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23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0-10-29 선고검수완료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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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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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말 오후 3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9세 여아가 하교 중일 때 피고인이 다가가 그녀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함.
  • 같은 해 9월 초순 오후 3시경, 같은 지역에서 9세 여아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또다시 성추행함.
  • 2010년 4월 25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놀던 5세 여아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속여 집으로 데려가 바지를 벗기고 성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인 점을 이용해 위계와 위력을 써서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 중 한 명의 가족이 엄벌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대상으로 속임수와 힘을 써서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의 쟁점은 위계와 위력 사용 여부 및 재범 위험성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힘으로 제압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됨.
  • 피해자들이 모두 13세 미만의 어린이로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쁨.
  • 피해자들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며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일부 참작함.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성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 법령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은 9세와 5세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속임수와 힘을 써서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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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동생과 친구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킴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 피해자공소외 1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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