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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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9 강제추행 사건(2015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13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인 택시에 여성 승객인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이었다.
- 택시가 인적이 드문 철길 입구 부근에 이르자, 피고인은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적인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했다.
- 피해자가 놀라 택시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얼굴 부위 상처 등 상해를 입었다.
- 범행이 끝난 뒤 약 5분 만에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다.
-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합의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기사인 피고인은 2015년 3월 13일 새벽 운행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벗어나려 하자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함께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택시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을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강제추행과 상해 모두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을 숨기지 않고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
- 반면 피고인은 과거 2005년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상해뿐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은 불리하게 평가됐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 형량 범위(징역 2년 6개월~4년) 안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수한 점,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들어 공개·고지로 인한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면제했다.
핵심 정리
택시 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한 성추행과 폭행은 강제추행상해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자수와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됐다. 밀폐된 택시 안에서 벌어진 범행인 만큼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폭행까지 이어진 점이 중대하게 다뤄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운전자의 신체를 만지고, 신고를 막으려 정강이를 차고 어깨를 때려 다치게 함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5년 복역)
- 피해자에게 육체적 상해 및 정신적 충격
- 자수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
- 상해 및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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