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노3100서울고등법원 2심2010-12-31 선고검수완료
이웃집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여러 차례 부적절하게 만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웃집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여러 차례 부적절하게 만지는 행동을 했음.
- 피해자 중 한 명의 집에까지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피해자는 동생과 친구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당함.
-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요청함.
-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71세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웃집 어린이들을 여러 차례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았고,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초범임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나쁜 성격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중하게 봐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심 형량을 유지하며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임.
- 피고인이 피해자 보호자와 합의한 점과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도 고려됨.
- 그러나 어린이들을 여러 차례 부적절하게 만진 점, 피해자 집에까지 따라가 범행한 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한 점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됨.
-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원함.
-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법원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원심 형량(징역 3년)이 적절하다고 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어 함께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웃집 어린이들을 여러 차례 부적절하게 만져 법적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지만,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피해를 중하게 판단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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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공소외 2의 부모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1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신체적인 위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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