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노1783서울고등법원 2심2010-08-20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6학년생 피해자를 학교까지 따라가 두 차례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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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를 학교까지 따라가 두 차례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해결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를 학교까지 따라가 두 차례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했고, 이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합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 추행 정도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진 경미한 수준인 점을 반영했다.
  •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피고인의 연령, 성격,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관한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어 그 부분은 파기하고 다시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초등학생 피해자를 따라가 두 차례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했으며,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피고인의 반성, 합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관한 법령 적용은 잘못되어 다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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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나이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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