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10고합85 강제추행 사건(2010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19일 정오 무렵,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빌라 주차장 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당시 16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갔다.
- 피해자가 빌라에 다다르자 피고인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고인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계, 편두통 등 정신과적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09년 5월 29일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 검사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10년 7월 16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바닥에 수회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추행이 끝난 뒤의 폭행으로 생긴 상해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경계·편두통 같은 정신과적 증상도 법이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가 반드시 추행 행위 자체나 그 수단인 폭행에서 직접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충분하다고 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끌고 간 점, 추행 직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곧바로 바닥에 넘어뜨린 점 등이 장소적·시간적으로 이어져 있어 하나의 추행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변호인은 '추행이 끝난 뒤 도망가려다 넘어뜨린 것이니 강제추행치상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와 상해죄로만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추행과 폭행이 연속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계 같은 증상은 저절로 낫는 정도라 상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상해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정신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경계·편두통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봤다.
- 이에 따라 변호인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했으며, 여러 범죄가 경합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하면서도 추행 정도가 약하고 상해가 경미한 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강제추행이 끝난 뒤 저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경우에도 전체 흐름상 추행의 기회에 발생한 상해라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경계·편두통처럼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증상도 정도를 넘으면 법이 말하는 '상해'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 이세에 대한 범행 후 자신이 입던 옷을 폐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피해자 이세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이세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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