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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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4고합255 강제추행 사건(2014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156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3. 8. 10. 01: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피해자 최○(여, 50세)의 주거지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은 2014. 2. 18.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3. 8. 10. 01: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피해자 최○(여, 50세)의 주거지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 피고인은 2014. 2. 18.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함.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 일시: 2013. 8. 10. 01:40경 - 장소: 부천시 원미구 상동 피해자 주거지 - 행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 입힘 -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발생 - 추가 행위: 2014. 2. 18.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 제출하여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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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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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무고함
-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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