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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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123 강제추행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8월경 울산 북구 OO지역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함.
- 2012년 5월경 울산 북구 OO지역 체육공원 내 차량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뒤 강간함.
- 같은 달 울산 북구 OO지역 으뜸슈퍼 뒤 차량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또다시 강제추행함.
- 피해자는 뇌병변·지체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과 기억력,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불러내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뇌병변·지체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범행을 계획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
- 피해자는 범행 후에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함.
-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반항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인정함.
-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됨.
- 여러 범행이 함께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건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이용해 간음함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섞인 커피를 여러 차례 제공해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함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잡았다.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한 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줌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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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피해자가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와 눈에 장애가 있는 상태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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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0세 미만 어린이를 거짓말과 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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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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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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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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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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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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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름.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절도 범행을 자백함.
흉기를 들고 피해자 방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힘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물을 제작함.
아파트 승강기에서 15세 및 10세 여아를 강제로 만지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침.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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