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100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8-20 선고검수완료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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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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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30일 오후 4시 10분경, 피고인이 서울 중구 예장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놀이터에서 7세 여자아이를 만남.
  • 피고인은 아이에게 "원장아빠가 너를 부른다"며 거짓말을 해 아이를 놀이터 내 다른 방으로 유인함.
  • 그곳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뒤에서 안고 아이의 바지 속에 손을 넣으려 했고, 아이가 넘어지자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아이의 음부에 두 차례 넣음.
  • 피해 아동은 7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상처를 입음.
  •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낮고 충동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재범 위험성도 중간 정도로 평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아이가 매우 어리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 없음 등을 고려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7세로 매우 어리고, 피고인이 거짓말로 아이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낮고 충동 조절이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인 점을 고려함.
  •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봄.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은 형을 다소 낮추는 요소로 작용함.
  • 법률상 처벌 범위와 유형, 그리고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2년 6월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상태와 태도를 종합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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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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