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고합129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2-05 선고검수완료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피고인이 서울 관악구에서 피해자 3(여, 19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함.
- 같은 달, 피고인이 피해자 1(여, 12세)과 피해자 2(여, 10세)에게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거나 직접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 4(여, 47세)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 피해자들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사건 경위가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폭행도 함께 저질렀다. 주요 쟁점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의 범행 사실 여부였고,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과 주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관련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됨.
- 피해자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거나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함.
- 법률과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를 산정하고,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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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이미 10여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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