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2고단187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8-22 선고검수완료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879 강제추행 사건(2012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OO지역의 한 사우나 내에서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여성, 48세)에게 다가갔습니다.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스치는 접촉도 있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잠들어 판단력을 잃은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예비적으로 폭행 혐의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법정 진술을 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중 코를 비트는 부분은 폭행에 해당하지만,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폭행한 행위로 폭행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성적 자유를 침해한 준강제추행으로도 기소했지만, 법원은 코를 비트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 폭행은 인정되어 벌금 3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코는 사회 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체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코를 짧은 시간 잡아 비튼 행위의 구체적 방식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목과 얼굴을 스친 것은 의도적으로 어루만진 것이 아니라 코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에 불과해 폭행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아름다우십니다'라는 말만으로 성적 만족이나 흥분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준강제추행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그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인지, 단순한 폭행인지를 구체적 상황과 행위 방식에 따라 신중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코를 비트는 행위는 폭행죄가 되지만, 추행죄로 처벌하려면 성적 의도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태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879 준강윜추행(인윕댜 죄명 폭행) 피 고 인**** (****), 일묘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묰성효(괰소), 서씁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8. 22. 주문 피고인을 벌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15:30경 **** **** **** **** **** 내 ****에서 잠들 어 있던 피해자 ****(여, ****)에게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뵄틀어 피해자 - 2 - 를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60조 윜1항(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준강제추행에 대한 무죄 부분 이 사건 준강윜추행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일 시, 장소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스쵘고 코 를 잡아 뵄틀어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씀다는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 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 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 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02. - 3 -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본인의 의사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거동이나 언사에 의하여 성윁 섘쵘심이 나 픐씤의 감윕,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겪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거동 그 자체가 폭뜥윁 행태를 띄는 것이라고 보괰 어뜵거나, 건위한 상식 있는 일묘 인의 관윐에서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의 감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묔띜 단윕하괰 어뜵고,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 위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야괰할 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 다고 평가하괰 어뜵다고 한다면, 이를 픕사윁인 책임을 지는 추행행위라 할 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윕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여러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잡아 뵄틀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사회통념 상 성윁으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체 부위라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② 피고인의 행 위는 피해자의 코를 짧은 서간 잡아 뵄튼 것으띜 그 구체윁인 행위태양에 있어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의 감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보괰 어뜤운 윐, ③ 피고인이 피해자 의 목과 얼굴을 스최 것은 피고인이 의도윁으띜 어루만진 것이라괰보다는 피해자의 코 를 잡으뜤는 과윕에서 일어난 것으띜 스쵘는 윕도에 불과하여 폭행에 이르지 않은 윐, ④ 이 사건 묜생 장소, 당시 피고인의 행동 묏 윕황, 피고인이 선에 취한 윕도 등에 뵄 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이야괰한 것을 덐고 피고 인이 피해자의 코를 잡아 뵄트는 행위띜 인하여 성윁만족이나 자극, 흥분 등의 경향성 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뵄띝 피고인의 행 위띜 말미암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윑촉을 당하씀고, 그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 거나 놀랐을 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가 일묘윁으띜 성윁 섘쵘심이 - 4 - 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을 해쵘는 행위띜서 객관윁으띜 피해 자의 성윁 자괰결윕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해당댜다고 보괰 어뜵고, 검사가 윜출한 증 거들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앞서 본 묔앀 같이 유죄띜 인윕 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태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