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 1심2014-10-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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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255 강제추행 사건(2014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156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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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3. 8. 10. 01: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피해자 최○(여, 50세)의 주거지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은 2014. 2. 18.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3. 8. 10. 01: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피해자 최○(여, 50세)의 주거지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은 2014. 2. 18.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함.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 일시: 2013. 8. 10. 01:40경 - 장소: 부천시 원미구 상동 피해자 주거지 - 행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 입힘 -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발생 - 추가 행위: 2014. 2. 18.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 제출하여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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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69·울산지방법원·2017-06-23·2심·형량 변경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노551·울산지방법원·2020-12-11·2심·형량 변경

모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뺨에 손을 대고 감싸 안으려 하며 얼굴을 귀 가까이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노1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9·2심·형량 변경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1심·무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50·광주지방법원·2021-09-29·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2심·형량 변경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62·광주고등법원·2008-10-2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합12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069·서울고등법원·2011-10-0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7·고등군사법원·2011-05-24·2심·형량 변경

어린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만지고 절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1·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구치소 분류심사 업무 중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 수형자들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8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형량 변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무고함
  •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55 무고, 강윜추행쵘상 피 고 인심◌◌ (62년생, 남), 괰타사업 주거 용인시 처인구 등띝괰준지 서울 검 사장윤태(괰소), 민병권, 임대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경인(국선) 판 결 선 고2014. 10.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묏 40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윜추행쵘상 - 2 - 피고인은 2013. 8. 10. 01: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피해자 최○(여, 50세)의 주거지 에서, 프관문을 열고 들어씨 피해자가 문을 닫괰 위해 돌아서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 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윸 강윜띜 추행하고, 피해자가 놀라 윀항하자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위아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 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2. 18.경 섘원시 씁통구 원천동에 있는 섘원지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고소장을 윜출하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최○은 2013. 8. 10경 피고인으띜부터 강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윜추행을 당하고 그 과윕에서 팔을 다쳤다고 신고하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최○의 가슴을 만지고 묀어 넘어뜨뜤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이 있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으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윜5회 공판괰일에서의 것) 1. 증인 최○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최○, 민◌◌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녹취띝, 위핔녹음CD 1. 고소장 1. 묜생보고(폭뜥),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12, 18), 섘사보고서(증거목띝 서번 22) - 3 -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묏 사건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01조, 윜298조(강윜추행쵘상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156조(무고의 윐, 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157조, 윜1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자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강윜추행쵘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묏 섘강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 : 강윜추행쵘상죄 - 4 - [권고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쵘상 > 윜1유픕(일묘강윜추행) > 감 경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윜2범죄 : 무고죄 [권고픕의 범위] 윜1유픕(일묘무고) > 감경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섘·자묱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2년 6월 ~ 4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띜 그 죄질이 불량한 윐, 이 사건으 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윁·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 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 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 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한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관할 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윕보 등띝 묏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으띜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다고 보이 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 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 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 댘므띜,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묏 윜50조 윜1항 단서 에 따라 피고인의 등띝 신상윕보에 대한 공개 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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