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 1심2015-05-15 선고검수완료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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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7 강제추행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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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18일 새벽 0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공원 다리 위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B(당시 2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렸다.
  • 피고인A는 넘어진 피해자B의 몸 위에 올라타 팔로 항거를 억압하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뒤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2014년 4월 3일 밤 10시 3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산책로 부근에서 걸어가던 피해자C(당시 26세)를 보고 뒤따라가다가 오른팔로 목 부위를 감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C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 했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가슴과 바지 속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C는 약 5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보철물 상실 및 좌아파열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공원 다리와 산책로에서 각각 피해자B와 피해자C를 뒤에서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두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추행해 약 5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보철물 상실 및 좌아파열 상해까지 입혔다. 법원은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치상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이 야간에 공원을 걷던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장소도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원 다리 위와 산책로 부근이어서 범행 수법이 대담했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강하게 저항했는데도 피고인A가 범행을 계속 밀어붙였다는 점을 죄질이 나쁜 정황으로 평가했다.
  •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하게 참작했다.
  • 특히 피해자C가 약 5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좌아파열 등의 상해까지 입은 점을 중하게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치상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면서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에 혼자 걷는 여성을 상대로 한 연쇄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치상죄를 모두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일부 공탁까지 했음에도, 대담한 수법과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때문에 엄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야간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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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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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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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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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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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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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81·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성인 여성 2명의 팔·엉덩이를 쓰다듬고 입맞춤·볼 꼬집기 등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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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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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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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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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8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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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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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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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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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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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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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74·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유죄 (형 선고)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노31·서울고등법원·2025-09-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2020년 10월 7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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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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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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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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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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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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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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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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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166·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87·울산지방법원·2020-11-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1심·무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624·대구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노래연습장으로 불러 술을 먹이고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2026-03-26·1심·유죄 (형 선고)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2014-02-27·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082·서울고등법원·2011-10-13·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7·광주고등법원·2011-05-31·2심·형량 변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1·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7·수원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13세 피해자에게 유사간음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2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27·부산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93·울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64노172·대구고등법원·1965-03-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노1219·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4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06-07·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1·1심·유죄 (형 선고)

교정공무원이 구치소 분류심사 업무 중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 수형자들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2심·기각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213·의정부지방법원·2016-05-17·2심·형량 변경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052·청주지방법원·2014-06-13·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9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31·2심·기각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야간에 불특정 여성 대상 성범죄
  • 범행 장소가 공원 다리 위·둑길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
  • 범행 수법이 대담
  • 피해자들이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범행에 나아감
  •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음
  • 피해자C가 약 5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좌아파열 등의 상해를 입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초범
  •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함
- 1 - 사건고합강윜추행쵘상 강윜추행2014377, 피고인년 남회사원A (89 , ), 검사이섘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종욱 판 결 선 고2015. 5. 1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80.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3,. 강윜추행1. 피고인은경 경남 **** 물괈읍 ****에 있는 **** ****2014. 3. 18. 00:20‘’ 다리 위에서 피해자여세 가 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괰띜 마B( , 21 ) - 2 - 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갑자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묀쳐 넘 어뜨리고 그녀의 몸 위에 씬라타 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해서 왼손으띜 피해자의 입 을 틀어막고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쵘마 속으띜 음부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강윜추행쵘상2. 피고인은경 경남 **** 물괈읍 ****에 있는 ****2014. 4. 3. 22:35 부근 **** 덑괸에서 피해자여세 가 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C( , 26 )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씤른팔띜 피해자의 목 부 위를 감아 묘항을 억압한 다음 덑 아래 인윁이 드문 곳으띜 끌고 가뜤고 할 때 피해자 가 뵄명을 지르며 묘항하자 왼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가 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묔지앀 팬티 속으띜 음부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고 이띜 인해 피해자띜 하여괈 약 개월간5 의 쵘료가 필요한 보철물의 상실 묏 쵘아파윈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C 감윕서 진단서1.,(C)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3 - 픕법 윜조 윜조 강윜추행쵘상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강윜추301 , 298 (,),298 ( 행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강윜추행쵘상죄에37, 3812 , 50 (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이섘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12 , 5012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2 6~ 20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강윜추행쵘상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 이상 대상 상해 쵘상 윜[],, 13/, - 4 - 유픕 일묘강윜추행1()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3 나 윜 경합범죄강윜추행죄. 1: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강윜추행죄세 이상 대상 윜 유픕 일묘강윜추행[],(13), 1()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개월년[],6~ 2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년년년.:3 ~ 4 [=3 + 2 (1/2)]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3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괸을 가던 불특윕 여성들을 대상으띜 한 성범죄인 윐 범행, 장소가 공원 다리 위앀 덑괸 위띜 평소 사람들의 압래가 잦은 곳으띜 그 섘법이 대담 하고 피해자들이 강하게 윀항하씀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으띜 상당한 성윁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는 약,C5 개월간 쵘료가 필요한 쵘아파윈 등의 상해굌지 입은 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 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초범인 윐 피해자,,, 들을 위해 일부 괈원을 공탁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 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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