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142 강제추행 사건(2014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3년 9월 12일 00:40경 OO지역에서 대리운전을 요청한 피해자(여성)를 만나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했다.
- 피해자는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잠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 같은 날 01:10경 OO지역 가게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운전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 추행했다.
-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 이후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증거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추행했고, 추행 부위와 정도에 비춰 볼 때 범행의 정도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 한편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경중,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잠든 사람처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리운전 기사라는 신뢰를 이용해 승객을 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지만, 반성과 공탁 등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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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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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사촌 여동생을 속옷 위로 만지는 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함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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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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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나간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추행함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대리운전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함
- 범행 후 피해자에게 충격을 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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