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5고합59울산지방법원 1심2015-06-05 선고검수완료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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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9 강제추행 사건(2015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53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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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13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인 택시에 여성 승객인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이었다.
  • 택시가 인적이 드문 철길 입구 부근에 이르자, 피고인은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적인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했다.
  • 피해자가 놀라 택시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얼굴 부위 상처 등 상해를 입었다.
  • 범행이 끝난 뒤 약 5분 만에 피고인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다.
  •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합의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기사인 피고인은 2015년 3월 13일 새벽 운행 중 여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벗어나려 하자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함께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택시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을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강제추행과 상해 모두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을 숨기지 않고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
  • 반면 피고인은 과거 2005년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상해뿐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긴 점은 불리하게 평가됐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권고 형량 범위(징역 2년 6개월~4년) 안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수한 점,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들어 공개·고지로 인한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면제했다.

핵심 정리

택시 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한 성추행과 폭행은 강제추행상해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자수와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됐다. 밀폐된 택시 안에서 벌어진 범행인 만큼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폭행까지 이어진 점이 중대하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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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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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77·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야간 공원과 산책로에서 여성 2명을 뒤에서 붙잡아 넘어뜨리거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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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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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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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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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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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63·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동료 장애인 3명의 신체를 세 차례에 걸쳐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288·울산지방법원·2020-05-21·2심·형량 변경

일주일 사이 야간에 피해자들을 제압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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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628·대구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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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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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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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3320·울산지방법원·2026-06-15·1심·유죄 (형 선고)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며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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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142·수원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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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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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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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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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95·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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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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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27·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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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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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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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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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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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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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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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5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유죄 (형 선고)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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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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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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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형량 변경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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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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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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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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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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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유죄 (형 선고)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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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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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85·청주지방법원·2010-07-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45·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같은 분류(성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강제추행 vs 강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유죄 (형 선고)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0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으로 더듬어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재고합12·수원지방법원·2025-10-30·1심·무죄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83·대전지방법원·2008-07-04·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76세와 54세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64·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유죄 (형 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5년 복역)
  • 피해자에게 육체적 상해 및 정신적 충격
↓ 감경 사유4건
  • 자수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
  • 상해 및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음
- 1 - 사건고합강윜추행상해201559 피고인굀년 ****윐종업원(82 , ),○○ 검사이진희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신강식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5.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 묏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80. 피고인은경 **** **** 앞 농픑에서 피해자 ****2015. 3. 13. 01:00( ,○○ 세 운위의 **** 묔픸 택시에 승차하여 **** **** ****에 있는 ****51 )12 ×××× 장으띜 가자고 하씀다. - 2 -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택시가 위 ****장 씆에 있는 ****를 지나 인윁이01:15 드문 ****에 진입하게 댘자 위 택시괰사가 여성인 것을 괰핔띜 서간윁으띜 욕윕 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윜띜 끌어안아 추행하괰띜 마음뤹고 운위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손으띜 잡고 피고인의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씤른손을 잡은 상 태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띜 잡아당겨 끌어안다가 이에 위 택시를 륈추고 피고인으, 띜부터 벗어나괰 위해 윀항하는 피해자의 뤸리카락을 잡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을 섘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주간의 쵘료가 필요한2 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손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신고직후 피해자의 얼굴사진 상해진단서 손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01 , 298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보픸관찰 묏 섘강명뜹1. - 3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162, 4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471 , 491 ,·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이 우묜윁으띜491, 501(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직후 자섘한 윐 일윕한 주거지에,, 서 묰우자 묏 자녀앀 함께 생한하던 자띜서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괰대댘는 이익 묏 씈묩 효과앀 그띜 인한 불 이익 묏 부작용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42143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1.:2 6~ 1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유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세 이상 대상 상해 윜 유픕 일묘강[],, 13, 1( 윜추행)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처벌불원 징역 년 개월년[](),2 6~ 4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3.:35 피고인은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2005. 8. 31. - 4 - 위묘 특섘강도강간등 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아 복역한 위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5 건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띜 육체윁인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종료한 때띜부터 약 분 후 스스띜에 신고하여,5112 자섘한 윐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는 윐 피해자의 상해 묏 추행의 윕도가 크지는 않은 윐 등을 유리한 윕, 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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