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0도7869대법원 3심2020-09-24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3명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학생 3명의 몸을 만져 성추행했다.
  • 피해 학생들은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뒤 피해 학생들이 피고인의 교육 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갈등을 겪은 후 친한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고등학교 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바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점만으로 진술을 믿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 피해자들이 처한 구체적 상황과 가해자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피해 당시 주변에서 피해 상황을 쉽게 목격하기 어려웠다.
  • 피해자들이 징계 위기에 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고, 이후 갈등이 심해져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점을 인정했다.
  •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해자들의 진술은 단순히 즉각적인 신고 여부만으로 신뢰를 판단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상황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해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