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 1심2010-07-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 2010고합85 강제추행 사건(2010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19일 정오 무렵,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빌라 주차장 부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당시 16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갔다.
  • 피해자가 빌라에 다다르자 피고인은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고인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계, 편두통 등 정신과적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2009년 5월 29일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 검사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10년 7월 16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바닥에 수회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추행이 끝난 뒤의 폭행으로 생긴 상해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경계·편두통 같은 정신과적 증상도 법이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가 반드시 추행 행위 자체나 그 수단인 폭행에서 직접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충분하다고 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끌고 간 점, 추행 직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곧바로 바닥에 넘어뜨린 점 등이 장소적·시간적으로 이어져 있어 하나의 추행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변호인은 '추행이 끝난 뒤 도망가려다 넘어뜨린 것이니 강제추행치상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와 상해죄로만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추행과 폭행이 연속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계 같은 증상은 저절로 낫는 정도라 상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상해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정신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입은 경계·편두통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봤다.
  • 이에 따라 변호인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했으며, 여러 범죄가 경합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하면서도 추행 정도가 약하고 상해가 경미한 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강제추행이 끝난 뒤 저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경우에도 전체 흐름상 추행의 기회에 발생한 상해라면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경계·편두통처럼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증상도 정도를 넘으면 법이 말하는 '상해'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피해자 이세에 대한 범행 후 자신이 입던 옷을 폐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피해자 이세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이세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1 2 판 결 사건고합강제추행치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2010 85,( 년강간등 강제추행), 피 고 인김○○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청주시 검사이규원 변 호 인변호사 김원호 판 결 선 고201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 및 시간의 성폭력치료24040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청주시구동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2010. 4. 19. 12:00***-*○○ ○○ 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이 여 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OO( , 16 )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 지고 이에 항거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주의,2 치료를 요하는 경계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경부터 위2009. 5. 29. 01:00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4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서이김이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 □□ ○○ 진단서1. 각 씨씨티비 사진 수사기록 제 면 제 면1.(25 , 192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2009. 6. 9.9765· 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형법 제 조 청소년에 대한 강) 72 ,298 ( 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 (,),301 조 제 조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98 (,) 경합범가중1. - 3 -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37, 3812 , 50 ( 에 정한 형에 형법 제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42)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621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16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피해자 이세 에게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OO(16 )2① 인정하나 이는 강제추행의 범행이 종료된 후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추 행죄와 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 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위 피해, ② 자가 입은 경계 등의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 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판단2.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제추행행위 자체에서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강제추행의 기회에 이 루어진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위 증거의 요지 부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 4 -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경 청주시구,2010. 4. 19. 11:55①○○ ○ 동부근에서 그 당시 귀가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 강제추행하기 위해 뒤따라 간 점위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빌라에 다다,***-* ② 르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빌라 주차장 쪽 , 으로 끌고 가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그러자 위 피해자는 몸을, ③ 틀어 피고인을 잡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완강히 저항한 점이에 피고인이 양 손으, ④ 로 위 피해자를 수회 밀치면서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점피고인의 위와 같, ⑤ 은 폭행은 강제추행과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기회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⑥ 으로 위 피해자가 입은 경계증이라는 상해는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을 동반하며 계속해 서 놀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서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 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이라는 유형력행사가 전체적으로 위 피해자에, 게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을 하는 기회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 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이라 함은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며 대법( - 5 - 원선고 도판결 참조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 1999. 1. 26.98 3732), 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 를 넘는 상처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 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 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3. 9. 26. 도판결 등 참조2003 4606). 살피건대 위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의사 강철 작성의 진, 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약 주간의 치료2 를 요하는 경계 편두통 등의 정신과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 은 상해는 비록 위 피해자에게 외부적인 상처가 없다고 할지라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 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 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 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 - 징역 년 월 이상 징역 년 월 이하2 612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 결정[]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유형 일반강제추행,1-1 ()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합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년 월 이상 징역 년 이하 에서 특별감경인자만 개 이상 존재하(1 64)2 는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까지 감경 징역 월 이상 징역1/2:8 년 이하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경합범죄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사실1, 2, 3 범죄유형2. 각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강제추행1 () 권고형의 범위3. 각 징역 월 이상 징역 년 이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영역11(,) 경합범 가중4. 개 이상의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년 에 제 경3,(4 )1 합범 상한의월 제 경합범 상한의월 을 각 합산한 년 월을 상한으로1/2(6 ), 21/3(4 )4 10 - 7 - 함 징역 월 이상 징역 년 월 이하:84 10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징역 년 월 이상 징역 년 월 이하,:2 64 10 집행유예 사유[]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자에 대하여 상당 금액 공탁 위와 같은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택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세 에 대한 범행 후 자신이 입,OO(16 ) 고 있던 옷을 폐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이세 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OO(16 ),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이세 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OO(16 )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김진현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임동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