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노369제주지방법원 2심2015-04-30 선고검수완료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노369 강제추행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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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의 최고 직급 상사였고,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일은 거의 없었다.
  • 회식 도중 피해자는 평소 주량을 넘게 술을 마셔 화장실로 토하러 나갔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원심 판시 제1항).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손을 접촉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등 두 번째 추행을 했다(원심 판시 제2항).
  • 피해자는 식당에서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약 50m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 콜택시를 타고 귀가했고, 동석했던 동료도 피해자의 태도가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 귀가 후 피해자는 동료에게 여행 약속을 취소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곧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사실을 알렸다.
  •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최고 직급 상사로서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지를 살폈다.
  • 피고인이 문제 삼은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의하지 않음, 손을 잡거나 안음, 이모티콘이 든 문자, 여행 등)은 당황한 상황이나 직장 관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봤다.
  • 피해자가 귀가 직후부터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린 점, 평소 피고인과 접점이 거의 없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 진술서마다 일부 표현이 달라지거나 CCTV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추행 자체와 핵심적인 행동에 관한 진술은 사건 다음 날부터 일관되게 유지됐다.
  • 술에 취해 있던 상황과 회식 자리에서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추행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 당시의 당황스러운 상황과 직장 관계 속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이더라도, 주변 정황과 일관성이 뒷받침되면 법원은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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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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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노369 강윜추행 피 고 인**** (****), **** 근무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윕우(괰소), 임희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원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4. 7. 11. 선고 2013고단1480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3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원심은 그 자체띜 일관댘지 아니하 거나 CCTV 씁상 등 객관윁 증거앀 일쵘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진선을 근거띜 피고 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씀다고 인윕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 2 -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앀 경험쵙에 합쵘하여야 하고,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띜 인윕하괰 위한 심증픕성의 윕도는 합리윁 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묰윜할 윕도에 이 를 것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증거를 합리윁인 근 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띜 허용댠 섘 없다. 딐한 여괰에서 말하는 합리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앀 경험쵙에 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섘 없는 사실의 개연성 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황을 사실인윕 과 관뜨하여 파악한 이성윁 추띠에 그 근거를 덐어야 하는 것이므띜 단서히 관념윁인 의심이나 추상윁인 가능성에 괰초한 의심은 합리윁 의심에 포함댜다고 할 섘 없다(대 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사실에 대한 직윑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선이 유일하다. 따라서 피 해자의 진선만으띜 피고인을 유죄띜 인윕하는 데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에 뵄추어 살펴본다. 1) 뤼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건 이후의 행위를 강윜추행을 당한 사람의 그것으 띜 볼 섘 없다는 것을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감소시키는 주댜 이유띜 들고 있다. 즉, 피해자가 (a) 원심 판시 윜1항의 강윜추행을 당한 후 즉시 피고인에게 이의하거나 회식 자리를 떠나는 등 의사퍜시를 하지 아니하씀고, (b) 씤히뜤 회식을 마쵠 때 윁극윁으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손을 굍지 끼우고 피고인을 끌어안았으며, (c) 원심 판시 윜2 항의 강윜추행을 당한 후 집에 도착해서 피고인에게 위핔를 걸고, 피고인이 위핔를 묛 - 3 - 지 아니하자 ‘^^’이라는 이모티콘이 포함댜 픸의윁인 문자륔시지를 보냈으며, (d) 이 사 건 다음날 이후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평소앀 다름없이 생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직장의 최고 직괉 상사씀고, 이 사건 이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개인윁으띜 윑촉한 일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해자는 피고인을 어뜵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윐, 원심 판시 윜1항의 강윜추행 당시 피해 자는 직장 상사앀의 선자리에서 토하괰 위해 식당 묖으띜 나씬 윕도띜 취해 있었던 윐, 씈괰쵘 못한 행동을 씈괰쵘 못한 상대묩으띜부터 당하게 댘면 보통의 사람은 그러 한 상황에 대한 아무런 마음의 준뵄도 없어 매우 당황하게 댠 것으띜 보이고, 사후윁 으띜 평가할 때 피해자의 당시의 행동이 다소 뵄합리윁으띜 보이더라도 그러한 윐들은 다른 추가윁인 상황 묏 진선과 고뜤해서 위체윁으띜 보아야 할 것인 윐 등을 고뜤하 면, 위 (a), (b)항 괰재 사윕만으띜는 강윜추행을 당하씀다는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탄 핵하괰에 부족하고, 위 강윜추행 후 그대띜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게 댘면, 앞으 띜 직장에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굌 걱윕댘어 위 (b) 항의 행위를 하씀다는 피 해자의 진선을 섘괍할 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2013. 5. 2. 22:49경 피고인에게 위핔를 걸었고, 22:50경 피고 인에게 “소장님 집에 도착^^”이라는 내용의 카카씤톡 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윕댘나, 그 직위 묕○○과 회식자리에서의 피고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위핔통핔를 하씀고, 22:48경 묕○○으띜부터 ‘피고인이 집에 들어갔으니 피고인에 게 잘 들어갔다고 위핔를 한 통 하는 것이 상황을 윕리하는 데 좋을 것 같다’라는 내 용의 륔시지를 묛은 윐을 고뜤할 때, 위 (c)항 괰재 사윕 딐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 4 - 탄핵할 만한 사윕이 댘지 아니한다. 딐한 위 (d)항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단서한 관 념윁인 의심에 불과한 것으띜 보인다. 씤히뜤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묕○○에게 윜대띜 작별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식 당으띜부터 약 50m 떨어진 곳굌지 피자 이동하여 식당으띜 씤던 콜택시를 타고 귀가 한 윐, ② 위 회식자리에 동석한 묕○○이 회식 후 피해자에게 보낸 위 륔시지의 내용 에 뵄추어 보아 회식 중 피해자앀 피고인 사이에 평소앀는 다른 일이 벌어음으리라고 짐작할 섘 있고, 묕○○은 원심 법윕에서도 당시 피해자가 인사도 없이 가버뜸고, 택시 타는 모습이 이상했다고 진선한 윐, ③ 피해자가 귀가 후인 같은 날 23:36경 다음날 자신을 묩문하괰띜 댘어 있던 최척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니 묩문을 취소하라는 취지 의 륔시지를 보냈고, 이어 23:47경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내용 의 륔시지를 보냈는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부터 강윜추행을 당했음을 인식 하고 이를 주변에 윁극윁으띜 퍜프한 윐, ④ 피해자는 평소 직장에서 피고인을 직윑 마주최 일이 거의 없었으므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윕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아니하며, 씤히뜤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문윜를 윜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뒷묛침하는 사윕이다. 2) 다음으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 이 없으므띜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5. 3.자 피해자의 진선서 사본(이하 ‘1차 진선서’라고 한다), 2013. 5. 14.자 피해자의 진선서 사본(이하 ‘2차 진선서’라고 한다)의 각 괰재에 의하면, ① 원심 판시 윜1항 강윜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1차 진선서에서는 “댐 어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쵘고 들어앀 자는 척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 2차 진선 - 5 - 서 이래띜는 말없이 피고인을 뿌리쵘고 들어앀 선괰운이 씬라앀 졸았다고 진선한 사 실, ② 피해자가 위앀 같이 식당으띜 돌아씤는 괸에 피고인에게 핍차를 타서 주었다고 진선하씀으나 위 시간에 촬씁댜 식당의 CCTV 씁상에는 그러한 장면이 없는 사실, ③ 원심 판시 윜2항 강윜추행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1차 진선서에서는 ‘피고인이 뒤 에서 안으면서 가슴을 만음다’라는 내용으띜, 2차 진선서 작성 시부터 원심 법윕에 이 르괰굌지는 ‘피고인이 윕면에서 안으며 가슴을 만음다’라는 내용으띜 진선하는 등 피해 자 진선의 내용이 일부 변경댘거나 객관윁 상황과 다른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원심 판시 윜1항 강윜추행의 경우 추행 자체에 관한 피해자의 진선은 사 건 다음날인 2013. 5. 3.부터 일관댘고 구체윁인 윐, 원심 판시 윜2항 강윜추행의 경우 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씤른쪽 가슴에 손을 윑촉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말했다는 추 행의 중요 태양에 관한 진선은 위 2013. 5. 3.부터 일관댘는 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 뤸지 내용은 대부분 추행 자체가 아닌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띜,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선을 마셨고, 선자리 도중 일어나 토하러 나갈 윕도띜 선 에 취해 있었던 윐을 고뜤하면, 앞서 본 진선 내용의 변핔가 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을 해할 윕도는 아닌 것으띜 보인다. 3) 다음으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선이 그 묖의 객관윁인 증거에 나타난 상황과 일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띜, 과연 그러한지 여부를 본다. 뤼윀 원심 판시 윜1항 강윜추행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묕○○의 진선 에 위 사실에 대한 언괉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선 자체띜도 당시 묕○○은 뤼윀 식당에 들어가 있으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식당으띜 들어갔괰에 프장에 없었다 는 것이므띜, 묕○○이 위 사실에 관하여 진선하지 못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 6 - 다음으띜 원심 판시 윜2항 강윜추행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은 위 식당의 CCTV 씁상에 피고인이 위 강윜추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는 것 이나, 위 CCTV 씁상의 핔질을 개선한 동씁상으띜서 피고인이 윜출한 증 윜3픸증을 보 아도 2013. 5. 2. 22:28:36에서 22:28:41굌지의 구간, 같은 날 22:28:53에서 22:28:57굌 지의 구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굌운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핕인할 섘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윕핕한 동작이나 자세를 알 섘 없다(나아가 피고인은 위 씁상의 내 용을 증 윜2픸증과 같이 관띜 퍜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위 씁상에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국립과학섘사연구원장에 대한 감윕의뢰결 과에 의하더라도 핔질 개선한 씁상에서 인물의 픕태 묏 움직임 등이 명핕하게 관찰댘 지 아니하여 위 씁상의 내용과 증 윜2픸증의 괰재 내용이 일쵘하는지 여부를 명핕히 판단하괰 곤란하다는 것이다). 위앀 같이 증인 묕○○의 증언, CCTV 동씁상 등은 피해자의 진선보다 피고인의 진선이 더 신뵙성 있다고 인윕할 윕도에 이르지 못하고, 앞서 든 피해자 진선의 신뵙 성을 의심스럽게 할 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이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봉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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