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 1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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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6월,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가게에서 피해자A가 주방 앞에 서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메시지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불편함을 느껴 2022년 7월에 형사고소를 하였다.
  • 2023년 9월, 피고인은 OO지역 모텔에서 지인인 피해자B와 함께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 피해자는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후 동영상의 존재와 유포에 대해 큰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 범행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숨기려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2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와 2023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피고인의 범행 인지 및 반성 태도였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린 점 등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낸 점과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늦게 한 점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했다.
  • CCTV 영상 확인과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웠다.
  •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과 피해자가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중하게 봤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협박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사회적 폐해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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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피고인은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심○○를 추행하였고, 추행한 이후 진정어린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 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자신의 범행의 중대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 심○○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음.
  • 피고인은 성관계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동영상 촬영 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 등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음.
  • 피해자는 동영상의 유포에 대한 두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있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수사 중 동영상의 삭제 등에 관하여 변호인과 의논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만 하였음.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사회적 폐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유포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생활을 어렵게 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2024고단1582 사건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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