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779 강제추행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24일 새벽 5시 35분경, 피고인은 양산시 OO지역 포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여, 20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얼굴을 돌린 뒤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했다.
-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했다.
- 법원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고, 폭행죄는 공소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3월 24일 새벽 5시 35분경 양산시 OO지역 포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여, 20세)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새벽에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추행을 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다.
-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추가로 명령했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다.
-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강제추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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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협박하여 추가 사진과 동영상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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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 중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으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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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해병대 후임병에게 4회에 걸쳐 입맞춤·신체접촉한 강제추행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폭행함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양형 인자
- 새벽에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추행을 한 점 등 그 행상이 무겁다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음
-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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