력 저하, 진전, 운동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뇌병변·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바람을 쐬러 가자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공터나 피고인의 차로 불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 4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제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 2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김정진 성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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