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5년 7월 25일부터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 소속 분류사로 근무하며 여성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분류심사 및 가석방심사 업무를 담당했다.
분류심사실은 약 2평 규모로 여성 수형자만 입실하도록 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알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심사 결과에 따라 구치소 내 처우나 가석방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이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2005년 12월 2일 하루 동안 피해자 1부터 5까지를 차례로 심사하면서 끌어안기, 가슴과 엉덩이 만지기, 옷 속에 손 넣기, 키스 시도, “수갑을 채워 독방에 넣겠다”는 협박, “출소 후 만나자”는 사적 질문 등을 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피해자 6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볼에 입술을 비볐다.
2006년 2월 1일에는 피해자 7의 가석방심사를 하면서 문을 닫게 하고 사적인 질문을 한 뒤 강제로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추행했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 7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5년 7월 25일부터 2006년 2월 1일까지 여성 수형자 7명을 상대로 분류심사 업무를 하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추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그중 한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독직가혹행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 1부터 6까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심사 도중 갑자기 옆으로 와서 끌어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협박과 사적 질문을 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피고인은 “분류심사는 했지만 추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검찰 진술조서,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 현장 견문보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교도관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심사 대상자들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그중 피해자 7에게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와 독직가혹행위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았다.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독직가혹행위죄에 규정된 자격정지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정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형자들을 성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치상죄와 독직가혹행위죄 등이 모두 인정되어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들이 처우나 가석방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었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244 강제추행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독직가혹
행위
피 고 인****, 공무원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5.부터 **** 분류심사과 소속 분류사로 근무하면서 위 서울
구치소에 수형중인 기결수들을 상대로 수형자분류심사 및 가석방분류심사 업무에 종사
- 2 -
하는 자인바, 여자 수형자를 상대로 분류심사를 하게 되면 2평 정도의 분류심사실에
여자 수형자만 입실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를 받는 여자 수형자를 성추행하더라도 다른
교도관들이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사를 받는 여자 수형자는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구치소 내 처우나 가석방 여부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반항하지 못할 것이
라는 점을 악용하여 교도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자 수형자들을 성추행하
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12. 2. 10:00경 **** **** **** 소재 위 **** 분류심사실에서 여
자 수형자인 피해자 1에 대하여 분류심사를 하게 되자, 심사 도중에 위 피해자의 옆
으로 옮겨 앉은 후 갑자기 위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엉덩
이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재차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
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몸을 뒤틀며 반항하는 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수
갑을 채워 독방에 집어넣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계속 만지는 등 직위를 이용하여 가혹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추행하
고,
2. 같은 날 위 구치소 분류심사실에서 여자 수형자인 피해자 2에 대하여 분류심사를
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출소를 하면 나가서 만나자”라고 말하는 등 사적 질문을
하고, 갑자기 위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안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위 피해자
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위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을 만지는 등 약 5분 동안 직위를 이용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3. 같은 날 13:00경 위 **** 분류심사실에서 여자 수형자인 피해자 3에 대하여
분류심사를 하게 되자, 심사도중 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 3 -
다가간 다음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만지는 등 약 3분 동안 직위를 이용하여 가혹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를 추행하고,
4. 같은 날 14:00경 위 **** 분류심사실에서 여자 수형자인 피해자 4에 대하여
분류심사를 하게 되자, 심사도중 위 피해자에게 “악수 한번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작거리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
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약 5분 동안 직위를 이용하여 가혹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5. 같은 날 15:00경 위 **** 분류심사실에서 여자 수형자인 피해자 5에 대하여
분류심사를 하게 되자, 심사도중 위 피해자에게 “악수 한번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작거리고, “점수를 잘 받아야 한다, 이거 알지”라고 말
하면서 옆에서 위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직위를 이용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6. 같은 해 12. 30. 10:30경 위 **** 분류심사실에서 여자 수형자인 피해자 6에
대하여 분류심사를 하게 되자, 심사도중 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면
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술을 위 피해자의 볼에 비
비는 등 약 5분 동안 직위를 이용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7. 2006. 2. 1. 14:00경 위 **** 분류심사실에서 여자 수형자인 피해자 7에 대하
여 가석방분류 심사를 하게 되자, 분류심사실로 들어오는 위 피해자에게 문을 닫도
록 지시한 다음, “남편과 왜 별거중이냐”, “이렇게 예쁜데 남편이 왜 바람을 피우는
지 모르겠다”, “3월 말에 가석방으로 출소하면 나를 만나 줄 수 있느냐”라는 등의
- 4 -
사적인 질문을 하고, 갑자기 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옆에서 위 피해자를 껴
안으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재차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뽀뽀만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얼굴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는 등 직위를 이용하여 가혹행위
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
료일수 미상의 급성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 김○○, 박○○, ****, 손○○, 김○○, 김○○, 최○○, 함○의 각 법
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박○○, 박○○, 김○○, 손○○, 김○○, ****,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최○○, 김○○, 조○○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유서, 보안과장과 수형자 모친(임○○)과의 상담내용,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등, 수형
자신분카드 등, 건물평면도(분류심사과), 분류사 **** 8월 이후 여자 분류심사자
명단, 분류사 ****가 분류심사한 여자수형자 명단, 현장 견문보고, 진술청취보고
(**** 여성재소자 기결수 33명), 의사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25조(독직가혹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업무상 위력에
- 5 -
의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피해자 1, 3, 4에 대한 각 독직가혹행위죄 및 각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독직가혹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피해자 7에 대한 독직
가혹행위죄 및 강제추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
(유기징역형 선택)으로 처벌하되 독직가혹행위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치
상죄에 정한 형(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에 관하여(피해자 7을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1 내지 6에 대하여 분
류심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
거나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6 -
(1)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① 피해자 1 : “피고인으로부터 분류심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증인의 옆으
로 의자를 옮겨 앉은 후 증인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가
슴을 수회 만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말을 듣지 않으면 수갑을 채워 독방에 집어
넣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하였고, 분류심사 시간이 길어지자 분류심사실 밖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여기 상담이 길어질 것 같으니 다른 재소자를 잡고 개인상담 좀 해주고 있
어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시간은 30분 정도로
기억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증인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증인을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한 후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 2 : “피고인으로부터 분류심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출소하면 나가서 만
나자’라는 등의 사적인 질문을 하였고, 면담이 마무리될 무렵 갑자기 증인 옆으로 다가
와 ‘안아나 보자’라고 하면서 증인을 강제로 껴안았으며, 손으로 증인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증인의 가슴에 와 닿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다시 증인을 불러 ‘보고 싶어서 불렀다, 한번
만 안아보자’, ‘나가서 만나줘야 돼’라고 치근대기도 하였다.”
③ 피해자 3 : “분류심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살짝 열린
출입문을 닫고 증인의 뒤로 다가와 오른손을 증인의 어깨에 올렸고, 양손으로 증인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증인이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슴과 어깨, 배 등을 만졌고, 증인이 언성을 높이려고 하자 엄지손가락을 입에 대면서
‘쉿, 쉿, 조용히 해, 이제 안 만질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 7 -
④ 피해자 4 : “분류심사가 끝날 무렵 피고인이 증인에게 ‘왜 우냐, 내가 악수하자
고 안 해서 우냐’라고 말하면서 증인의 손을 만지작거렸고, 증인에게 다가와 거의 안은
상태에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한쪽 손으로 증인의 엉덩이
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당시 피고인은 증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돌봐
줄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⑤ 피해자 5 : “당시 피고인은 분류심사를 시작하면서 ‘악수 한번 합시다’라고 말
하고는 증인의 손을 잡고 계속 만지작거렸고, 증인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분류심
사 파일의 급수를 가리키면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한다, 이거 알지’라고 말하기도 하였
다. 이후 계속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 증인의 옆으로 다가와
증인을 껴안았고, 오른손으로 증인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증인에게 손가락으로 입을 다물라는 시늉과 함께 ‘둘만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분류
심사 파일의 급수 칸을 손가락으로 몇 번 두드리기도 하였다”
⑥ 피해자 6 : “분류심사가 마무리될 무렵 피고인이 ‘일어나 보시겠습니까’라고 말
하면서 증인에게 다가오더니 자리에서 일어난 증인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오른손을
증인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자
입술을 증인의 볼에 비볐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하체를 증인의 몸에 밀착시킨 채
증인의 음부 쪽으로 손을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증인이 놀라 출입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자 그제야 뒤로 물러섰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증인에게 ‘잘 봐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2) 한편, 변호인은 위 피해자들 중 피해자 1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는 추행의 태양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
- 8 -
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과 분류심사실에서 함께 있
었던 시간은 20분 정도인데 반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한 시간은 그보다 긴 30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장 169㎝, 체중 71㎏ 정도인 위 피해자가 자신의 키
가 190㎝이고 체중은 60㎏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분류심사실 주변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분류심사실에서 위 피해자를 책상 위에 엎드리게 한 후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
도로 지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간과
자신의 신장과 몸무게 등에 관하여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기
초적인 수리감각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
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
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진술 단계에 따라 추행의
정도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피
해자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즉, 피해자 1을 포함한 위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의
진술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점, 위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의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의 행동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위 피해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추행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피고인의 범행
- 9 -
수법에 관하여 미리 말을 맞추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위 피해자들이 달리 허위
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특히 피해자 2와 피해자 5는 남은 복
역기간 중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교도소 측의 불이익을 염려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도 않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피해자 6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
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
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그렇다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기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하여(피해자 7에 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위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7에 대하여 분류심사를 하면서 3월 말에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말해 주면서 “3월 말에 출소하면 한번 만나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고, “손 한번 잡아 봐도 될까요”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손을 한번 살짝
잡은 적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자고 하는 등으
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피고인으로부터 분류심사를 받을 당시 위 피해자는 언제든지 소리를 치거나
분류심사실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는 추행행위를 중단하고 계속 분류심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
- 10 -
고인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위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었으므로 공소사
실에 기재된 ‘급성스트레스장애’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에게 그러한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피해자는 사망(2006. 3. 11.)하기 전인 2006. 2. 8. 수사기관에서
“당시 분류심사실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문을 닫으라고 해서 출입문을 닫고 의자에 앉
았는데 피고인은 심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왜 별거중이냐? 이렇게 예쁜데 남
편이 왜 바람을 피우는지 모르겠다’, ‘가석방으로 출소하면 나를 만나 줄 수 있느냐?
내가 작성하는 서류가 제일 중요하고 분류과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잘 작성하여 올리면
가석방을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시늉
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옆으로 돌아와 앉아있던 피해자의 옷소매를 당겨 일
으켜 세우더니 옆에서 껴안으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 오른손
으로는 목 부위를 껴안았다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래요’라고
하며 밀치자 다시 다가와 힘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다시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는 옷 안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면서 ‘뽀뽀
한번만 하자, 뽀뽀를 한번만 해달라’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왜 이러느냐, 이러면 소리를 지르겠다’라고 하자 알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
게 한 후 출입문을 1/3 정도 열어두고 분류심사를 계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뽀
- 11 -
뽀 이야기를 하여 ‘진짜 자꾸 왜 이러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
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3월 말에는 가석방 나갈 수 있으니 비밀
로 하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의 진술
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위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분류심사를 받고 나온 직후 여자 교도관인 최○
○에게 피고인이 분류심사를 하면서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졌다고 하면서 울먹
이면서 상담을 하였고, 이에 위 최○○이 피고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분류
과장실에 있던 위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하였던 점, 이
후 위 피해자는 자살하기 직전에 남긴 유서에서 ‘아이들 생각하다가도 그 아저씨가 나
타나 미치겠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는 등 자살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큰 정
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이 사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와 그 수법과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분류심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 12 -
강약은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분류심사를 하던 중 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갑자기 껴안으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위 피해자가 밀쳐내는데도 다시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거나 얼굴을 비비기도 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
위는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그로 인해 위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
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
고,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
한 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 같으며 배는 고픈데 먹지를 못
하거나 소변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 사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약 1
주일 후인 2006. 2. 7. 정신과 전문병원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담당의사에게
“그 아저씨는 죽어야 되요, 가석방을 미끼로 만져요, 3월 말에 내보내 주고 전화한다고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경을 쓰고 있던 담당의사에게 “안
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같아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
기도 한 사실, 이에 위 담당의사는 같은 달 8. 위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를 거쳐 위
피해자가 강한 피해의식, 자살 상념, 감정의 통제력 저하, 분노심 등의 증상을 보여 안
- 13 -
정제와 항우울제 등의 약물을 처방하고 위 피해자의 증상을 ‘급성스트레스 장애 및 우
울장애 의증(R/O 우울장애)으로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김○○는 “이 사건 이전에 위 피해자를 면회하였을 때에는
별다른 정신적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상 등을 보이
기 시작하였고, 2006. 2. 13. 면회 시에는 위 피해자가 큰소리를 지르거나 소파에 앉아
오줌을 쌀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
는 구치소 내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의 신분으로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
태였고, 심리적으로는 피고인이 판정하는 분류심사 결과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지위에 놓여 있어 교정공무원인 피고인의 노골적인 추행행위로 인해 받는 정신적 충격
이 일반 사회에서 그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통상적인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추행으로는 급성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위와 같은 급성스트레
스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위 피해자가 평소 소극적
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불행한 결혼생활로 인해 이 사건 이전부
터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교정공무원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수형자를 상대로 분류심사를 하면
서 가석방 등을 미끼로 노골적으로 강제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참기 어려운 모욕감과 수치심 등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충
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 14 -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
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6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피
해자 6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6. 6. 16.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6에 대
한 독직가혹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 15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0년 이상 교정공무원으
로 근무해 왔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정년퇴임을 1년 정도 앞두고 징계해임된 점, 비교
적 고령인 점, 피해자 7의 부모를 통해 위 피해자와 합의한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와 기본적 인권보호에 누구보
다 앞장서야 할 교정공무원으로서 그 본분을 망각한 채, 분류심사를 잘 받지 못하면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나 가석방 여부 등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수형자들의 두려
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명의 여자 수형자들
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그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국가형벌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정공무
원이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범죄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정당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그동
안 수형자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수형자의 교정
교화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수행하여 오던 대다수의 교정공무원들 또한 국민으
로부터 불신의 눈초리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이 사건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폐
해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수형자의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류심사권을 악용한 피고인의 노골적이
고 대담한 강제추행 또는 성적 가혹행위에 그대로 노출된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 등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자명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
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
- 16 -
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 7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급성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
를 입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을 시도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비록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위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
가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 또한 피고인에 대
한 양형의 자료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함께 공권력을 악용한 인권침해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
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유리한 정
상에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유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