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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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77 강제추행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18일 새벽 0시 2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공원 다리 위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B(당시 2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등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렸다.
- 피고인A는 넘어진 피해자B의 몸 위에 올라타 팔로 항거를 억압하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뒤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2014년 4월 3일 밤 10시 35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산책로 부근에서 걸어가던 피해자C(당시 26세)를 보고 뒤따라가다가 오른팔로 목 부위를 감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 피고인A는 피해자C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 했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가슴과 바지 속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C는 약 5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보철물 상실 및 좌아파열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야간에 공원 다리와 산책로에서 각각 피해자B와 피해자C를 뒤에서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두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추행해 약 5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보철물 상실 및 좌아파열 상해까지 입혔다. 법원은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치상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이 야간에 공원을 걷던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장소도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원 다리 위와 산책로 부근이어서 범행 수법이 대담했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강하게 저항했는데도 피고인A가 범행을 계속 밀어붙였다는 점을 죄질이 나쁜 정황으로 평가했다.
-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하게 참작했다.
- 특히 피해자C가 약 5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좌아파열 등의 상해까지 입은 점을 중하게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치상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면서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에 혼자 걷는 여성을 상대로 한 연쇄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치상죄를 모두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이며 일부 공탁까지 했음에도, 대담한 수법과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때문에 엄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야간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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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함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13세 피해자에게 유사간음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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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11세 여아의 볼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짐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교정공무원이 구치소 분류심사 업무 중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 수형자들을 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양형 인자
- 야간에 불특정 여성 대상 성범죄
- 범행 장소가 공원 다리 위·둑길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
- 범행 수법이 대담
- 피해자들이 강하게 저항하였음에도 범행에 나아감
-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음
- 피해자C가 약 5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좌아파열 등의 상해를 입음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초범
-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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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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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평소 왕래가 잦은 곳임에도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이 강하게 저항했음에도 범행해 죄질이 나쁘며, 한 피해자가 수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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